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08 | 2016나2075907,2016나207591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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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5907 퇴직금 등 2016나2075914(병합) 퇴직금 등 원고,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피항소인: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9. 선고 2014가합24928, 2014 가합25730(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O, AP, AQ, A. AN,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C, BD, F, BE, R. U, BF, Z, AB, BM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O, AP, AQ, A, AN,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C, BD, F, BE, R, U, BF, Z, AB, BM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 합계 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O, AP, AQ, A, AN,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C에게는 2014. 4. 23.부터, 원고 BD, F, BE, R, U, BF, Z, AB, BM에게는 2015. 1. 14.부터 각 2018. 6.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O, AP, AQ, A, AN,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C, BD, F, BE, R, U, BF, Z, AB, BM의 나머지 항소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이 사건소중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J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AW, BA, BL, BP, BR, BT, BW, C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원고 AO, AP, AQ, A, AN,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C, BD, F, BE, R, U, BF, Z, AB, BM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그 중 80%를 위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수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안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안산시와 서울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중·대형 버스 약 560대를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1 각 '기간제 근로기간'란의 '시작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의 기간제 운전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표 1 각 '기간제 근로기간'의 '종료일'란 기재일자에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직하였다. 그리고 그 중 일부 원고들은 표 1 각 '정규직 근로기간'란의 '시작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의 정규직 운전사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표 1 각 '정규직 근로기간'란의 '종료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다(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