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2-18 | 2019고단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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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약 2개월간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짐.
-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람.
-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음.
-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확히 인정함.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변제,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함.
- 이는 사기 범죄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5944 사기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현근(국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 C)에서 재직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2019. 2.월경 해고당하자 마땅한 수입원이 없던 중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B에서 차량을 중개한 경력을 이용하여 매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경북 칠곡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 H, I, J, K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차량들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 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470만 원을,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M N 카페 게시판에 차량 매입 게시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나타(G), SM5(K) 승용차를 2019. 8. 22.자에 인수받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 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2019. 8. 2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닝차량 (J)를 2019. 8. 26.에 인수받아 함께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30. 12: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구미 직영점 판매직원인데 중고차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8. 30.경부터 2019. 9. 1.경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소나타(H), 프라이드(Q), 소나타(G), 모닝(J), 로 체(I), 소나타(R), SM5(S)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 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530만 원을, 2019. 8. 31.경 120만 원을, 2019. 9. 1.경 4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9. 8.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때부터 2019. 8. 18.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NF소나타(R), 그랜드스타랙스(U), 모닝(J), 라세티(V), NF소나타(G), 아반떼(W), 로체(I), 뉴그랜져XG (X), 프라이드(Q) 사진을 보내주면서 위 차량들을 매도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들은 이미 수출된 차량이거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370만 원, 2019. 8. 14.경 180만원, 2019. 8. 16.경 210만 원, 2019. 8. 17.경 370만원, 2019. 8. 18.경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D, L,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달 남짓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약 2개월간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짐. -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람. -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음. -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확히 인정함.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변제,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함. - 이는 사기 범죄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