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8 | 2021구합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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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11조 제4항 본문 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 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중략) [3]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 2 ] 위 2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원고가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 3 ]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건 2021구합60106 해임처분취소 원고 C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장경욱 피고 D기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변론종결 2023. 9. 12. 판결선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2. 9. D기관 특정7급으로 임용된 이후 2018. 6. 1. 특정6급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기존 처분 1) 피고의 2018. 8. 1.자 해임처분 피고는 2018. 8. 1. 원고가 기흔직원인 E과 이성교제를 하고, 교제사실을 스스로 동료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E과 다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기관직원법 제24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해임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구체적 징계사유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2) 강등처분으로의 변경 원고는 2018. 8.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만, 원고가 E과의 불륜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혼자이자 선배·상급자인 E이 당시 미혼이었던 원고(불륜 시작 이후인 2016년 10월경 혼인)를 상대로 불륜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 불륜관계를 주도한 측면이 있는 등 E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E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만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해임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 해임의 징계처분을 강등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종전 강등처분'이라 한다). 다. 종전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1) 원고는 2019. 3. 4. 종전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해당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770 ).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 7.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뉴67472),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29.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1두31986 ). 위 1심 판결은 2021. 4. 30. 확정되었다(위 행정사건을 이하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2020. 1. 31.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쟁점서면'이라 한다), 해당 서면에 포함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갑 제9호증 21면의 내용, 이하 피고가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한 부분은 □ 또는 ○으로 표시한다). 라. 피고의 2020. 9. 8.자 해임처분 1) 피고는 2020. 6. 16.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가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서면을 제출하여 D기관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는 D기관직원 법상의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9.8.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아래 글상자에서 제1 내지 4의 징계사유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차례로 징계사유 순번에 따라 '제1비위행위', '제2비위행위', '제3비위행위', '제4비위행위'라 하며, 각 비위행위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감찰조사(이하 '이 사건 감찰 조사'라 한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등의 징계절차 상에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8,9,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원고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원고를 감금하였으며, 원고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조사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였다. 나) D기관직원법 제30조는 직위해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을 D기관 직원에게 준용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법령상의 권한 없이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서에 기재된 의결이유를 보면 각종 고유명사와 징계의 근거법규가 삭제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불복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D 기관 내부전산망에 공개하였는데 이는 형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1)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의 소송당사자는 D기관과 그 직원이었으므로 당사자간에는 비밀누설이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쟁점서면에는 D기관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위협을 가져올 만한 기재가 없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인사발령 방식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듣고 이 사건 쟁점서면에 기재한 것이고, 이것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제2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서면에 기재한 징계현황 27건의 경우 징계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이 없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될 소지가 없고, 오히려 조직의 투명한 운영, 대국민 신뢰의 차원에서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여 위와 같은 기재를 자료의 무단반출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3징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법원에 출석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지연하였다거나 항소제기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제4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판청구권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1) 피고와 피고 소속 직원 사이의 소송의 경우 D기관의 내부 자료를 쌍방이 모두 알고 있어 기밀 누설의 염려가 없으므로, D기관 소속 직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D기관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을 D기관과 직원 사이의 소송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속 직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해석이다. (2) 원고는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 감찰실에 해당 소송에서 서면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직무유관사안인지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직무 무관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은 후 2019. 4. 1. 직무무관사안으로 신고를 한뒤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2. 12. 갑자기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의 소송이 직무 유관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감찰조사 등을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징계양정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의 소송 상대방은 피고라는 점, 원고는 해당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에 관하여 감찰실에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쟁점서면으로 D기관의 정보수집기능에 어떠한 해악이 발생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3, 24호증, 을 제7, 12,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인 원고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원고의 절차적 권리와 관련하여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발견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상 위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감찰조사 관련 (1) 원고가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조사 담당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11조 제4항 본문 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 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지만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도 이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구 D기관직원 법(2020. 6. 9. 