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11-26 | 2023가합1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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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 회사의 의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 A의 청구: 촉탁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위확인 청구 기각
- 근로자 B의 청구: 2024년 임금협정 이후 근로시간 4시간 선택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회사는 최저임금법의 특례 규정(초과운송수입금 제외) 시행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으나, 이러한 단축이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됨.
2. 촉탁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근로자 A는 배차시간을 4시간으로 임의 단축하여 운송수입이 현저히 낮았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했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3.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합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회사가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실무 시사점
- 택시기사 임금 관련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동의 필수
- 촉탁직 갱신 거절 시 합리적 이유(성과 저하, 근무태도) 입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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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1960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케이 담당변호사 김현우 피고: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변론종결: 2024. 8. 20. 판결선고: 2024. 11. 2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376,143원 및 이 중 35,174,517원에 대하여 2022. 2. 22.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4,898,981원 및 이 중 30,840,847원에 대하여 2024. 7. 22.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896,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904,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에게 15,009,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에게 3,80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20. 6. 16. 아산시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H 합자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2020. 6. 23. 아산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1960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케이 담당변호사 김현우 피고: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변론종결: 2024. 8. 20. 판결선고: 2024. 11. 2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376,143원 및 이 중 35,174,517원에 대하여 2022. 2. 22.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4,898,981원 및 이 중 30,840,847원에 대하여 2024. 7. 22.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896,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904,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에게 15,009,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에게 3,80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20. 6. 16. 아산시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H 합자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2020. 6. 23. 아산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