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1 | 2016가단5283062(본소),2017가단50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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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 및 부당 해고 시 손해배상 책임.
- 판단:
- 근로자 A이 2016. 8. 27. 권한정지통보를 받고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한 사실, 2016년 8월분 급여 6,000,000원 및 활동비 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회사는 근로자 A에게 7,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 A이 2016년 9월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당 해고나 2016년 10월분 이후 급여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 B는 피고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B의 청구는 이유 없음.
2.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 A의 주장)
- 쟁점: 피고 D의 전횡으로 인한 근로자 A의 정신적 피해 및 회사 자금 횡령·배임으로 인한 주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상법 제401조).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재산 감소로 인한 주주의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음.
- 판단:
- 근로자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근로자 A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 A은 17,400,000원, 원고 B는 3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A은 피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 A은 27,400,000원, 원고 B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A은 피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장애인 채용이 필요한 회사들에 대하여 근무 가능한 재택장애인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직무수행에 맞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채용 및 업무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6. 1. 4. 설립되었다. 나. 원고 A과 피고 D, E 등은 2015. 12.경 10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피고회사를 설립하되, 그 자본금 중 50,000,000원은 피고 D의 동생인 F이, 30,000,000원은 E이,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 A과 피고 D이 각 10,000,000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회사 설립은 발기설립의 형식을 취하여 F, E, G(피고 D의 배우자), H(피고 D의 지인)의 4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이들 4인이 발행주식 20,000주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바로 지분을 조정하여 원고 A이 그 딸인 원고 B 이름으로 7,000주(35%), 피고 D이 G와 H 명의로 6,200주(31%), F이 4,200주(21%), E이 2,600주(13%)를 소유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A은 약속한 투자금 10,000,000원을 내지 않아 E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설립직후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E에게 위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 A이 내기로 한 투자금 10,000,000원을 피고회사가 대납한 결과가 되었다. 마. 원고 A 및 피고 D은 2016. 1. 5. 피고회사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E및 주주대표 F과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여 피고회사의 운영은 E 대표이사, 원고 A 전문 CEO, 피고 D 본부장의 3인이 경영진이 되어 이들이 협의하여 피고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중 E 대표이사는 피고회사의 경영에 큰 관심이 없어 사실상 피고회사는 원고 A과 피고 D 두 사람이 경영하게 되었다. 바. 원고 A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원고 B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B를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원고 B가 실제로 피고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았고, 원고 A이 전문CEO로서 급여대장이나 자금일보 등에 사장으로 결재하였다. 사. 2016. 4.경 E이 그 보유한 주식 2,600주를 최초 투자금 액수인 30,000,000원에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피고회사를 떠나게 되었는데, 원고 A과 피고 D은 위 E의 주식을 원고 A이 1,000주, 피고 D이 1,600주 비율로 공동 양수하기로 하였다. 아. 원고 A과 피고 D은 E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30,000,000원 중 각 10,000,000원씩은 피고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다만 원고 A의 경우 딸인 원고 B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2016. 4. 18.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원고 B 명의로 주식을 양도받았다), 나머지 10,000,000원은 각기 자신의 자금으로 5,000,000원씩 지급하였다. 자. 이로써 원고 A의 주식은 합계 8,000주(40%), 피고 D의 주식은 합계 7,800주(39%), F의 주식은 4,200주(21%)가 되었고, 2016. 9.경 F도 그 주식을 모두 피고 D에게 양도하여 현재 원고 A이 8,000주(40%), 피고 D이 12,000주(60%)를 각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차. 원고 A은 최초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6. 5.부터는 월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6. 7.부터는 월 2,800,00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근무하던 중 2016. 8.경 피고 D과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고, 2016. 8. 26.에는 원고 A이 흉기인 식칼을 책상에 올려놓고 피고 D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I은 2016. 8.27. 원고 A에게 원고 A의 회사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권한정지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원고 A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원고 A에 대한 2016년 8월분 이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카. 원고 A은 2016. 9. 19. 설립되어 피고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J'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B가 채권자가 되어 피고회사에 대한 2016년 8월분 급여 등 7,200,000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9886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K 등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에 송달되도록 하였다. 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등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은 2016. 11.경 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피고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J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4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급여 등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이 피고회사에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D에 의해 부당하게 피고회사에서 쫓겨나면서 2016년 8월분 급여 6,000,000원과 활동비 1,300,000원, 2016년 9월분 급여 6,000,000원과 활동비 2,800,000원 등 합계 16,100,000원(= 6,000,000원 + 1,300,000원 + 6,000,000원 + 2,800,000원) [ 1 ] 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회사가 원고 A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매월 6,000,000원씩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으로서 우선 2016년 10월분부터 2017년 9월분까지 1년치 급여 상당인 72,000,000원(= 6,000,000원 X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 A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 B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는 원고 B에게 위 합계 88,100,000원(= 16,100,000원 + 72,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전문CEO의 직책으로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2016. 8. 27. 