법률 제17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2조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제17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D기관법 제5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D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에 대한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므로, 위 법률조항위반에 대한 조사는 그 형식을 피의자신문이 아닌 행정조사라고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D기관이 위 법률조항위반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피조사자인 원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감찰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조사사의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아래와 같은 난점이 있으므로,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헌법, 국가공무원법 , 행정조사기본법 , 공무원 징계령 과 같이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법령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임의적인 행정조사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징계위원회 의결의 경우 징계처분 전의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서 징계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해당 위원회는 사실조사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하므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그와 달리 행정조사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징계대상자로서는 해당 조사에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에서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행정조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은 형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에 따라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것이 실체적 진실규명과 적법절차원칙의 조화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 반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1차적 증거와 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이 있다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에 착안하여 보더라도, 감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 해당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탈락시킬 수있지만(이마저도 위 대법원 법리를 유추적용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비교형량에 따라 후자가 강조된다면 달리 볼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징계대상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할 순 없다. 4 이 사건 감찰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보장하지 않은 행정청만을 탓할 수 없고,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이루어진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감찰조사 이전에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에도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진술조서 상으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은 현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2020. 8. 24.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달받았고 이후 2020. 9. 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해당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당시 원고의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 기회를 보장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진술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징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에 관한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위하여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원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1 ] 을 들어 감찰조사 담당관이 원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에 따라 징계처분 전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의 출석을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임의조사 절차인 감찰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징계심의대상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상실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2020. 4. 14. 감찰실 조사실에 출석한 것은 감찰조사 담당관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해당 날짜에 감찰실 조사실로 출장명령을 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진술을 강요받았고 사실상 구금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감찰조사 담당관은 원고와 조사 일정을 조율할 때 원고가 가능하다고 말한 2020. 4. 14.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장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위 출장명령이 바뀔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출장명령이 반드시 원고가 이 사건 감찰조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감찰조사 담당관은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많이 힘드시다면 오늘 그냥 가시고 다음에 하셔도 무방합니다'라고 말하고(을 제2호증 2면), 이어서 '조사 중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시면 언제든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말씀 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듣고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을 제2호증 3면), 이에 따라 원고는 당일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조사실에 입실한 시각은 09:44이고, 조사를 시작한 시각은 09:48인데, 감찰조사 담당관은 10:57 원고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여 조사를 중단하였다가 11:11 조사를 재개하였으며, 11:24부터 13:31까지 원고에게 2시간 이상 조사실 외부에서 식사 및 휴식할 시간이 제공되었고, 13:56에는 '바람 좀 쐬면서 생각 좀 하고 오겠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조사를 중단하였고, 14:06 원고가 돌아온 뒤 14:29 조사를 종료하였으므로, 조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종료하기까지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조사시간이 3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 진술 내용에 대하여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조서에 편철하기도 한 점, 6 징계대상자에 대한 대면조사는 징계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징계대상자의 변소내용이나 유리한 사정도 청취하는 목적이 있고, 원고가 자필로 '조사를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더 늦춰지면) 심리상태가 악화될 것 (같으니 지금 그냥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7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해악의 고지인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조사중단 및 퇴실 요구를 거부하였다거나 원고를 사실상 조사실에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위해제 관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회수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하 '이 사건 업무배제처분'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직위해제에 해당하는데, 구 D기관직원법 제30조가 직위해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직위해제는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업무배제처분은 구 D기관직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에서 규정한 직위해제와 구별되는 잠정적 조치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업무배제처분이 직위해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배제처분을 받을 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지 못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업무배제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순차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업무배제 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업무배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 특정 관련 원고는 징계의결서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고유명사나 근거법령 등이 삭제되어 징계사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징계의결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항목별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의 변호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이에 대한 판단도 기재되어 있으며, 적용 법조도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징계의결서 등의 기재 내용 중에 일부 고유명사 및 법령의 일부 용어가 지워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보안성 검토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다소간의 번 거로움은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불특정으로 인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징계의결요구서 송달·열람 관련 원고는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원고에게만 송달하여야 함에도 다른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있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자공문이 발송되어 열람 권한이 없는 소속 직원들이 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둔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관련 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문책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징계의결요구서만으로 원고가 어떠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 부되었는지도 알기 어렵기도 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실체적 하자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제1징계사유 (가)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은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D기관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서면에 포함된 내용(아래 글 상자와 같다)은 원고가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성과에 관한 것으로, 자신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갑 제9호증 21, 22면).