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07 | 2021구합8049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1구합8049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참가인 조합은 1988. 12. 1. 설립된 지역 어업인 조합으로 금융 및 공제사업을 영위 함. 원고는 2004년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3. 4. 8. 지도경제 상무에 임명되었으나 2015. 8. 17. 상무 직위가 폐지 됨. 2016. 12. 29. 참가인 조합은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7. 2. 13. 원고를 연구위원(섭외전문역)으로 임용 함. 원고는 실적 미달을 이유로 2017. 6. 19. 지정연구위원, 2017. 9. 20.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 됨. 참가인 조합은 2020.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0. 11. 17. 자로 직권면직 함. 원고는 2021. 1. 27.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9.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가인 조합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3. 이 사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 근무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바 있 음. 원고는 명예면직을 신청하였으나, 명예면직수당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로 명예면직 신청을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 요구되는 성과, 근무성적 부진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교육 및 전환배치 기회 부여 여부,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습니 다. 회사의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경과 근로자는 2004년 입사 후 2013년 상무로 임명되었으나, 2015년 직위가 폐지됨 2017년 연구위원으로 재임용되었으나 실적 부진으로 특별연구위원으로 강등됨 2020년 11월 회사가 직권면직 조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부당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음 → 법원이 재심판정 취소 핵심 쟁점: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면직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이유 인사평정의 공정성 부족 회사는 목표 수준이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조합장·전무와의 법적 분쟁 이후 최저점 이하의 평정을 하는 등 공정성 의심 성과 부진의 실질적 책임 근로자는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여 실적 달성 조건이 불리함 창구직원 제외 시 공제실적이 가장 양호함 특수채권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적 부진을 근로자만 탓할 수 없음 회사의 개선 기회 제공 부족 일반 직무교육만 제공했을 뿐, 성과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없음 단말기 접속시간 등 증거의 신뢰성 낮음 결과적 평가 근로자는 일정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실무 시사점 성과 부진으로 인한 면직·해고 시 객관적 기준 제시, 공정한 평정,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0490 판정일 2023.09.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연구위원 임용 전 직무수행능력이나 업무성과가 나빴다는 자료가 없고, 연구위원 임용은 근무평정 부진 외에 직원들과의 불화, 공제사업 활성화 등도 사유로 함.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부여한 공제 및 특수채권 회수 목표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등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 함. 원고는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여 공제실적 달성 여건이 불리했으며, 창구직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공제실적은 가장 양호하여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특수채권은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회수실적이 없는 것이 원고의 탓만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 조합은 다른 직원들의 구체적인 특수채권 회수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단말기 접속시간은 자동 로그아웃 기능으로 인해 실제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직원의 접속시간과 비교할 수 없어 원고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일반적인 직무교육 기회만 제공했을 뿐, 업무실적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 음. 원고와 조합장, 전무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고, 조합장과 전무는 원고에게 최저점 이하의 평정을 하는 등 인사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연구위원 근무 기간에 일정한 업무성과가 있었 음. 명예면직 신청 및 승인에 대한 철회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명예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그리고 개선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부여한 목표의 합리성, 업무 환경의 불리함, 채권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실적 미달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 함.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과거 법적 분쟁이 인사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