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8-17 | 2022누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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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수습기자로 채용되어 근무함.
- 참가인은 원고의 수습평가 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9차례 사유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7건은 수습 초기 약 1달 사이에 집중됨.
- 사유서 작성 사유는 대부분 단순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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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30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정제형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최미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58564 판결 [변론종결] 2023. 6. 15. [판결선고] 2023. 8.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본계약 체결 거부는 원고의 수습평가 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것에 근거하였을 뿐, 원고가 사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 고예고통보서에 "경위서(사유서) 9건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이 이를 얼마나 비중 있게 고려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참가인이 원고의 사유서 작성을 해고의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설령 원고의 사유서 작성이 해고의 근거사유로 고려되었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내지 불성실한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거시한 증거와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 I만이 원고에게 9차례나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J은 단 1차례도 사유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던 점, 2 이 사건 사유서 총 9건 중 7건이 수습 초기 약 1달 사이에 집중되었고, 심지어 같은 날 2건의 사유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2019년 1월 17일, 1월 29일, 1월 29일, 1월 31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7일), 3 사유서 작성사유도 대부분 단순한 실수 (출근 지각, 대면교육 지각),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미숙(사실관계 파악 부족, 경찰 연락처 수집 누락, 보강취재 적시 미이행), 다소 무리한 업무상 지시에 대한 불이행(경찰관과 민원인 취재비율의 미준수, 20분 단위 보고 미준수) 등과 관련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당시 원고는 어디까지나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다소 가혹한 처사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사유서 징구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내지 훈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바, 제1심이 사유서 징구에 관하여 사실상 징계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참가인 내부적으로 사유서 징구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기능 및 실제로 이 사건 본계약 체결 거부 과정에서 원고의 사유서 작성 전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일 뿐, 사유서를 징구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참가인의 수습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수습평가 결과 72점으로서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고, 다른 수습기자들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이 거시한 증거와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기본적으로 업무역량 40점(기사발굴능력, 취재능력, 기사작성능력, 기본학습능력) 및 공유가치 60점(성실성, 진취성, 팀워크, 책임감, 목표지향성, 신뢰성) 합계 100점 만점으로 수습 기자를 평가하되, 이에 더하여 평가자의 관찰사항과 의견 및 총평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비계량적 ·정성적인 측면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평가기준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이 거시한 증거와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참가인이 주장하는 수습평가 결과 72점은 1차(71점), 2차(80점), 3차(72점) 평가의 종합점수가 아니라 3차 평가 점수만을 말하는 것인데, 위 3차 평가는 사실상 I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2 그런데 I은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1차 평가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에 3차 평가 당시에도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입장을 원고에게 내비침은 물론 H 등 상위 평가자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I에 의한 3차 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점, 3 한편 J은 2차 평가 당시 원고에게 합격선에 해당하는 80점을 부여하였는바, 평가자에 따라 그 평가결과 내지 합격 여부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인 점(실례로, I은 평가항목 중 팀워크에 관하여 1차 평가에서는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통 이하'의 점수 를, 3차 평가에서는 '혼자 휴대전화를 보고,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하점인'미흡'을 부여하였으나, J은 2차 평가에서 위 항목에 대하여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있다'는 이유로 최고점인 '우수'를 부여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사실상 I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3차 평가를 전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리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5 더욱이 원고는 다른 수습기자들과 달리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줄곧 사회부 경찰팀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평가자인 H, I, J으로부터만 평가를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차 평가에서는 합격점수를 받았던 점 및 이미 원고와 I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마지막 3차 평가에서는 원고를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또한 참가인의 수습평가 방식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므로, 비록 원고가 다른 수습기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수습평가 점수(72점)만으로 이 사건 본계약 체결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 및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수습기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사유서 작성 지시 내지 수습평가 결과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자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및 그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통상 언론사가 신입기자를 채용함에 있어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시용을 통하여 기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한 후 그에 따라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한 충분히 그 타당성과 효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직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수습기자 시용제도는 단순한 평가의 목적 외에 실질적 교육의 측면으로도 기능한다 할 것인바, 제1심이 거시한 증거와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 및 항소심 증인 P, Q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2004년부터 수습기자제도를 시행한 이래 이 사건과 같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던 점, 2 참가인 외 다른 언론사의 경우에도 실제로 수습기자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우 이례적인 점, 3 원고는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수습기자로 선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기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인성 등에 관하여 일응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총 35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친 전형, 즉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필기전형, 3차 실기전형, 4차 면 접전형, 5차 산행전형을 실시하여 그중 원고를 포함한 상위 4명을 수습기자로 선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상 원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습 종료와 함께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기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단지 업무에 미숙한 정도를 넘어 기자로서의 자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5 이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기사발굴능력, 취재능력, 기사작성능력, 기본학습능력 등에서 기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지적하는 원고의 과오들은 원고가 사회초년생으로서 기자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수습 단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또한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대표적으로 참가인은 원고가 수습 후반기인 3차 평가기간 중에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관련 브리핑, R회사 채용비리 관련 공판과정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자는 원고가 발표내용을 속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원고가 아직 공판절차나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실수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기자로서의 자질 자체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6 한편 비록 원고가 기자로서 매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선발과정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기회와 경험 및 교육이 제공될 경우 원고가 기자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기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