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8-18 | 2017가합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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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151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함. 원고는 피고의 법인영업 1팀 소속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법인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 매니저들에게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 중개를 유도 함. 피고는 2016. 10. 중순경 원고에게 2016년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7. 1. 24. 원고의 근로계약이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원고는 자신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 함. 원고는 직접 증권과 채권을 매매하지는 않았으나, 유가증권 지식, 시장조건, 관련 규정 및 고객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증권과 채권 매매를 대리하는 증권중개인에 해당 함. 원고의 연봉은 8,500만원 또는 9,000만원이었고, 성과급으로 5억 5천만원 이상을 수령하여, 고용노동부 공고상 증권중개인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57,313,000원을 초과 함.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관련 사무원은 거래관련 사무, 신용 및 대출 조사 평가, 주문서 작성 등을 주로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금융관련 사무원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09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습니 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자,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법원 결론: 근로자는 증권중개인에 해당함 근로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기관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소개·중개하는 업무 담당 유가증권 지식과 시장 분석을 통해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중개인에 해당 연봉 8,500~9,000만원 + 성과급 5억 5천만원 이상으로, 증권중개인 근로소득 상위 25% 초과 따라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가능한 고소득 전문직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원 결론: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음 모든 계약서에 특정된 계약기간과 갱신 시 합의 필요 조건이 명시됨 회사는 재량에 따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던 관행 존재 증권업계는 성과 중시, 이직이 활발한 특성이 있음 7년 6개월의 장기 갱신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형식화를 인정하기 어려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 결론: 갱신기대권 없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 없음 회사의 합리적 갱신 관행이 확립되지 않음 따라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고소득 전문직(증권중개인 등)의 경우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장기 갱신 관행만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정이 어렵습니 다. 갱신기대권 주장 시 취업규칙이나 관례상 명확한 갱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1516 판정일 2017.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모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갱신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 함. 피고는 재량에 따라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도 함. 원고는 인맥을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증권업계는 성과를 중시하며 이직이 활발한 특성이 있 음. 원고와 같은 증권중개인들은 기본급보다 실적에 비례한 성과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음. 원고가 고액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았고, 증권업계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총 7회 갱신, 약 7년 6개월의 계속 근로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갱신 거절 당시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 함. 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절차, 피고의 재계약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없 음. 피고는 인력 수요, 증권업계 현황, 근로자의 영업실적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직 직원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증권중개인의 경우 업무 내용과 고소득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법상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원고가 직접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투자상품 중개 및 유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액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이 증권중개인으로 인정된 주요 근거 임. 갱신기대권 판단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명시적 문언, 회사 규정의 부재, 업계의 특성, 근로자의 채용 경위 및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더라도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과 업종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해석 됨. 본 판결은 증권업계와 같이 성과 중심적이고 이직이 활발한 업종 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