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5-13 | 2020고정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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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해고예고는 특정 시점을 명시하고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병가 중인 근로자의 진단서 제출 거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해고예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로의사 유무는 해고예고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줌.
2020고정1770 | 서울남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 'D'의 대표 임. 피고인은 2020. 1. 10. 근로자 F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12. 4.경 F에게 병가 연장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이를 적법한 해고예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F에게 진단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통보만으로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위 통보가 해고예고에 해당하더라도, 조건을 붙인 해고예고로서 그 효력이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가벼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은 근로자가 병가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가 연장에 필요한 새로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무단결근으로 판단하고 해고에 이른 것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 음. 근로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취업 면접을 보는 등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 'D'의 대표 임. 피고인은 2020. 1. 10. 근로자 F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12. 4.경 F에게 병가 연장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이를 적법한 해고예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진단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통보만으로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위 통보가 해고예고에 해당하더라도, 조건을 붙인 해고예고로서 그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62조 제1항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가벼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은 근로자가 병가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가 연장에 필요한 새로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무단결근으로 판단하고 해고에 이른 것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 음. 근로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취업 면접을 보는 등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명확성 및 무조건성 원칙을 재확인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해고예고는 특정 시점을 명시하고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병가 중인 근로자의 진단서 제출 거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해고예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로의사 유무는 해고예고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1770 판정일 2021.05.13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명확성 및 무조건성 원칙을 재확인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해고예고는 특정 시점을 명시 하고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병가 중인 근로자의 진단서 제출 거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해고예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로의사 유무는 해고예고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