서울행정법원 | 2021-02-09 | 2020구합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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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0구합62945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부터 2019. 12. 1.까지 경주시에 소재하는 B센터에서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B센터는 2019. 12. 23. 피고에게 "피보험자격취득일 : 2018. 5. 2.. 이직일 2019. 12. 2.. 이직사유 : 활동지원사의 이사로 인한 사직으로 경주에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로 기재한 원고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상주하면서 활동지원하던 수급자가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활동지원이 중단되었고, 중단 이후 센터에서 원고에게 다른 수급인을 소 개하였지만 수급인이 남자이고 수급인의 자택에서 상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서울에 있는 자녀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개인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신고된 내용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센터의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다른 수급자의 소개가 여의치 않고 서울에 있는 딸이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 직원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1. 21. B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직서의 사유 란에는'이사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B센터장은 원고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관련하여 2020. 2.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직원 C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2019. 1. 1. 경 B센터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6호 서식]의 작성방법 란에 기재되어 있는'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 제17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제145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등에게 알려야 하며,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은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로 '이 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58조에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당초 신고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는 B센터가 다른 수급자를 소개하여 주지 않고 퇴사를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1 B센터장은 원고가 소개받은 수급자의 자택에서 상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이를 거절하고, 자택에서 상주할 수 있는 다른 수급자가 없자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2 원고가 B센터에 제출한 사직서에도 '이사로 인한 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원고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당시 피고의 포항지사 가입 지원부에서 작성한 면담조사표에도 '경주에는 입주한 환자 집 말고는 연고가 없어서 딸이 사는 서울로 이사하게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취지는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착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담당 직원 D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경주에 조건이 맞는 다른 수급자가 존재하지 않고 서울에 사는 원고의 딸이 출산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수급자가 많은 서울에서 조건에 맞는 수급자를 알아보라.'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출산한 딸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권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D가 사업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 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딸의 출산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 (다)목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의 수급자가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원격지의 병원으로 이전하였음에도 B센터에서 근거리의 수급자를 소개하거나 원고를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별표 제6호 (나)목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제13호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급자격의 인정은 구 고용보험법 제43조 에 따라 피고가 아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지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수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