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1-22 | 2024가단2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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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4가단20007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이광웅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변론종결 2024. 11. 27. 판결선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5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수영장 및 수영학원(이하 '이 사건 수영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23. 5. 1.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의 원장, D은 2023. 9. 1.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다. 원고 B은 2023. 10. 16.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에서 D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 나. D은 2023. 10. 30. 이 사건 수영학원의 탈의실에서 수영강습을 마치고 옷을 입기 위하여 수영복을 벗은 원고 B을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원고 B의 양다리를 잡아 좌우로 벌린 후 자신의 한쪽 발로 원고 B의 성기를 누르며 덜덜 떨어 자극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 B이 옷을 다 입자 두 차례 더 위와 같이 자신의 발로 원고 B의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고 한다) 다. D은 이 사건 추행행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221 ) 재판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호증, 을가 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영학원의 원장으로서 D의 사용자이므로, D의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2,050만 원,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영학원의 원장으로서 주식회사 E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회사에 수영강사로 고용된 D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D은 수영강습 직후 이 사건 수영장의 탈의실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객관적 · 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을 비롯한 직원들의 성추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 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을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의 근로계약 체결당시 D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무서약서를 작성·제출받은 사실, 피고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의 성추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D이 원고 B에게 가한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횟수, 원고 B의 연령, D이 이 사건 수영학원에 근무하기 시작한지 2달 정도 만에 이 사건 추행행위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D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A에게 200만 원으로 정한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ol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1,500만 원,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D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하나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24머22440 사건에서 2024. 5. 24. "D은 원고 B에게 1,500만 원,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D이 원고들에게 위 결정에 따른 위자료를 전액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제에 따라 D의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한 위자료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채무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