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19 | 2017구합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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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나) 원고는 1년간 임용되었으므로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2호에 따라 교육업적의 최소요건은 160점(2년간의 최소 교육업적 320점/2)이었는데, 원고의 2015년의 교육업적 점수는 원고가 개설한 수업의 폐강 등으로 인하여 -82.5점이고, 교원인사규정 제25조 [별표 2]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학생들의 수강신청 거부 등 가) 원고의 강의폐강은 약학대학 학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수강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에 대한 2014. 11.경 원고의 예방(위생) 약학1, 예방(위생)약학2 수업에 관한 설문 작성 결과 '성적산출방법을 수업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바꾸어 F학점이 다수 나왔고 약학과와 제약학과의 1등도 C+ 혹은 B0의 낮은 학점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성적공지 후 공식적인 기간 중 단 하루만 방문을 허락하고 다른 날의 방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업 때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F학점을 주겠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외우지 말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로 나온 것은 부당하다', 학교 학칙이 상대 평가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대평가로 시험성적을 산출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F학점을 받았다',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적을 산출할 때, 평균에 크게 벗어나는 한 두명만 F학점을 받는다고 하였고, 평균에 크게 벗어나는 학생이 없음에도 F학점이 많이 나왔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한 이야기를 지키지 않았다', '예방(위생)약학1의 성적은 절대평가 기준으로 성적이 산출되었는데, 26명 중 1등이 B0가 나왔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D0라는 성적이 나왔다. 출석과 시험을 모두 본 학생들도 F라는 학점을 받게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대평가로 평가해 온 원고가 학생들과의 동의없이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시험문제 중 에세이 또한 정확한 모범답안을 제시해주지 않고 원고의 판단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원고는 방학기간 중 성적을 발표하고 난 후 학생들의 상담을 몇 차례 거절하였고, 성적정정기간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약학대학의 학생들은 원고가 강의한 과목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다른 과목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10학번 학생들(6학년)은 2015. 2. 4. 원고에게'학생들에게 막말을 삼가줄 것, 학업계획서에 밝힌 성적 반영비율을 지켜줄 것, 수업시간이나 면담 때 학생들을 상대로 F학점을 거론하며 협박하지 말아줄 것, 성적 공지 기간과 성적 이의제기 기간을 확실히 지켜주고 이의제기 기간에 일방적으로 방문을 거부하지 말 것, 시험문제와 수업시간에 말한 내용이 다르지 않게 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수업 운영 등에 항의를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11학번 학생들은 2015. 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명서를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은 약학대학 수강거부 사태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천하였고,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들은 2015. 3. 19. '특정 교수의 전공필수과목 모두에 대해 전체 학생들이 수강을 거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해당학생들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량유급사태와 학생 및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학대학 교수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학생들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서 전공필수과목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과목들의 수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정상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장도 다음과 같은 학사운영 정상화방안을 시행하였다. 4)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등 가) 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관한 진상조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진상조사운 영위원장이었던 이 사건 대학교 생명화학부 F 교수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7. 17. 원고에게 8월 첫째주 중 원고와 진상조 사위원장, 학생들 등이 참가하는 약학대학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니 참석가능일시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5. 7. 20.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학생들과의 간담회는 부적절하고, 위 문제는 본인과 10학번 학생들간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제3자를 관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 간담회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8. 5. 다시 원고에게 8월 셋째주 중 간담회를 재차 개최할 것이니 참석가능일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8. 10. 약학대학의 전공필수 교과목 수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고 교무처가 교수권을 제한하였으므로 간담회에 관한 공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12. 1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고소인인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의 소환조사를 2016. 1. 22. 예정되어 있는 약사 국가시험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0. 5.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대학교의 1년간 조건부 재계약 제시에 관하여 원고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교원인사위원회가 2016. 10. 28.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논의를 거쳐 원고의 교육업적 부족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를 재계약 탈락 대상으로 참가인 이사장에게 제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이에 참가인 이사회는 2016. 11. 25. 원고의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28. 원고에게 교육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한 재임용 탈락을 통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20 내지 23, 43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7, 9 내지 14, 21 내지 27, 31, 3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립학교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있고 그러한 객관적 사유에 관하여 교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의 폐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1년간의 교육업적 160점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은 원고의 예방(위생)약학1, 예방(위생)약학2 수업에 관하여 '성적산출방법을 수업계획서대로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D0의 성적이 나왔으며, 출석과 시험을 모두 본 학생들도 F학점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성적 공지 후 정정기간 중 단 하루만 방문을 허락하고 다른 날의 방문을 거부하였으며,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의 공지내용과 달리 평균에 크게 벗어나는 학생이 없음에도 F학점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의 설문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10학번 학생들(6학년)은 원고에게 학업계획서에 밝힌 성적 반영비율을 지켜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수업 운영 등에 항의를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3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원고와 진상조사위원장, 학생들이 참가하는 약학대학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니 참석가능일시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문제는 본인과 10학번 학생들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제3자를 관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간담회에 