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11-29 | 2018고정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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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정1335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정부시 C당구장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8. 2. 18.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6,6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78,7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합계 78,7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쟁점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판결 요약 판결 결과 벌금 20만 원 선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은 공소 기각 사건 개요 당구장 사용자가 근로자를 약 3개월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예고 없는 즉시 해고,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 다. 핵심 위반사항 항목 내용 결과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서면 미교부 위반 인정 해고예고수당 예고 없이 즉시 해고, 40만 원 미지급 위반 인정 최저임금 약 7.8만 원 미달 지급 위반 인정 금품청산 14일 내 미지급 공소 기각 주목할 점 금품청산의무 위반은 처벌 불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가 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가 합의금 3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기각됨 실무 시사점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세요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1335 판정일 2018.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최저임금 미달 지급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기각)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 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최저임금 준수 의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됨을 보여 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