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6-13 | 2018고단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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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및 퇴직금 액수 다툼, 소멸시효 도과 주장이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어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음. 퇴직금 액수 산정에 문제점이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주된 이유는 분할지급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범행 당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고사실
-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존재 등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단220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해밝은(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삼현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B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9.부터 위 B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의사인 근로자 C을 2013. 7. 8.자로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9.부터 위 B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3. 7. 8.자로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5,421,959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1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존재 등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판시 각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 D가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자로 활동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 법인은 사업주로서, 그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각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도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이 같은 법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는 피고인의 처인 D이고 행정원장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인 점,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의식 불명의 상태는 아니어서 C 관련 사안에 관하여 D, G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제 처인 D가 2012. 11.경부터 2016. 5.경까지 명의상 대표이사였지만, 이때도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는 제가 모두 다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직원의 고용, 임금, 퇴직금 등 관련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B'의 등기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임금 등 지불 업무에 관한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1항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Col 2013. 7. 4.부터 의식불명의 상태였기에 동생 H과 논의 하에 퇴직처리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C의 퇴직의사도 추정되는 상황이었므로, C의 퇴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상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은 2013. 7. 4.부터 의식불명의 상태였기에 그로부터 퇴직의 의사표시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퇴직처리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였다는 동생 H이 C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2013. 7. 4.부터 겨우 4일이 지난 2013. 7. 8. 당시 C의 퇴직의사가 추정된다거나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C의 퇴직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2항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액수에도 의문이 있고 소멸시효기간도 도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 액수에 의문이 있고 소멸시효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증거기록 217쪽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퇴직금 액수의 산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과를 보았을 때 당초 피고인이 C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뿐 퇴직금 액수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즉 퇴직일인 2013. 7. 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C의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을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나상훈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