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4-19 | 2020노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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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1387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E과 1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 10.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2019. 1. 11. E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근무시간 종료 후 구두로 해고를 통지 함.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수습 사용 근로자 해당 여부 쟁점: E이 해고 당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이 아닌지,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사원으로 전환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판정 요지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판결 결과 회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회사는 근로자를 2018년 12월 11일부터 1개월 수습기간으로 채용했습니 다. 수습기간 만료(2019년 1월 10일) 다음날,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음에도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더불어 채용 당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사실: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명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회사 주장: 수습기간 중 해고는 예고 불필요 법원 판단: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정식 사원으로 전환됨 1개월 수습기간 후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으므로 정식 근로계약 성립 회사가 수습 종료 전에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 자동 체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실무 시사점 수습기간 만료 시 정식 채용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서면 통지 필요 수습기간 중 해고도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 해야 함 근로계약서는 필수이며, 채용과 동시에 작성·교부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1387 판정일 2021.04.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임(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사용자의 평가조치 없이 수습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보된 해약권이 소멸하여 통상의 근로계약으로 이행된다고 보아야 함.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이는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3개월로 의제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수습 사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과 1개월의 수습 사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 10. 수습 사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통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E은 수습 사용 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19. 1. 11. D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해고 의사나 정식 근로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할 당시 E은 정식 사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E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은 E의 해고예고수당 요구에도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미지급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 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 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명시적인 본채용 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통상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수습기간 종료 다음 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 이전에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식 사원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을 강조 함. 또한, 해고(또는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지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구두 통지의 부적법성을 지적 함. 이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