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2 | 2023구합8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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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거절 사유(성과 부진 등)로는 법적 문제 없음
- 계약서 명시와 객관적 평가 기준 운용이 중요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86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손명호, 강호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우, 최윤희 변론종결 2024. 9. 13. 판결선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1. D중앙회[D중앙회는 2012. 3. 2. 물적분할을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의 E분사 [ 1 ] 에 전문직 기간제근로자(이하 '전문계약직'이라 한다)로 입사하여 카드가맹점마케팅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2. 10. 원고에게 '2023. 2. 20.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료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5. 8. 이 사건 종료통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라. 원고는 2023. 8. 1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1. 2. 21. E분사에 입사한 후 2년이 지난 2013. 2. 20. 이후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마케팅 지원단 장의 지시와 지휘감독에 따라 카드가맹점 마케팅 영역의 담당자로 근무한 것이어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실질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3에 속하는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제도로서의 타당성과 평가 기준에 있어 합리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이 70점 미만인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국장으로 근무한 2022. 8.부터 2022. 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당 부분 누락되는 등 평가 결과가 실제 근무내역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와 같은 국장, 부장급 직원들은 외출 또는 퇴근에 관하여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원고가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본질적인 이유는 2022. 2. 참가인의 만 56세 조기퇴직 요구를 거부하였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 나. 관계 규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분할 전 회사인 D중앙회는 2011. 1.경 E분사의 카드가맹점 기반 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할 카드가맹점마케팅 팀장을 3급 수준 대우 계약직(전문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면접평가를 진행하여, 당시 G카드 로열티가맹점팀 파트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2. 21. D중앙회 E분 사장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은 2012. 2. 21.부터 2022. 2. 21.까지 매년 아래와 같이 1년 단위로 11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22. 2.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을 2022. 12. 31.까지로 조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참가인은 2022. 12. 6. E분사의 조직 개편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조직 개편(안)은 2023. 1. 1. 자로 원고가 국장으로 근무하던 카드가맹점사업국을 폐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참가인은 2022. 12. 22. 원고에게 2023. 1. 1. 자로 카드마케팅부 카드가맹점마 케팅팀 전문직(기획역)으로 직명변경 및 근무지변경 인사발령을 하였다. 6) 참가인은 2023. 1.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담당업무를 가맹점마케팅 트렌드 및 시장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수립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7)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6개월마다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의 계약 직직원운용준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의 평가항목은 업무수행능력(30점 배점), 업무실 적(성과)(30점 배점), 책임감(10점 배점), 인화단결 및 협조성(20점 배점), 복무태도(10 점 배점)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점수 합계는 100점이다. 원고는 2022. 8. 20. 및 2023. 2. 20. 실시된 근무성적평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70점 미만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점수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내지 11, 13, 14, 16 내지 2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7, 11 내지 28, 3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기간제법 에서 정한 사용기간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고시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8. 1. 1.시행)에 따르면 대분류 1에 속하는 '마케팅 관리자(12201)'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로서 제품관계, 시장거래관계, 판매관계, 판매촉진관계 등을 기획 및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직업 예시로는 마케팅실장, 마케팅부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분류 2에 속하는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의 세분류인 '상품 기획 전문가'의 세세분류 중 하나로서 '마케팅 전문가(27312)'는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취향을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직업 예시로는 마케팅 전문가, 판촉기법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2.경 참가인 회사의 E분사에 입사하여 2023. 2. 2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에 속하는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된 이후 마케팅혁신TF단 단장 등을 맡게 된 2019. 2.경부터는 대분류 1에 속하는 마케팅 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에서 정한 자로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 종사 자중 고액 소득자의 경우 예외사유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H에서 약 8년 6개월, G카드에서 약 8년 5개월을 근무한 경력직으로서, 그중 참가인 회사와 동종 업계인 G카드에서 프로모션팀 과장, 가맹점팀 차장 등을 거쳐 로열티가맹점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로 이직을 하였다. 면접 당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채용하고자 하는 가맹점 기반 및 매스마케팅 분야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업계카드사 출신 카드 전문가"라는 점, "카드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용시 참가인 회사의 카드사업의 취약 분야인 가맹점 기반 및 매스마케팅의 영역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액 증대 등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카드가맹점마케팅 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로 판단하고 카드 가맹점 기반 마케팅을 총괄하는 3급 대우의 카드가맹점 마케팅 팀장으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참가인의 채용 내용은 카드 가맹점 기반 및 매스마케팅 영역을 확대하여 카드 상품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있다. 다) 특히 참가인은 원고를 채용하면서 원고의 종전 직장에서의 소득(연 90,023,000원)보다 실 수령액 대비 약 30,000,000원을 증액한 123,806,000원(계약금액 110,000,000원)을 연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로열티가맹점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경력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맡게 될 카드 가맹점 기반 마케팅 업무 총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다. 라) 또한, 위 연봉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68호)한 2011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52,380,000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처럼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약정하였고 그 이후로도 매년 고액의 연봉으로 재계약하였는데, 가령 퇴직 직전 3년간의 급여를 살펴보면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소득액은 169,806,331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총소득액은 190,343,898원이었고, 2023. 1. 1.부터 2023. 2.까지 2개월간의 총소득액은 25,493,327원에 이른다. 