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2-09 | 2017가합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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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사용자의 인사권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됨
위자료 인정은 극히 제한적(의도적 명백한 위법)
2017가합102753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이후 복직 근로자의 인사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조치 및 임금차액 청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단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D방송 E 직무대리(관리직 3급)로 근무 함. 2014. 4. 7. 피고 상생노동조합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 함. 2014. 5. 20.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금품·향응 수수, MC 부당 해촉,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2014. 5. 21. 피고는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2014. 10. 29. 피고는 원고를 D방송 일반직원으로 복직시 킴. 2014. 11. 11. 원고는 2015. 1. 정기인사 시 희망하는 자리로 인사배치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 함. 2015. 1. 19. 피고는 원고를 D방송 C 직무대리로 발령 함. 2015. 7. 1. 피고는 원고의 B방송 C 전보 희망에도 불구하고 전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 음. 2015. 7. 16.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1. 각하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2016. 3. 15. 원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고 2016. 11. 15. 확정 됨. 2016. 10. 25. 원고는 피고 G을 상대로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에 관한 청구 및 임금차액 청구 쟁점 : 피고가 원고를 2015. 1. 정기인사에서 B방송 E으로 인사조치하기로 약속 또는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원고를 희망 근무지/보직으로 발령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근로자의 인사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인사배치 청구, 임금차액 청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 도로교통안전 공단 산하 D방송 관리직(직무대리) 2014.5.21. 회사가 금품 수수, 부당한 언행 등을 이유로 해임 2014.9.4.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2014.10.29. 근로자가 일반직원으로 복직 2015.1.19. 회사가 근로자를 D방송 직무대리로 발령 (근로자가 원했던 다른 부서 전보 미실행) 2016.10.25. 근로자가 위자료 7,000만 원 청구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판단 1️⃣ 인사배치·임금차액 청구 쟁점: 정기인사 시 근로자가 원하는 자리로 배치해야 할 약속/합의 존재 여부 법원 판단 약속·합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 부족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광범위하게 인정됨 근로자의 청구 기각 ✗ 2️⃣ 위자료 청구(정신적 고통) 쟁점: 부당해고 자체가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배상 사유인지 여부 법원 판단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님 위자료 대상: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경우"만 인정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 사유를 꾸민 경우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 이 사건은 위 기준에 미달 → 위자료 청구 기각 ✗ 실무적 시사점 부당해고 판정 ≠ 자동 위자료 인정 사용자의 인사권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됨 위자료 인정은 극히 제한적(의도적 명백한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2753 판정일 2018.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약속 또는 합의의 존재 여부는 증거에 의해 판단되며,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약속 또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피고에게 원고를 희망 근무지/보직으로 발령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인사에 관한 청구 및 임금차액 청구는 이유 없 음. 2. 위자료 청구 쟁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 등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피고 직원징계양정요강 별표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100만원 미만 금품 수수의 경우 능동적으로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및 위법·부당한 처분, 부정한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공여 포함) 시 해임 가 능. 직원징계양정요강 제7조 제1항 :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가 능.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였을 경우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 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징계혐의사실(금품·향응 수수, MC 부당 해촉,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양정요강상 해임처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징계양정요강 제7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중 징계가 가능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고가 복직되었으나, 이 사실만으로 징계 자체가 양정기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부당한 징계권 행사라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 움. 이 사건 해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된 근로자가 제기한 인사조치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각한 사례 임. 특히,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와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단순한 정당성 결여를 넘어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