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정보는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비밀정보를 노출한 제1비위행위는 제1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 □□□□□□ 보고서 발간으로 □□□□ □ □□ □□조치' 피고는 민간안보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를 폭로하여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 D기관과의 관련성이 노출되는 경우 민간안보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 및 세미나의 신뢰도 저하로 인해 위 사업이 무위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서, 관련 직원에게 수차 보안에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위 보고서가 자신의 업무성과 중의 하나임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서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피고가 위 사업을 은밀히 추진한다는 것 등)을 외부에 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 제재위반 □□□□□□□ □□ □ 보고(수신: 대통령) 실시' 피고는 D기관의 첩보 지원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 □」을 검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검거 건과 D기관과의 관련성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피고 입장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은 중요한 정보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비밀유지에 관한 외국 정보기관 상호 간의 신뢰 저하로 인해 정보 협력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원고는 위 검거가 자신의 공로임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서면에 위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 「□□□ □」검거와 D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외부에 노출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가 해외□□국 한□□□□처 □ · □□□□근무 중 작성한 보고서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쟁점서면에 해외□□국 □□부서 한□□□□처 소속, □ · □ □□□으로 근무하면서 '-평창올림픽 계기 □ · □관계 □□□ 관련 □보고 다수 실시', '-□· □ · □ 특사단 주요동향 관련 □보고 다수 실시', '-□.□ □·□ 정상회담 추진· 경 과·성과 관련 □보고 다수 실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사항을 볼 때 이는 D기 관에서 생산한 보고서의 제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가지고 D기관의 정보수집 목표· 활동 내용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쟁점서면이 제출·작성함으로써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국제 정세 관련정보 중 피고가 관심을 두는 정보 등)을 외부에 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반□□□□ 조직도 및 D기관 직제 명칭, D기관 시설 소재지 누설 D기관법 제8조는 D기관 조직·소재지 및 정원을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역량을 가늠할 수 있고 외국 정보기관 및 테러단체의 감시 및 공격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의 비공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서면에서 반□□□□ 조직도 일부(갑 제9호증 9면) 및 해외□□국, 한□□□□ 처 등 D기관 직제 명칭(갑 제9호증 21면), □□ ○○○ 등 D기관 시설 소재지(갑 제9호증 16면) 등을 언급함으로써 반 □□□□장의 직급 및 □□구성 등의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밀을 노출하였고, 외부에서 반□□□□의 규모 등 D기관의 정보역량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갑 제9호증 9면). (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서면을 진술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진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 등에 사건 당사자로서 진술을 하는 데에는 서류의 제출이 수반될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는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방법과 첨부서류를 붙여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은 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비밀누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와 같이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피고 측으로부터 해당 소송에서 제출할 서면 등은 보안성 검토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직무무관사항으로 신고를 하였고, 종전 강등처분의 주된 징계사유 중의 하나가 '직무태 만'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자신의 직무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쟁점 서면을 제출한 것이므로,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의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하는 점, 오히려 감찰실 보안과 담당관은 원고에게 '소송 건 자체는 개인의 행정소송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소송 과정에서 기존 소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직무 무관 절차로 진행하면 되며, 만약 D기관 직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사전 원장 허가 및 감찰실 보안성 검토 등 직무 유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 소송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면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제8호증), 이에 따라 원고는 1심 단계에서 기존 소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서면을 통해 직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별도로 직무 유관 절차를 밟지 않은 점[소청심사 단계에서는 원고가 소속된 과 구성원들의 계급이나 일반적 의미의 직무성과가 언급된 정도에 불과하나(갑 제12호증 5면,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6, 27, 28면), 반□□□□ 조직도 및 직제 명칭, D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이 이 사건 쟁점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다 (갑 제9호증 9면)], 피고 소속 직원이 다른 소송에서 보안성 검토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직무무관사항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D기관직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엄수의무 (제17조 제1항) 및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을 의무(제17조 제2항)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종전 강등처분의 징계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업무태만'의 내용은, '원고가 기혼직 원과의 교제 기간 중 수시로 업무시간에 메일 제목에 자극적인 욕설, 협박을 나열하여 상대방에게 알림창이 뜨게 하는 방식으로 메일을 수십 건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D기관 직원으로서 비밀엄수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D기관의 사업내용을 나열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했었는 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는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서면에서 원고의 직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그 공개 여부에 대하여 어차피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재판청구권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 및 D기관 직원의 비밀엄수의무라는 권리 · 의무 사이의 조화를 위해 입법자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직원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적인 절차이고(제17조 제2항), 위와 같은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D기관 장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 및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제17조 제4항). 