관한 공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 간담회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4 특히, 원고는 약학대학 학생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원고와 학생들간의 신뢰가 더욱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고소인인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의 소환조사를 약사 국가시험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그로 인한 행정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5 원고의 강의가 폐강된 사유는 학생들이 수강을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참가인측에서 원고의 강의 개설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주당 교수시간(책임시수)은 9학점이므로 교원인사규정 제34조에 따른 재임용 및 재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양강의 개설, 1년간의 조건부 임용 등의 제안도 원고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6 참가인은 학생들의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를 면담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학생들 및 진상조사위원장과의 간담회에 관한 참석가 능일시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원고와 학생들간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조정이나 중재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7 원고는 참가인 측에서 엄정한 입장을 유지하였다면 학생들도 전공필수과목인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였을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학생들의 강의수강여부를 참가인 측에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강의와 성적평가에 관하여 학생들이 반발하여 수강을 거부한 데에 원고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강동훈 김주성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65944 소청결정취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박은범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1. 이 사건 대학교 약학부 조교수로 임용(근무기간: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되었다가, 2014. 10. 31. 참가인으로부터 재계약·승진 심사 대상자 알림 및 서류 제출 안내를 받고, 같은 해 11. 17. 참가인에게 연구실적조서 및 연구 실적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같은 해 11. 26. 원고에게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의 의견서 제출을 거쳐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15. '원고의 연구업적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나 1년간 조건부 재계약의 임용을 제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참가인과 원고는 2015. 3. 1. 근무기간 1년(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12. 31. 원고에게 '1. 근무조건 중 책임시수 미달로 인하여 교육업적 미충족, 2. 연구업적 미충족'의 사유로 재임용에 탈락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거부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와 참가인의 정관 제41조 등에 따라 이사장이므로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참가인은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후 2016.5.27. 원고에 대하여 '근무조건 중 책임시수 미달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교육업적이 -82.5점으로 평가되어 교육업적 160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거부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17. '원고의 교육업적이 -82.5점으로 평가된 구체적인 내역 및 근거를 밝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참가인은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후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2015학년도 교육업적 평가 평정표, 교원인사규정, 교육업적 미충족에 대한 귀책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하여 '원고의 교육업적이 -82.5점으로 평가되어 교육업적 160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 대한 교육업적 평정은 정성평가를 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책임 시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정량적 요소로 평가를 한 결과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재임용 거부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내지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으로서 원고의 교원지위가 박탈되게 되므로 교육업적 부족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인정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교육업적 부족은 원고의 2015년도 강의가 폐강된 데에 따른 것이고 이는 10학번 학생들의 소요사태에 11학번 학생들이 동조하여 발생한 것인 점, 10학번 학생들의 소요사태는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계 절학기를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내소요사태를 주동한 것인 점, 원고는 10학번 학생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학점을 부여하였을 뿐인 점, 원고의 전공필수 강의 등에 관하여 참가인 측에서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였다면 강의가 폐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참가인 측은 학생들의 소요사태에 대하여 원고가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인 규명을 게을리 하였을 뿐 아니라 중재나 조정 의무도 해태한 점, 참가인측이 교양수업의 기회를 주기는 하였으나 교양학부 수업을 한다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시수 부족을 교양학부 수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학생들을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참가인 측이 진상조사를 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것이었고, 참가인 측은 학생들과 타협할 것만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업적 부족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임용계약 및 교원인사 규정 등 가)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2015. 3. 1. 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중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강의 폐강과 교육업적 가) 참가인의 수업 관리 내규 제10조 제1항 [별지 4]는 폐강기준으로 전공과목의 경우 12명 미만의 학생이 수강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년도 1학기에 다음 [표1]과 같이 교과목을 개설하였고, 2학기에 다음 [표2]와 같이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나 수강인원 수 미달로 폐강되었다. [표1] 나) 원고는 1년간 임용되었으므로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2호에 따라 교육업적의 최소요건은 160점(2년간의 최소 교육업적 320점/2)이었는데, 원고의 2015년의 교육업적 점수는 원고가 개설한 수업의 폐강 등으로 인하여 -82.5점이고, 교원인사규정 제25조 [별표 2]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학생들의 수강신청 거부 등 가) 원고의 강의폐강은 약학대학 학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수강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에 대한 2014. 11.경 원고의 예방(위생) 약학1, 예방(위생)약학2 수업에 관한 설문 작성 결과 '성적산출방법을 수업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바꾸어 F학점이 다수 나왔고 약학과와 제약학과의 1등도 C+ 혹은 B0의 낮은 학점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성적공지 후 공식적인 기간 중 단 하루만 방문을 허락하고 다른 날의 방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수업 때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F학점을 주겠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외우지 말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로 나온 것은 부당하다', 학교 학칙이 상대 평가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대평가로 시험성적을 산출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F학점을 받았다',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적을 산출할 때, 평균에 크게 벗어나는 한 두명만 F학점을 받는다고 하였고, 평균에 크게 벗어나는 학생이 없음에도 F학점이 많이 나왔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한 이야기를 지키지 않았다', '예방(위생)약학1의 성적은 절대평가 기준으로 성적이 산출되었는데, 26명 중 1등이 B0가 나왔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D0라는 성적이 나왔다. 