피고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정지통보를 받고 사무실 출입을 통제받은 사실, 원고 A이 2016년 8월분 급여 6,000,000원 및 활동비 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월 급여는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위 2016년 8월분의 미지급 급여 등 7,300,000원(= 6,000,000원 + 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나) 원고들은 원고 A이 2016년 9월에도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2016년 9월분 급여 6,000,000원 및 활동비 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2016년 9월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원고 A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거나 피고회사가 원고 A에게 2016년 10월분 이후의 급여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급여 등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나 원고 B는 피고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은 원고 A보다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상급자인 원고 A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로 업무상 전횡을 하였다. 즉, 임의로 회사통장, 법인도장, 업체와의 계약서류 등을 감추고, 원고 A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을 못하게 막았으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출입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 D의 행위로 인해 원고 A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D은 피고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배우자, 지인 등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타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임의로 돈을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주주로서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는 원고 A이, 예비적으로는 원고 B가 각 청구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제시하는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D의 횡령및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주장 자체에 비추어 주주로서의 간접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인정의 미지급 급여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0.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청구 1) 대납 투자금 청구 가) 피고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 A은 자본금 중 1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회사의 주식 7,000주(35%)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가 위 투자금을 대납하였고, 위 주식은 원고 A이 딸인 원고 B의 이름으로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A은 피고회사에게 피고회사가 대납해준 투자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나)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 B에 대해, 예비적으로 원고 A에 대해 위 대납 투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1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원고 A일 뿐 원고 B가 아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차명주주일 뿐이므로 피고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사의 책임 (가) 원고 A은 피고회사의 전문CEO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401조의2 에서 규정한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에 해당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 A은 전문CEO로 있으면서 2016. 9.경 원고 B를 내세워 자신이 월급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하라고 종용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피고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A이 설립한 J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이러한 원고 A의 불법행위 내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회사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은 피고회사에게 원고 A이 주식회사 L, N 주식회사, 주식회사 M와 각 체결한 계약에 따라 얻은 이익금 합계 1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가) 원고 A은 2016. 11. 25. 피고회사의 전문CEO를 그만둔 뒤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회사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걸어 피고회사의 은행거래내역을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 D을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나)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은 피고회사에게 5,000,000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사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6. 8. 27. 피고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정지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당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A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회사의 전문CEO로 근무하여 이사로서의 책임 내지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을 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회사의 은행거래내역을 빼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A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회사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 B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 청구 (1) 2016. 4.경 E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2,600주를 원고 A과 피고 D이 양수하면서 피고회사가 2016. 4. 18.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 A이 원고 B 명의로 주식 1,000주를 양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B는 피고회사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위 대여금은 연말에 피고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정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연말이 되기 전에 원고 A이 피고 D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므로 이는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 (1) 피고들은 원고 B가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6. 8. 31.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 피고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에 근거하여 O가 그 동안 사업으로 얻은 이익 1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딸로서 형식적으로만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원고 A이 전문CEO로 근무하면서 원고 B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인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B가 피고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피고회사의 손해가 피고들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 D의 청구 1) 을 제22, 23,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6. 8. 26. 흉기인 식칼을 책상에 올려놓고 피고 D을 위협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D이 원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 A은 피고 D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1) 피고회사에게, 원고 A은 대납투자금 10,000,000원, 원고 B는 대여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20.부터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은 피고 D에게 위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원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20.부터 원고 A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미주 [ 1 ] 원고들은 2017. 1. 5.자 준비서면에서는 못받은 급여 등이 위 본문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16,100,000원이라고 하다가 2017. 12. 28. 준비서면에서는 16,200,000원이라고 하고 2017. 10.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는 16,000,000원이라고 하는바, 뒤의 2 기재는 모두 오기로 보인다. [ 2 ] 피고들도 2016. 11. 17.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 B가 가압류한 2016년 8월분 급여 등 7,2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 3 ] 원고들은 2018. 3. 18.자 참고서면을 통해 위 대납투자금은 연말에 피고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정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연말이 되기 전에 원고 A이 피고 D에 의해 회사에서 쫒겨나게 되었으므로 이는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원고들의 2017. 7. 10.