원고의 주장대로 D기관 직원이 지휘 체계에 따라 적법한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4항의 허가 예외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 및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을 판단하여 원장의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이 별도로 존재할 실익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4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 및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영향' 여부 등을 소속 직원의 독자적인 판단에만 의존한다면 국가기밀의 보호 및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결국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상 기밀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바, 만약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에 따라 허가를 받았을지 여부는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반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더라면,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직무상 비밀이 노출되지 않은 형태로 이 사건 쟁점서면이 제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쟁점서면(갑 제9호증 16면)에서 '2018년 6월경 불륜 상대방인 E 직원은 □□ □□□로□ 본인은 □□ 소재 □□□센터로 발령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적 좌천성 인사로 본인이 폭행이나 스토킹 가해자라는 인식이 기정사실화되어 좌절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감찰실이 소속 직원을 압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법으로, 2015. 7. 18. H 모 과장과 2017. 10. 30. I 모 변호사 등 각 자살한 피고 소속 직원들도 위와 같이 발령 발표를 통하여 책임 전가를 하는 압박을 받은 직후 자살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쟁점서면에 기재한 것은, 공직자였던 원고 스스 로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D기관의 신뢰도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2비위행위로서 D기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제2징계사유를 구성한다는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징계사유 D기관 「정보통신□□□□지침」 제○○조는 '원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원내 ○ 외로 반출하는 경우 "문서 반출입 ○○시스템(원내○자료 반출입)"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반출하는 전자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14 참조). 원고는 위 지침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D기관 내부망에 있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D기관 □□□□의 '징계현황' 27건을 이 사건 쟁점서 면에 기재하였고, 2017년 처분된 '□ □□ □□□□ □□'에 대하여 원문에 없는 '□□' 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제3비위행위를 하여(갑 제9호증 27, 28면), 위 지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징계사유도 인정된다. (4) 제4징계사유 D기관 직원이 직무와 무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D기관 보안 □□□□규정 제 □□조(별지 3 참조) 및 , 「○○ ○○·신고 시스템 사용 매뉴얼」 에 따라 매 진술(서 류제출도 포함된다)의 전·후 3일, 처분결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감찰실 '직무무관 □□□□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 연신고'로 규율되고, 위 진술 및 처분결과 수령 후 2주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미신고'로 규율된다(갑 제16호증, 이하 위 규정 및 매뉴얼을 칭할 때 '이 사건 신고제도'라 한다). 원고는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에서 2019. 9. 6.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2019. 11. 19. 추가 소송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19. 12. 9.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① 2019. 9. 6. 법원 출석 이후 2주 초과한 2019. 9. 25.에 신고하여 기한 내'사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2주 초과 시 자진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신고로 간주된다). 또한 원고는, ② 2019. 11. 19. 추가 소송자료 제출과 관련된 신고를, ③ 2019. 12. 9. 항소제기와 관련된 신고를 각 누락하는 등 직무무관사항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4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위 ①의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i) 2019. 9. 6. 법원 출석을 위해 2019. 9.5. 14:40 출석을 신고하였고, (ii) 2019. 9. 27. 법원 출석을 위해 2019. 9. 25. 출석을 신고하였으나 각 반려된 것으로 신고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i) 원고가 2019. 9. 6. 법원에 출석하기 전날인 9월 5일에 신고한 것은 사전신고에 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법원 출석 후 사후신고까지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언급하는 신고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9. 9. 6.자 법원 출석과 관련하여 해당 시점으로부터 2주가 초과한 2019. 9. 25.에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뿐이다. 한편 (ii) 2019. 9. 27. 법원 출석을 위한 사전신고 여부는 제4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③ 2020. 12. 9. 항소제기의 경우 지휘부에 구두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휘부에 구두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두보고를 하더라도 차후 문책의 소지를 피하고 신고의 근거를 남기고자 전산시스템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으로 보인다. [ 2 ]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제도의 취지가 D기관의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직원 신분이 공개되지 않아 여타 공무원과 달리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 · 조사 사실 통보를 받기 어려워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원이 D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 여부를 직원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소송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비밀 사항을 진술할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소속 직원이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공한 자료를 D기관에서는 사후적으로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직무상 비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유출을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직원이 D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목적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06조 , 제307조 및 형사소송법 제14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속 관청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는 공무원 혹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국회증언을 할 경우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비밀준수나 소송상 비밀보호에 관한 기존의 위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특히 수사상 혹은 소송상 진술과 관련하여 국가의 주요 비밀정보를 다루는 D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D기관 직원들의 위 비밀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피고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조항까지 두어 D기관 직무의 비밀을 보다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은 직무상 비밀의 유지를 위하여 D기관직원들의 수사상 혹은 소송상 진술을 고도의 정책판단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피고의 허가사항으로 함을 규정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 피고의 판단 재량을 폭넓게 인정함과 동시에 보다 엄격하게 국가비밀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입법목적을 두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가28결정 등 참조). 2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4항의 신설 헌법재판소는 2003. 12. 30. 개정되기 전의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은 D기 관장이 그 직원등의 소송상 진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D기관장의 재량으로 그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의 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하여 허가의 대상자인 D기관 직원 등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D기관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을 진술할 때에 사전에를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특히 소송당사자로 진술하는 내용 중에서 중대한 국가비밀사항이 공개되어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3. 12. 31.까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잠정적용명령을 선고하였는데(헌법재 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가28 결정 참조). 이후 2003. 12. 30. 