출석과 시험을 모두 본 학생들도 F라는 학점을 받게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대평가로 평가해 온 원고가 학생들과의 동의없이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시험문제 중 에세이 또한 정확한 모범답안을 제시해주지 않고 원고의 판단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원고는 방학기간 중 성적을 발표하고 난 후 학생들의 상담을 몇 차례 거절하였고, 성적정정기간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약학대학의 학생들은 원고가 강의한 과목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다른 과목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10학번 학생들(6학년)은 2015. 2. 4. 원고에게'학생들에게 막말을 삼가줄 것, 학업계획서에 밝힌 성적 반영비율을 지켜줄 것, 수업시간이나 면담 때 학생들을 상대로 F학점을 거론하며 협박하지 말아줄 것, 성적 공지 기간과 성적 이의제기 기간을 확실히 지켜주고 이의제기 기간에 일방적으로 방문을 거부하지 말 것, 시험문제와 수업시간에 말한 내용이 다르지 않게 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수업 운영 등에 항의를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11학번 학생들은 2015. 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명서를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은 약학대학 수강거부 사태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천하였고,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들은 2015. 3. 19. '특정 교수의 전공필수과목 모두에 대해 전체 학생들이 수강을 거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해당학생들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량유급사태와 학생 및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학대학 교수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학생들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서 전공필수과목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과목들의 수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정상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장도 다음과 같은 학사운영 정상화방안을 시행하였다. 4)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등 가) 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관한 진상조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진상조사운 영위원장이었던 이 사건 대학교 생명화학부 F 교수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7. 17. 원고에게 8월 첫째주 중 원고와 진상조 사위원장, 학생들 등이 참가하는 약학대학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니 참석가능일시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5. 7. 20.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학생들과의 간담회는 부적절하고, 위 문제는 본인과 10학번 학생들간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제3자를 관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 간담회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8. 5. 다시 원고에게 8월 셋째주 중 간담회를 재차 개최할 것이니 참석가능일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8. 10. 약학대학의 전공필수 교과목 수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고 교무처가 교수권을 제한하였으므로 간담회에 관한 공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12. 16.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고소인인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의 소환조사를 2016. 1. 22. 예정되어 있는 약사 국가시험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0. 5.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대학교의 1년간 조건부 재계약 제시에 관하여 원고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교원인사위원회가 2016. 10. 28.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논의를 거쳐 원고의 교육업적 부족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를 재계약 탈락 대상으로 참가인 이사장에게 제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이에 참가인 이사회는 2016. 11. 25. 원고의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28. 원고에게 교육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한 재임용 탈락을 통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20 내지 23, 43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7, 9 내지 14, 21 내지 27, 31, 3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립학교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있고 그러한 객관적 사유에 관하여 교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의 폐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1년간의 교육업적 160점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은 원고의 예방(위생)약학1, 예방(위생)약학2 수업에 관하여 '성적산출방법을 수업계획서대로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D0의 성적이 나왔으며, 출석과 시험을 모두 본 학생들도 F학점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성적 공지 후 정정기간 중 단 하루만 방문을 허락하고 다른 날의 방문을 거부하였으며,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의 공지내용과 달리 평균에 크게 벗어나는 학생이 없음에도 F학점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의 설문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10학번 학생들(6학년)은 원고에게 학업계획서에 밝힌 성적 반영비율을 지켜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수업 운영 등에 항의를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3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원고와 진상조사위원장, 학생들이 참가하는 약학대학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니 참석가능일시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문제는 본인과 10학번 학생들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제3자를 관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간담회에 관한 공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 간담회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4 특히, 원고는 약학대학 학생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원고와 학생들간의 신뢰가 더욱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고소인인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의 소환조사를 약사 국가시험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그로 인한 행정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5 원고의 강의가 폐강된 사유는 학생들이 수강을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참가인측에서 원고의 강의 개설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주당 교수시간(책임시수)은 9학점이므로 교원인사규정 제34조에 따른 재임용 및 재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양강의 개설, 1년간의 조건부 임용 등의 제안도 원고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6 참가인은 학생들의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를 면담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게 학생들 및 진상조사위원장과의 간담회에 관한 참석가 능일시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원고와 학생들간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조정이나 중재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7 원고는 참가인 측에서 엄정한 입장을 유지하였다면 학생들도 전공필수과목인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였을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학생들의 강의수강여부를 참가인 측에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강의와 성적평가에 관하여 학생들이 반발하여 수강을 거부한 데에 원고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강동훈 김주성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