마) 원고가 입사 당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2조 제4항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전문직은 예외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2조 제4항은 "계속근무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계약조항을 개정하여 종전 근로계약서의 전문직은 예외로 한다'의 의미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된 2013. 2.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위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역시 매년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바)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를 '카드가맹점 마케팅 총괄(팀장)'으로 약정한 이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담당 업무는 매년 갱신한 근로계약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9. 2.부터는 마케팅혁신TF단 단장을 맡은 이래 카드커머스마케팅단 단장, 카드가맹점사업단 단장, 카드가맹점사업국 국장을 차례로 맡았는바, 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로서 제품관계, 시장거래관계, 판매관계, 판매촉진관계 등을 기획 및 지휘하는 업무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2019. 2.경부터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에 속하는 마케팅 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기초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2023. 2.경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종료통지를 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가)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준칙 제12조에서는 재계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 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자'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참가인과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에는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항목은 업무수행 능력(30점 배점), 업무실적(성과)(30점 배점), 책임감(10점 배점), 인화단결 및 협조성(20점 배점), 복무태도(10점 배점)로 구성되어 있고, 총 평가점수 합계는 100점이다. 위와 같은 근무성적평정은 1년에 2회 실시되었고, 각 평정별로 1차 평정은 해당 업무의 담당책임자, 2차 평정은 차상위 책임자가 하여 각 평정자의 평정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정이 이루어졌다. 다) 참가인의 전문계약직 계약기간만료 퇴직현황에 따르면 2012. 3. 2. 이후 퇴 사자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이 70점 미만인 근로자 중에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없고, 7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 원고의 경우, 2011년부터 이루어진 평정에서 1차 평정자 기준으로는 최저 83점에서 최고 100점 분포로 평정을 받았고, 2차 평정자 기준으로는 최저 82점에서 최고 100점, 평균 최저 87점(2020. 8.)에서 최고 98점(2014. 2.)의 분포로 평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2. 2. 평정에서는 평균 75.5점, 2022. 8. 평정에서는 평균 69점을 받았으며, 2023. 2. 평정에서는 평균 66점을 받았다. 라)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취지 참조).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는 각 평가항목별로 평정자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서는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에 따라 '탁 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구간별 점수를 설정해두고 있고, 평정자는 항목별로 해당 구간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한 다음 종합의견을 100자 이상 반드시 기술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고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표에도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의 항목별 점수와 함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평정 점수를 어떤 이유에서 부여하였는지 전체적인 취지는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표에 각 평가항목별로 해당 점수를 부여한 평가의견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서 마련해 둔 근무성적평정 표와 평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2022. 2. 평정과 2022. 8. 평정에서는 가맹점사업국 총괄관리자로서 전년 대비 카드 이용액은 크게 성장을 하였으나 시장평균대비 부진하여 카드사 대비 매우 부진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점, 제휴처 관리도 특별한 개선 없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가맹점사업국 총괄관리자로서 제4차 가맹점수수료 개편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부진한 점, 대형 가맹점 중 I 가맹점 해지 및 수수료율 인하로 손실 및 민원이 발생한 점, 가맹점 관리를 평이하게 하여 가맹점 오류 입금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도 소극적이었고 J카드 가맹점을 E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수동적이어서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년 I 가맹점 해지 및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손실 발생은 I의 요구로 인해 전체 카드업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일 뿐 원고의 귀책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2022. 4. 발생한 가맹점 대금 오입금 사고의 경우 가맹점에 대한 결제 등록 관리는 카드가맹점 영업팀에 속한 카드가맹점 심사반의 업무이기 때문에 카드가맹점 사업국장인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당시 카드가맹점사업국의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I와 같은 대 형고객사와 카드사 사이의 이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추진력 또한 정성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부진하였다는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맹점 대금 오입금 사고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카드가맹점 영업팀은 원고가 국장으로서 총괄하는 카드가맹점 사업국의 하위 부서로서, 원고가 스스로 오입금 사고 경위서 보고를 받고 결재권자로서 결재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관리자로서의 근무평정에 불리하게 반영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특히 참가인은 2022. 12. E분사 조직 개편안을 통하여 손익 악화에 대응한 조직 내실화 및 핵심 사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원고가 국장으로 있던 카드가맹점사업 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22. 12. 22. 원고에게 2023. 1. 1. 자로 카드마케팅부 카드가맹점마케팅팀 전문직(기획역)으로 직명변경 및 근무지변경 인사발령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취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해 '변경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업무 수행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3. 2. 근무성적평정에서 '카드가맹점 마케팅 트렌드 및 제휴사 마케팅 동향 파악을 주업무로 분장을 하고 업무 수행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계약에 의해 가맹점사업국 총괄 업무와 제휴처 관리 업무만을 하겠다고 업무분장 서명에 거부하고 부서 팀 업무보고에도 불참하는 등 업무 수행 거부 중에 있음', '본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증권사 보고서를 트렌드 조사인 것처럼 이메일을 보냈으며, 분석이 아닌 자료 공유 차원의 업무로 일관함', '이자비용 등 폭증으로 적자 우려를 만회하기 위한 경영전략 상 마케팅 비용 감축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국 폐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책임감 낮음' 등의 평가의견이 기재되었다. 원고가 국장으로 소속되어 있던 카드 가맹점사업국의 폐쇄 자체가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카드가맹점사업국의 폐쇄를 이유로 한 인사이동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것은 근무평정에서 불이익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사) 여기에다가 원고는 2022. 4.경과 2022. 9.경 업무시간 중에 직원들에게 명리 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당시 명리학 강의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 시간 중에 한 시간 가까이 원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문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의 2022. 11.부터 2022. 12.까지의 근태기록에 따르면 약 18회의 무단조퇴 기록이 확인되고, 다만 그중 약 8회는 정규 퇴근시각인 18:00 직전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2시간 가까이 일찍 퇴근한 경우도 확인된다. 바. 소결론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2. 20.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미주 [ 1 ] 참가인 회사는 신용카드 등 카드업을 담당하는 E분사를 사내기업(CIC, Company in company)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