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6-02-18 | 2015고단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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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벌금형을 선택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부가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공동상해죄를 인정한 사례로,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명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상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특히 폭력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킴.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1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C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전((m) 협력업체 D 주식회사 근로자였다. C는 2004. 11. 25.경 자회사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를 설립하여 삼척시 G에 있는 H의 석회석 채굴권을 주었고, 위 E 주식회사는 그 무렵 D 주식회사와 석회석 채굴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C의 경영악화 등으로 2015. 2. 13.경 E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을 2015. 2. 28.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고하였고, 이에 D 주식회사는 2015. 2. 17.경 피고인을 포함한 소속근로자 101명을 2015. 2. 28.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포함한 D 주식회사 해고근로자들은 원청회사인 C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면서 2015. 3. 1. 경부터 삼척시 G에 있는 C의 H 정문 앞, 삼척시청 앞 등지에서 현수막, 피켓,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D 주식회사 해고근로자들은 2015. 3. 24. 08:00경 위 II에서 원청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출입구 도로를 가로막고 C의 통근버스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곳 현장에서 위 해고근로자들을 제지하려 하던 C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2015. 3. 24. 08:10경 위 H 출입구 도로에서, J은 손으로 C 직원인 피해자 L(48세)의 멱살 부위를 잡고, I는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끼우고 팔로 조인 상태로 J, I가 함께 피해자를 1~2미터 가량 끌고간 다음, K과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광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등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됨. - 벌금형을 선택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부가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공동상해죄를 인정한 사례로,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명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상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특히 폭력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