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02-13 | 2014가단20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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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판 결 사건 2014가단202499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2. 6.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46,170원, ② 선정자 D에게 400,000원, ③선정자 E, F, G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19,274,662원, 선정자 D에게 2,500,000원, 선정자 E, F, G에게 각 1,2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품질관리실장,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3. 8. 말경까지 위 회사의 일반직원(페이로다 운전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선정자 D는 원고의 처, 선정자 E, F, G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등 (1) 피고 B은 2013. 8. 22. 06:10경 피고 회사 아스콘플랜트 2층 출하실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골재를 빨리 넣으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공장장인 H이 원고에서 욕설 섞인 말을 하였다. (2) 원고는 나이 어린 피고 B 등이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하실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 B은 출하실 사무실 앞에서 원고를 만류하며 원고에게 "직장은 보직이지, 더러우면 일찍 들어오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24.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4.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약4258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피고 B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4. 6. 11. 위 피고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2014고정74). 피고 B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2014.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7 내지 20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은 먼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위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유력한 반대증거가 없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 B은 또 피고 회사의 출하실은 아스콘 생산설비를 제어하는 곳으로서 제어상의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 아스콘 생산시설의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바, 위 피고는 원고가 출하실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1)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 다툼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0. 0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B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개인적인 범죄 행이라고 벌 여지도 있으나, 위 상해 행위는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골재 투입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하 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 B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 B 등이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원고 역시 이에 격분하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수반되는 아스콘 생산 및 출하 업무를 관리하는 출하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 B이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출하실 침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2013. 8. 26.부터 2013. 9. 9.까지 15일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17.부터 2014. 2. 19.까22지 1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입은 상해는 하악골 골절로서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회복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간을 1개월로 본다. 한편,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능력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던 수입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나. 치료비 3,164,750원 다. 책임의 제한 3,246,170원[= (1,472,636원 + 3,164,750원) × (1-0.3)]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4,000,000원 선정자 D : 400,000원 선정자 E, F. G : 각 2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6,170원[ = 재산상 손해 3,246,170원 + 위자료 4,000,000원], 선정자 D에게 위자료 400,000원, 선정자 E, F, G에게 위자료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