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1-15 | 2017구합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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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2058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권고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우방(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2011. 1. 12.경 근로관계가 종료 됨.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 함. 선행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화해권고금액을 지급받 음. 소외 회사는 위 화해권고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년 종합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전제로 201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이후 원고들은 위 화해권고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경정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거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함.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법리 :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 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증액경정된 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중복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 원고 A, B, C, D, F, G, H의 경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피고들의 처분이 경정거부처분과 과세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처분사유가 동일하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세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판단되면 족하고,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 I의 경우,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두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면 충분하며, 일부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정 요지 해고무효소송 화해금의 소득세 분류 논쟁 결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적법하여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회사로부터 화해금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나, 근로자들은 이것이 '근로소득'이라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문제 법원 판단: 같은 과세기간의 같은 세액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와 세액부과처분 취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습니 다. 판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액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만 다투면 충분 대부분 근로자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으로 각하 화해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법원 판단: 화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 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근로자들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했고, 임금액은 재직 중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 따라서 받은 화해금은 실제로는 미지급 임금의 성격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소송의 화해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세금 환급을 원하면 경정거부처분이 아닌 세액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함 화해 시 임금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문서화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0585 판정일 2017.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E의 경우,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 음. 원고 J의 경우,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이후 직권으로 세액을 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E, J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취소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4526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 화해권고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근로소득 여부) 법리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라목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 함. 판단 :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청구와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임금액은 재직 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함.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임금지급청구권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원고들은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 함. 소외 회사는 조정 의견에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자발적일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직급별 임금액을 기준으로 화해권고금액을 정 함. 선행소송에서 화해권고에 이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차장 이상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판결을 받 음. 소외 회사는 조정 의견에서 일부 원고들에 대해 복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한 경우와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권리 주장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소송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화해권고금액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라목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민법 제53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지급된 화해권고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소송의 결과가 화해권고이든 판결이든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 함.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의 효율성과 중복 심리 방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