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4-07 | 2022나251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가 인상된 월차임을 장기간 이의 없이 지급하였음.
- 제3차 임대차계약 당시 증액된 월차임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부당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임.
- 제3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및 계약자 명의 변경이 원고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차임 증액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차임 증액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원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음.
- 이 사건 제2, 3차 임대차계약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임대차기간 연장 계약 체결 및 차임 증액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판단:
- 원고가 신규 임차인 H를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주선하였다거나 H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제시한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 내지 2백5십만원의 조건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4호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상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증액 청구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재계약 또는 기간 연장 시의 차임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하였는지 여부와 임대인의 계약 거절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함.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차임 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