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7-16 | 2013나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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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임금 산정 신중: 단체협약 명시 수당 제외 시 근로자 피해 발생
2013나4423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 임.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피고와 C노동조합(이 사건 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 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조합 전임자 임금, 근로시간, 임금 제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월차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무급휴일, 임금지급일, 퇴직금, 출퇴근보조비 및 성과급) 등이 명시 됨.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에서 전임자 처우 관련 단체협약(2007년도 단체협약)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관련 고시안 확정 후 재논의하기로 함. 2009년~2011년,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는 운전직 근로자 임금 산정(일당액,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당액에 포함된 항목, 월 17일 미만 근로 시 임금 산정, 2월달 만근일수 단축, 19일(2011. 2. 1.부터 21일) 초과 근로일수 가산지급, 상여금,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회사 부담, 단체협약 명시 제수당 별도 지급 등이 명시 됨. 출퇴근보조비 합의서에 따라 승무 시 1일 5,000원 지급(성과급은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음)하며, 운전기사 중 도중금 유용 시 1개월간 지급 중단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원고 B은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A분회 분회장)로,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임금 미지급,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업무 복귀 및 임금 지급, 2011년 8월부터 배차 중단 및 임금 미지급, 2013. 5. 30. 이장직 취임을 이유로 퇴직 통보(이 사건 해고) 함. 원고 B이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해고 무효를 인정하고 2014. 4. 11.부터 원고 B을 복직시켜 배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 유예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부당 배차 중단 및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 무. 법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2010. 7. 1.부터 적용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 청구는 기각 됨. 사건의 배경 회사: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 근로자: 버스 운전기사들 (노조 전임자 포함) 임금 구성: 기본급, 일당액,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등 문제점: 회사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각종 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근로자 B) 쟁점: 법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되었으나,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법원 판단: 2010년 7월 당시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 효력 유지 (법 부칙 제3조) 2010년 7월~2012년 5월: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 있음 2012년 5월 이후 배차 중단: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임금을 끊었으므로 위법 2013년 6월~2014년 4월: 마을 이장직 수행은 취업규칙상 '타 직장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 정당화 불가 통상임금 범위 원칙: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은 금지 단체협약에 명시된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회사의 일방적인 제외는 무효 실무적 시사점 단체협약은 법보다 우위: 개정법 부칙 규정으로 기득권 보호 배차 중단도 징계: 임금 미지급 전에 절차 필수 통상임금 산정 신중: 단체협약 명시 수당 제외 시 근로자 피해 발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나4423 판정일 2015.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 음.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배차 중단은 사실상 징계처분과 동일하므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 부당 해고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2. 5. 10.까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0. 5. 11. 전임자 급여 지급을 인정하는 잠정합의서에 합의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기간인 2012. 5. 10.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주장은 잠정합의서의 명문 규정을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 음. 2012. 5. 11.부터 2013년 5월까지: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원고 B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3. 6. 1.부터 2014. 4. 10.까지: 원고 B의 마을 이장직 수행은 취업규칙상 '타 직장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복직시켰으므로,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속수당(2014년 5, 6, 7월분)과 월차수당(2014년 5월분): 피고가 원고 B의 근속년수를 임의로 줄여 근속수당을 적게 지급하였고, 2014년 5월 만근에도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근속수당 차액 및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3조, 제8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2.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 (통상임금 산정) 쟁점: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 근속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 지급 의 무.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1개월을 넘는 주기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 음.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 임.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산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됨.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출퇴근보조비의 성과급 주장 및 노사합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운전자보험료: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노사합의 무효 주장 및 복리후생적 성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속수당: 월 13일 이상 근무 시 1년당 14,000원씩 가산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 함.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자격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지급일 도래 전 퇴직 시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미지급 각종 수당의 산정: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8.04시간으로 산정 됨.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출퇴근보조비, 운전자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제외 합의 자료가 없고, 해당 수당들은 상여금 성격이 아니며,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청구 인용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의 유효성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함. 특히,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명칭이나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여, 강행규정 위반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음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함. 운수업과 같이 근무 형태가 다양하고 임금 구성이 복잡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