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3-31 | 2014구합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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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4147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의 부인 및 제2차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구합41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6-03-31 | 2014구합4147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사용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적법 --- 사건의 배경 근로자의 형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2012~2014년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246억 원대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회사가 직권 폐업되자, 세무당국은 근로자를 과점주주(주식 23.5% 소유)로 지정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부과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주식은 명의신탁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 법원의 핵심 판단 명의신탁 주장 배척 | 항목 | 법원 판단 | |------|---------| | 주주 등재 사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 | | 입증 책임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 | 주요 판단 근거 | • 회사 설립부터 사내이사·감사로 참여<br>• 주식 대금 부담 사실의 객관적 자료 없음<br>• 회사에서 급여 지급받은 사실(2009~2013년)<br>• 증자 시 현실적 출자 없었던 점 등 | 결론 주식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주 자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명의신탁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점주주 지정이 적법합니다. --- 실무적 시사점 - 주식의 형식적 등재만으로도 과점주주 지위 성립 - 명의신탁 주장 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 증거 필요 - 회사 경영 참여도나 배당 여부는 주주 자격에 영향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회사 경영 관여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 : : 원고가 D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원문 2014구합4147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의 부인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의 형 B은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7. 11. 주식회사 D을 설립 함. D은 2009. 12. 11. 대표이사를 B에서 E으로 변경하고, 2009. 12. 12.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늘 림. 2011. 3. 22. 대표이사를 E에서 원고의 숙부 F으로 변경 함. 원고는 2009. 6. 5. D의 사내이사로 취임 후 2011. 3. 25.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D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다가 2014. 6. 30. 직권 폐업되었고, 2014. 9. 30. 기준 체납세액은 총 246,202,000원 임. 피고는 D의 체납세액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고(23.5%), F(49%), B(7.5%)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판단 함. 피고는 2014. 10. 6. 원고를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부과·고지 함. D은 2014. 11. 12.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 함. 원고는 2014. 12.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7. 일부는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 해당 여부 (명의신탁 주장의 배척) 법리 음.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입증하며,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 주주권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사용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적법 사건의 배경 근로자의 형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2012~2014년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246억 원대 세금을 체납했습니 다. 회사가 직권 폐업되자, 세무당국은 근로자를 과점주주(주식 23.5% 소유)로 지정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부과했습니 다. 근로자는 "자신의 주식은 명의신탁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명의신탁 주장 배척 항목 법원 판단 주주 등재 사실 객관적 근거로 인정 입증 책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주요 판단 근거 • 회사 설립부터 사내이사·감사로 참여 <br> • 주식 대금 부담 사실의 객관적 자료 없음 <br> • 회사에서 급여 지급받은 사실(2009~2013년) <br> • 증자 시 현실적 출자 없었던 점 등 결론 주식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주 자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 다.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명의신탁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점주주 지정이 적법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주식의 형식적 등재만으로도 과점주주 지위 성립 명의신탁 주장 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 증거 필요 회사 경영 참여도나 배당 여부는 주주 자격에 영향 없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4147 판정일 2016.03.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D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 됨.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 원고가 D 설립 전부터 B의 개인회사에서 근무했고, D 설립 후 사내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감사 취임 승낙서 작성에 참여한 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될 당시나 보유 주식이 늘어날 당시 B이나 F 등이 원고 대신 주식 대금을 납입했다는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없는 점. D 증자 시 주주들이 현실적으로 별도 출자를 하지 않았고, F이 B으로부터 D을 인수할 때 별도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식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D에서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D의 목적 사업과 관련이 있고,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사내이사나 감사직과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 음. D이 영업 부진으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추단할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짐.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명의신탁 주장이 제기될 경우,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주식 대금 납입 여부나 배당 수령 여부 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주주총회 참여, 이사/감사 직위 수행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과 주식 소유 집단 내에서의 지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주주 여부를 판단하였 음.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금융 자료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 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으로써, 체납된 국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과점주주 제도의 취지를 강조 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