자 준비서면 4-5면을 참조해 달라고 하나, 위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은 피고회사의 원고 B에 대한 10,000,000원 대여금 청구에 대한 것이지 대납투자금 10,000,000원 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5283062(본소) 정산금 등 청구 2017가단5065650(빈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1. A 2.B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안영주, 최효식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 C 2. D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민 변론종결 2018. 2. 21.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반소원고) A과 원고(반소원고) B는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원고) A은 피고(반소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20.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D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1,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은 88,200,000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0.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D은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0.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B에게 88,200,000원 및 그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0.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 A은 17,400,000원, 원고 B는 30,000,0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A은 피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 A은 27,400,000원, 원고 B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A은 피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장애인 채용이 필요한 회사들에 대하여 근무 가능한 재택장애인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직무수행에 맞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채용 및 업무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6. 1. 4. 설립되었다. 나. 원고 A과 피고 D, E 등은 2015. 12.경 10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피고회사를 설립하되, 그 자본금 중 50,000,000원은 피고 D의 동생인 F이, 30,000,000원은 E이,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 A과 피고 D이 각 10,000,000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회사 설립은 발기설립의 형식을 취하여 F, E, G(피고 D의 배우자), H(피고 D의 지인)의 4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이들 4인이 발행주식 20,000주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바로 지분을 조정하여 원고 A이 그 딸인 원고 B 이름으로 7,000주(35%), 피고 D이 G와 H 명의로 6,200주(31%), F이 4,200주(21%), E이 2,600주(13%)를 소유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A은 약속한 투자금 10,000,000원을 내지 않아 E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설립직후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E에게 위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 A이 내기로 한 투자금 10,000,000원을 피고회사가 대납한 결과가 되었다. 마. 원고 A 및 피고 D은 2016. 1. 5. 피고회사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E및 주주대표 F과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여 피고회사의 운영은 E 대표이사, 원고 A 전문 CEO, 피고 D 본부장의 3인이 경영진이 되어 이들이 협의하여 피고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중 E 대표이사는 피고회사의 경영에 큰 관심이 없어 사실상 피고회사는 원고 A과 피고 D 두 사람이 경영하게 되었다. 바. 원고 A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원고 B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B를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원고 B가 실제로 피고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았고, 원고 A이 전문CEO로서 급여대장이나 자금일보 등에 사장으로 결재하였다. 사. 2016. 4.경 E이 그 보유한 주식 2,600주를 최초 투자금 액수인 30,000,000원에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피고회사를 떠나게 되었는데, 원고 A과 피고 D은 위 E의 주식을 원고 A이 1,000주, 피고 D이 1,600주 비율로 공동 양수하기로 하였다. 아. 원고 A과 피고 D은 E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30,000,000원 중 각 10,000,000원씩은 피고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다만 원고 A의 경우 딸인 원고 B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2016. 4. 18.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원고 B 명의로 주식을 양도받았다), 나머지 10,000,000원은 각기 자신의 자금으로 5,000,000원씩 지급하였다. 자. 이로써 원고 A의 주식은 합계 8,000주(40%), 피고 D의 주식은 합계 7,800주(39%), F의 주식은 4,200주(21%)가 되었고, 2016. 9.경 F도 그 주식을 모두 피고 D에게 양도하여 현재 원고 A이 8,000주(40%), 피고 D이 12,000주(60%)를 각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차. 원고 A은 최초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6. 5.부터는 월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6. 7.부터는 월 2,800,00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근무하던 중 2016. 8.경 피고 D과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고, 2016. 8. 26.에는 원고 A이 흉기인 식칼을 책상에 올려놓고 피고 D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I은 2016. 8.27. 원고 A에게 원고 A의 회사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권한정지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원고 A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원고 A에 대한 2016년 8월분 이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카. 원고 A은 2016. 9. 19. 설립되어 피고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J'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B가 채권자가 되어 피고회사에 대한 2016년 8월분 급여 등 7,200,000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9886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K 등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에 송달되도록 하였다. 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등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은 2016. 11.경 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피고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J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4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급여 등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이 피고회사에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D에 의해 부당하게 피고회사에서 쫓겨나면서 2016년 8월분 급여 6,000,000원과 활동비 1,300,000원, 2016년 9월분 급여 6,000,000원과 활동비 2,800,000원 등 합계 16,100,000원(= 6,000,000원 + 1,300,000원 + 6,000,000원 + 2,800,000원) [ 1 ] 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회사가 원고 A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매월 6,000,000원씩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으로서 우선 2016년 10월분부터 2017년 9월분까지 1년치 급여 상당인 72,000,000원(= 6,000,000원 X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 A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 B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는 원고 B에게 위 합계 88,100,000원(= 16,100,000원 + 72,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전문CEO의 직책으로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2016. 8. 27. 피고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정지통보를 받고 사무실 출입을 통제받은 사실, 원고 A이 2016년 8월분 급여 6,000,000원 및 활동비 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월 급여는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위 2016년 8월분의 미지급 급여 등 7,300,000원(= 6,000,000원 + 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나) 원고들은 원고 A이 2016년 9월에도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2016년 9월분 급여 6,000,000원 및 활동비 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2016년 9월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원고 A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거나 피고회사가 원고 A에게 2016년 10월분 이후의 급여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급여 등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나 원고 B는 피고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은 원고 A보다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상급자인 원고 A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로 업무상 전횡을 하였다. 