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12 | 2019구합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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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3490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조상호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2.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생관리 용역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대표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4. 원고는 참가인과 2018. 4. 18.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및 외부 등의 청소 및 분리수거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1. 미화반장으로 승급되었고, 그 무렵부터 미화 반장으로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9. 6.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1) 원고는 2018. 5.말경 여성 미화원 E에게 "젖살이 빠지지 않아 통통해서 이뻐보 인다"라고 말하여 E을 성희롱하였다.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원고는 휴식을 위하여 이동하는 여성 미화원 F을 승강기 에서 만나 F으로부터 F이 휴게실로 휴식을 취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나도 같이 쉬어도 되는데"라고 성희롱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6. '원고가 여성 미화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27.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12. 31.로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중앙2018구합139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4. 30.까지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참가인이 적시한 바와 같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위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2018. 4. 18.자 근로계약서와 2018. 5. 1.자 근로계약서 가각 작성되었다. 전자는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하면서, 후자는 미화반장으로 승급하면 서각 작성된 것으로서 전자에는 계약기간이 '2018. 4. 18. ~ 2018. 12. 31.'로, 후자에는 계약기간이 '2018. 5. 1. ~ 2018. 4. 30. 12. 31.' 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관리소장 H, 관리총무 I가 2018. 5. 1.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기 부분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H와 I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12. 13. H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I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을 제3, 4호증). 3) 한편,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965 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3.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9. 4.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징계해고에 따라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사이에 체결된 건물 위·수탁계약의 종기에 맞춰 매년 말일로 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4. 18.자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2018.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를 미화반장으로 승급을 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원고의 주장처럼 2019. 4. 30.까지로 연장했어야 하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 측의 I, H가 2018. 5. 1.자 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종기 부분을 2019. 4. 30.에서 2018. 12. 31.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대로 검찰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각하 내지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달리 I나 H가 근로계약기간을 위조할 유인을 찾기도 어려운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9. 2. 27.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원직 복직이 일응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근로계약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점,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갱신기대권 유무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