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11-27 | 2011두53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1두539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 음.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사유로 삼은 사정, 고용형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민간조리원인 참가인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주장 함. 원고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 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됨을 명시하여 공공부문 비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둠.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이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임용을 통해 근무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쟁점 2: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판단 기준 법리 :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판정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 다. 핵심 내용 1️⃣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공무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만 한정할 수 없음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비교 대상에 포함됨 기간제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된다는 법률 규정 근거 2️⃣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실제 수행 업무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주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같으면 동종·유사 업무로 인정 부수적인 업무의 차이는 무시 이 사건의 경우: 기간제 조리원과 기능군무원 모두 조리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동종 업무로 판단 3️⃣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유 고용형태, 업무 범위·책임·권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 이 사건의 결론: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실비 차원이므로 차별 시정이 정당함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 여부 판단 가능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보다 실제 업무 현황이 중요 수당·복리후생의 차등 지급은 높은 기준으로 정당화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두5391 판정일 2014.11.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범위나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조리직렬 기능군무원 모두 조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의 행정업무 및 교육·훈련 참여는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하여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쟁점 3: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 법리 : 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조리원인 참가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이들 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민간조리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확장하고, 공무원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동종·유사 업무 판단 시 형식적인 업무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의 본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인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점은 합리적 임. 합리적 이유 판단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차별을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