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03 | 2015나200667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5나200667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선정자 48, 105, 원고 159, 선정자 207, 209, 296, 309, 325, 397, 410, 458, 465, 473, 480, 499의 소를 각 각하 함. 선정자 401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피고는 선정자 91, 원고 94, 선정자 112, 원고 118, 128, 151, 선정자 454, 459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선정자 91, 원고 94, 선정자 112, 원고 118, 128, 151, 선정자 454, 459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선정자 26, 원고 129, 선정자 348, 374, 412의 청구를 각 기각 함. 피고의 제1항 기재 선정자들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으로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함. 외주화 초기에는 피고의 퇴직직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공개입찰 방식이 확대 됨. 피고는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결정 됨.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도로영업 실무편람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 함. 원고들은 대부분 영업소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해당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도로영업 실무편람 등을 통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침을 제공 함. 판정 요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의 근로자지위 확인 사건 판결 결과 항소 부분 인용 - 일부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의무 발생 근로자지위 인정: 선정자 401 등 일부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선정자 91, 원고 94, 112, 118, 128, 151, 454, 459 등 기각: 일부 청구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 미인정 핵심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 형태로 운영해왔습니 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가 직접 교육·훈련·포상 실시 업무규정·기준·매뉴얼로 상세한 업무지시 근로자들이 외주사업체 변경되어도 동일 업소에서 계속 근무 사무실·장비·근무자카드는 모두 공사 소유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성립 인정 - 다음 요소를 종합 판단: 판단 요소 법원 결론 지휘·명령 공사의 광범위한 업무 지시 존재 사업편입 공사 영업소의 핵심 업무로 실질 편입 독립성 부재 외주사업체의 자율성·독립적 권한 미흡 계약의 한정성 공사 업무만 담당, 다른 사업 영위 불가 실무 시사점 ⚠️ 용역·외주 계약이라도 실질적 지휘·명령과 사업 편입이 있으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한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06676 판정일 2017.02.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게 교육, 훈련 및 포상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직원이 설립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 함.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용품 등은 피고 소유이며,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한 근무자카드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지휘·명령: 피고는 전국 고속국도 영업소의 통일적 운영·관리를 위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게 광범위한 업무 지시를 하였 음.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각종 매뉴얼 등은 근무방법과 업무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이를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여 업무를 수행 함. 외주사업주가 행한 업무지시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 함. 피고 직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통행료 수납, 체납차량 단속, 운행제한차량 단속 등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외주사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피고는 용역계약서에 직책별 과업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노무비를 책정하여 외주사업주가 이에 따르도록 강제 함. 외주사업주는 피고의 승인 하에 임시수납원 제도를 활용하였고, 피고는 인원 축소 시 채용 보류를 지시하거나 전직을 알선하기도 함. 외주사업체의 노무관리 가이드 배포, 근무평정 실시 기준 수립 등 피고의 관여가 있었으며,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피고 주관으로 실시 됨. 계약 목적의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은 통행료 수납업무 외에도 각종 단속업무, 영업일반업무, 영업심사업무, 영업소 운영업무, 전자지불(IT)업무,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업무 등 피고 영업소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 함. 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기타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예정 함.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무자들이 수행했던 업무와 동일하며,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으로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용역대금 산정 방식도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 임.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외주사업체는 피고의 외주화 과정에서 형성되어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대부분 피고의 퇴직직원이 설립 함. 피고 영업소의 조직체계에 중간관리자로 편입되었을 뿐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 함. 사무실, 비품 등은 피고로부터 무상 제공받았고,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발생 쟁점: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는지 또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제정 파견법(1998. 7. 1. 시행) 제6조 제3항 본문 (직접고용간주 규정):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개정 파견법(2007. 7. 1. 시행)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직접고용의무 규정):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현행 파견법(2012. 8. 2. 시행)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직접고용의무 규정):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배제되거나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인청구 원고들 (고용의제일 기재): 제정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원고들은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직접고용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다만,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인사규정상 정년(59세)을 넘은 원고들(선정자 48, 105, 원고 159, 선정자 207, 209, 296, 309, 325, 397, 410, 458, 465, 473, 480, 499)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에게 최초 고용되었거나,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경우 등은 제정 파견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피고 영업소 운영자가 외주사업체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 경과 여부를 판단 함. 이러한 원고들의 경우 2년 경과 시점이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후이므로 직접고용이 간주되지 않고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 함. 원고 348의 경우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이행청구 원고들 (고용의무 발생일 기재): 현행 파견법 시행일(2012. 8. 2.) 이전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난 날에 고용의무가 발생 함.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당시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은 현행 파견법에 따라 2012. 8. 2.에 고용의무가 발생 함. 2012. 8. 2. 이후에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현행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에 고용의무가 발생 함. 다만,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인사규정상 정년(59세)을 넘은 원고들(선정자 26, 원고 129, 선정자 374, 412)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권은 정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외주사업체를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된 원고들에 대해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파견사업주와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며 피고와의 직접고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