개정을 통하여 현행 D기관직원법의 제17조 제4항 [ 3 ] 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4항은 '피고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과 같이 D기관 직원의 진술에 대한 피고의 허가권을 유지하되, 앞서 본 개정법에서 새로이 그 불허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한 것인데, 피고의 허가권 으로 인하여 D기관 직원이 가지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줄이고, 국가의 비밀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면서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이 D기관장(피고)과 직원 사이의 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2항의 문언상 전·현직 D기관 직원이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피고가 아닌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든, 피고 아닌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든 모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D기관 직원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상 국가비밀의 개시 내지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피고이다.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국가비밀의 보호주체로서의 지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D기관 직원이 제출하는 자료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위에서 본 각 지위를 경유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자료의 공개에 관한 피고의 허가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어디까지나 앞서 본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D기관 직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허가권을 가진 피고가 소송상 상대방이 되어 D기관 직원과 대립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기밀보호의 요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D기관 직원이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구 D기관직원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기밀의 유지 및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서면 등의 제출 행위는 직 무무관사항으로 신고하면 충분하다고 회신하여 그와 같이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돌연 위 행위는 직무무관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서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 소송에서 제출하는 모든 서면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속 감찰실 직원은 만약 소송 과정에서 기존 소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 원장 허가 및 감찰실 보 안성 검토 등 직무 유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심 단계에서는 기존 소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쟁점서면을 통해 직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쟁점서면은 1심 단계나 종전 소청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쟁점서면에는 비밀정보의 유출로서 D기관의 기능을 저해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종전 회신에 대한 신뢰가 저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공무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 타인에 모범이 될 의무가 있고, 특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D기관의 특성상 기강 확립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2 종전 강등처분의 비위행위 내용은 과연 원고가 D기관 직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내용이고, 다른 비위 행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관대한 결정으로 해임의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까지 저질렀으며, 3 이사 건에서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만 할 뿐 이를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해임처분의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어디까지나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기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서면을 통해 비밀정보를 노출한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피고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이며, 불특정의 일반 국민에게 비밀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직무상 비밀누설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의 기능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여기에 원고가 담당했던 직위 및 수행한 직무 내용,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국민이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D기관 직원이 D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1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노출한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원고의 종전 강등처분과 관련한 양정을 다투려는 일환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인 점(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기관 직원으로서 비밀엄수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굳이 구체적으로 D기관의 사업내용을 나열하는 형태로 기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은 변함이 없다), 제2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최소한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속해 있었던 피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서면을 보더라도 해당 정보는 전문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발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제4징계사유의 경우 그 근거가 된 '○○ ○○ · 신고 시스템 사용 매뉴얼'의 경우 직원이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을 때 해당 직원의 비위 사실이 누락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도입되었으므로,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처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위 매뉴얼이 적용될 수 없다는 반대 견해 내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④ 원고는 나름대로 피고 감찰실 보안과에 종전 강등처분 관련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면 등의 제출 행위가 직무유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판 출석 및 진술 전에 이 사건 제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부분도 존재한다. 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변론기일이 되어서도 이 사건 쟁점서면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 허가를 하지 않자(이 사건 쟁점서면을 이미 법원에 제출한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서증삭제신청을 하여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해당 서면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내역도 확인된다(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또한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쟁점서면은 소송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소송의 상대방도 피고이어서 전파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송기록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접근도 제한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비밀의 누설·유출이 있을 때 비위 및 과실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해임'의 징계를 예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사건각 비위행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D기관의 기능에 큰 위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각 행위는 원고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징계양정기준상 '파면-해임'의 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및 과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배경과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해임'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대법 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처분의 징계절차상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이 사건 각 비위행위 및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단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사안인 점, 3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 없다고 피고가 오인한 것이 중대하다고 볼 수없고, 중대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성재준 김형준 미주 [ 1 ]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11조 제4항 본문 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 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중략) [3]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 2 ] 위 2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원고가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 3 ] 구 D기관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