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7 | 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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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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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시사점
- 겸업금지 규정의 지속적 공지와 위반 적발이 중요
- 자진사직서 제출 시 강박 없는 합리적 절차 필수 (면담 기록 남기기)
- 위반자 공고는 사실 적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 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7 | 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 및 명예훼손 분쟁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근로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 사건의 경과 근로자 측: - 2015년 8월 입사, 국장 직급으로 구매·제작관리 담당 - 2016년 11월부터 회사 재직 중 'E'라는 상호로 카드뉴스 제작 사업 추진 - 총 약 760만 원의 겸업 수익 획득 (보고·허가 없음) - 회사 직원 G를 포함시켜 공동 진행 회사 측: - 2018년 1월 근로자의 겸업 사실 적발 - 1월 15일 근로자와 면담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 1월 15~20일 회사 게시판에 겸업금지 위반 및 퇴사 공고문 게시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직서가 유효한가? 근로자 주장: 면담에서 강압적 분위기로 강요되었고,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음 법원 판단: - 면담 장소, 시간, 참석 인원, 근로자의 직위·경력 등을 종합할 때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겸업 사실이 밝혀진 후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징계해고보다 자진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 - 사직서는 유효 → 해고무효 주장 기각 2️⃣ 회사의 공고문 게시가 명예훼손인가? 근로자 주장: 회사가 겸업금지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훼손 법원 판단: -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와 맥락 동일하게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2018. 1. 15.자 면담에서 피고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고,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제출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또는 강박(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 대상 근로자 측: 회사 측: 근로자 주장: 면담에서 강압적 분위기로 강요되었고,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음 법원 판단: 근로자 주장: 회사가 겸업금지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훼손 법원 판단: :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 : : 원고의 사직서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고문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 :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 : 피고의 공고문 게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 : : 원고의 불법행위 성립 또는 피고의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원문 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 공고문 게시 관련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근로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3. 피고 회사에 국장으로 입사하여 구매관리, 제작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 15.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겸업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2012년 일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이후 겸업금지 준수를 지속적으로 공지 함. 원고는 피고 재직 중이던 2016. 11.경부터 퇴사 시까지 'C'이라는 플랫폼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광고주들로부터 카드뉴스 제작을 의뢰받아 총 63건, 2,552,000원의 수익을 얻 음. 원고는 2017. 10.경 'E' 상호로 F와 카드뉴스 등 광고제작을 의뢰받아 4,96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F는 2015. 12.경 원고 소개로 피고에게 광고대행 제안을 했으나 계약에 이르지 못 함. 원고는 피고의 직원 G에게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을 제안하여 G은 아이디어 제시,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수익을 분배받 음. 원고는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 및 수익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 음. 피고는 2018. 1. 초 원고의 광고제작활동을 알게 되었고, 2018. 1. 12. G과의 면담 후 2018. 1. 15. 원고와 면담을 진행 함. 2018. 1. 15.자 면담에는 피고 측 인사팀 국장, 대리, 제작본부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원고는 면담 말미에 퇴사 의사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8. 1. 15.부터 20.까지 회사 게시판에 원고의 겸업금지 위반 사실 및 퇴사 관련 공고문을 게시 함. 원고는 이 사건 공고문 게시에 대해 피고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고의 재산상 손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취소 여부 원고 주장 판정 요지 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 및 명예훼손 분쟁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근로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사건의 경과 2015년 8월 입사, 국장 직급으로 구매·제작관리 담당 2016년 11월부터 회사 재직 중 'E'라는 상호로 카드뉴스 제작 사업 추진 총 약 760만 원의 겸업 수익 획득 (보고·허가 없음) 회사 직원 G를 포함시켜 공동 진행 2018년 1월 근로자의 겸업 사실 적발 1월 15일 근로자와 면담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1월 15~20일 회사 게시판에 겸업금지 위반 및 퇴사 공고문 게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직서가 유효한가? 면담 장소, 시간, 참석 인원, 근로자의 직위·경력 등을 종합할 때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겸업 사실이 밝혀진 후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징계해고보다 자진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 사직서는 유효 → 해고무효 주장 기각 2️⃣ 회사의 공고문 게시가 명예훼손인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와 맥락 동일하게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공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 실무 시사점 겸업금지 규정의 지속적 공지와 위반 적발이 중요 자진사직서 제출 시 강박 없는 합리적 절차 필수 (면담 기록 남기기) 위반자 공고는 사실 적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 판정일 2019.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법리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겸업금지 위반 사실, G에 대한 업무지시, 업무시간 중 활동, 거짓 보고 등을 언급하며 해고사유가 충분함을 알리고, 의원사직을 권고하며 징계해고 시 G도 징계받을 수 있음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2018. 1. 15.자 면담에서 자신의 광고제작활동 내용, 수익, G과의 공동 진행, 업무시간 중 활동 등이 밝혀지자, 징계해고 절차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진 사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직위, 사회적 지위, 연령, 경력, 면담 장소 및 시간, 참석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G의 징계를 언급한 것은 징계해고사유 인정 시 G에게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말한 것으로, 이를 강요나 강박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음. 2. 이 사건 공고문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 주장 함. 법리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는 보수를 받고 타 업무에 종사하는 등 피고의 허가 없는 겸업을 금지 함.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광고제작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직원 G을 섭외하여 함께 진행했으며, 업무시간에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고문의 주요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 함. 공고문에 '편취', '범죄사실'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 음. 공고문이 피고 사무실 건물 게시판에 게시되어 피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명확하며, 직장질서 회복 및 향후 겸업금지 위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 임. 결론 음. 3. 근로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 피고 주장 원고가 겸업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근로계약을 취소함(민법 제109조, 제110조). 원고는 근로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F로부터 개인적으로 광고 제작을 의뢰받아 피고의 고객을 가로챘으며, G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으로 피고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가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청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은 입사 후인 2016. 11.경부터 이루어졌으며, 입사 당시 다른 겸업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겸업사실을 숨겼다거나 피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광고제작활동의 내용, 규모, 수익액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F로부터 광고 제작을 의뢰받을 당시 F가 피고에게 광고 제작을 제안했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의 고객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F 대표도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원고가 G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피고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행위로 피고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5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회사의 징계 가능성 고지가 강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위법한 강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회사의 공고문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 내용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게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직장 질서 유지 및 향후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함.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의 겸업 행위가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졌는지, 고객 유출 등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직원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는 겸업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관련 사실을 공지할 때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공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 --- 실무 시사점 - 겸업금지 규정의 지속적 공지와 위반 적발이 중요 - 자진사직서 제출 시 강박 없는 합리적 절차 필수 (면담 기록 남기기) - 위반자 공고는 사실 적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