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1-25 | 2021가합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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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14806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및 관련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부터 피고 협회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사무국장 직무대리 및 경영기획팀장을 겸직 함. 피고 협회는 2007년 전임 사무국장의 펀드 투자 손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 음. 피고 협회는 2020. 11. 16. 원고가 회장 승인 없이 D펀드 등에 협회 운영자금 6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손실 발생 후 관련 사실을 은폐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 함. 피고 협회는 2021. 1. 22.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 25.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 됨. 원고는 2023. 1. 5.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하에 징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인사규정 위반, 직무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구성 불공정)은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 절차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였고, 직무규정상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자 제척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려 움. 인사위원 선정에 회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원고 주장만으로 징계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5378 판결 판정 요지 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및 관련 비위로 인한 해고 정당성 인정 결론 회사의 해고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1992년부터 협회에 근무하며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 다. 회사는 2020년 11월 근로자가 회장 승인 없이 협회 운영자금 약 6~7억 원을 펀드에 무단 투자하고, 손실 발생 후 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2021년 1월 해고를 통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적 정당성 근로자는 인사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불공정 등을 주장했습니 다. 법원 판단: 회장에게 인사위원 선정에 대한 재량이 있으며, 징계 절차는 규정을 준수했습니 다. 2️⃣ 실체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법원은 근로자의 다음 행위들을 인정했습니다: 무단 투자: 결재 없이 약 7억 원 투자 → 회계규정 위반 사실 은폐: 4개월간 펀드 환매중단 사실을 미보고 허위 조작: 시재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3억 원 손실 초래 직무거부: 회장 지시 거부, 특조위 조사 거부 임시이사회 방해: 허위 보고로 이사회 유회 초래 법원 판단: 이들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손실이 회수되었더라도 규정 위반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됩니 다. 회계 담당자의 투명한 보고 의무와 직무 지시 이행이 해고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14806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노사 신뢰관계, 기업 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D펀드 등에 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 원고는 피고 회장의 결재 없이 D펀드 등에 약 7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는 피고의 위임전결규정 및 회계규정을 위반한 행위 임. 손실이 전보되었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D펀드 환매중단 사실 은폐) : 원고는 D펀드 환매중단 사태 발생 후 4개월간 피고 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특조위 조사를 거부하여 직무상 보고 의무를 해태 함. 제3 징계사유 (시재 허위 조작 및 회계 업무 방해) : 원고는 피고의 자금을 원금보장 없는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3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시재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회계 업무를 방해 함. 손실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 원고는 피고 회장의 금고 개방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특조위 조사를 임의로 거부하여 직무수행을 거부 함. 제5 징계사유 (임시이사회 유회 초래) : 원고는 임시이사회 소집이 위법하다고 허위 보고하여 임시이사회를 유회시킴으로써 피고의 긴급 대응 조치 마련에 지장을 초래 함. 제6 징계사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손상) : 원고는 인터넷 신문사 인터뷰에서 피고 부회장에게 운영자금 재량권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D펀드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없고 여유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 함. 제7 징계사유 (피고의 명예와 위신 손상) : 위 제1 내지 6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내부 업무관리 능력 및 인사제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 킴.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회장 결재 없이 운영자금을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D펀드 등에 약 7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의 손실을 초래 함. 원고는 D펀드 투자 손실 관련 주요 행위자로서 책임을 해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긴급 대응 조치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함.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공신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조직 내부 위계질서가 훼손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 됨. 원고의 각 징계 대상 행위들은 피고의 징계양정 지침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징계양정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비록 사후적으로 손해가 회복되거나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적 위법성과 기업에 미친 영향,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조직 내 고위 직책에 있는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기업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음.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규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 및 실제 징계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도 중요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