즉, 임의로 회사통장, 법인도장, 업체와의 계약서류 등을 감추고, 원고 A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을 못하게 막았으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출입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 D의 행위로 인해 원고 A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D은 피고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배우자, 지인 등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타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임의로 돈을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주주로서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는 원고 A이, 예비적으로는 원고 B가 각 청구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제시하는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D의 횡령및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주장 자체에 비추어 주주로서의 간접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인정의 미지급 급여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0.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청구 1) 대납 투자금 청구 가) 피고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 A은 자본금 중 1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회사의 주식 7,000주(35%)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가 위 투자금을 대납하였고, 위 주식은 원고 A이 딸인 원고 B의 이름으로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A은 피고회사에게 피고회사가 대납해준 투자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나)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 B에 대해, 예비적으로 원고 A에 대해 위 대납 투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1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원고 A일 뿐 원고 B가 아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차명주주일 뿐이므로 피고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사의 책임 (가) 원고 A은 피고회사의 전문CEO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401조의2 에서 규정한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에 해당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 A은 전문CEO로 있으면서 2016. 9.경 원고 B를 내세워 자신이 월급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하라고 종용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피고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A이 설립한 J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이러한 원고 A의 불법행위 내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회사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은 피고회사에게 원고 A이 주식회사 L, N 주식회사, 주식회사 M와 각 체결한 계약에 따라 얻은 이익금 합계 1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가) 원고 A은 2016. 11. 25. 피고회사의 전문CEO를 그만둔 뒤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회사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걸어 피고회사의 은행거래내역을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 D을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나)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은 피고회사에게 5,000,000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사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6. 8. 27. 피고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정지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당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A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회사의 전문CEO로 근무하여 이사로서의 책임 내지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을 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회사의 은행거래내역을 빼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A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회사가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 B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 청구 (1) 2016. 4.경 E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2,600주를 원고 A과 피고 D이 양수하면서 피고회사가 2016. 4. 18.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 A이 원고 B 명의로 주식 1,000주를 양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B는 피고회사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위 대여금은 연말에 피고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정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연말이 되기 전에 원고 A이 피고 D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므로 이는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 (1) 피고들은 원고 B가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6. 8. 31.이사회의 승인 없이 장래 피고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에 근거하여 O가 그 동안 사업으로 얻은 이익 1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딸로서 형식적으로만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원고 A이 전문CEO로 근무하면서 원고 B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인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B가 피고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피고회사의 손해가 피고들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 D의 청구 1) 을 제22, 23,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6. 8. 26. 흉기인 식칼을 책상에 올려놓고 피고 D을 위협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D이 원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 A은 피고 D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1) 피고회사에게, 원고 A은 대납투자금 10,000,000원, 원고 B는 대여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20.부터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은 피고 D에게 위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2018. 2.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원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20.부터 원고 A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미주 [ 1 ] 원고들은 2017. 1. 5.자 준비서면에서는 못받은 급여 등이 위 본문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16,100,000원이라고 하다가 2017. 12. 28. 준비서면에서는 16,200,000원이라고 하고 2017. 10.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는 16,000,000원이라고 하는바, 뒤의 2 기재는 모두 오기로 보인다. [ 2 ] 피고들도 2016. 11. 17.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 B가 가압류한 2016년 8월분 급여 등 7,2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 3 ] 원고들은 2018. 3. 18.자 참고서면을 통해 위 대납투자금은 연말에 피고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정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연말이 되기 전에 원고 A이 피고 D에 의해 회사에서 쫒겨나게 되었으므로 이는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원고들의 2017. 7. 10.자 준비서면 4-5면을 참조해 달라고 하나, 위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은 피고회사의 원고 B에 대한 10,000,000원 대여금 청구에 대한 것이지 대납투자금 10,000,000원 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