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01 | 2021가단29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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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96964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 23. 해고 됨.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원고들은 2020. 8. 1. 피고 회사에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 포함 여부 및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할 수 없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가 없었다면 근무하여 가져갔을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산정 기준 원고들은 해고 전 3개월 동안의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임금을 구 함. 피고는 원고들 해고 기간 동안을 비롯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등으로 피고의 운송수입이 감소하였고, 다른 운전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었으므로 원고들이 복직한 이후의 수입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들이 복직한 이후에는 여러 사정이 개입되어 원고들 수입금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해고되기 전의 기간에 벌어들인 수입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 의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들(택시 운전기사)이 2020년 1월 23일 해고됨 노동위원회·행정법원을 통해 부당해고 확정 2020년 8월 1일 복직 핵심 쟁점과 판단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 해당성 회사 주장: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아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법원 판단: 초과운송수입금은 명백한 임금에 해당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자들이 근무했다면 가져갔을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해야 함 임금 산정 기준 회사 주장: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했으니 복직 이후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법원 판단: 해고 전 3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복직 후 여러 사정이 개입되어 수입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해고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부당해고 시 초과수익금이나 변동수입도 임금에 포함되며, 사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피해 보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96964 판정일 2023.11.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이 임금대장과 차량월간현황표 등을 기준으로 해고되기 전 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을 비롯한 수입금을 계산한 방법과 금액에 대해 피고가 특별히 지적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 임.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를 재확인하고, 특히 택시 운전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시 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임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해고 이전의 정상적인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여, 해고 이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해고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함. 이는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