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6-26 | 2016가단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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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13524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게'는 '피고는 원고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경 피고 회사와 최소 5년 간 취업 보장 및 연봉 150,000,000원의 조건으로 이직하기로 합의하고 2013. 7. 1.부터 피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5. 1. 1.경 피고 회사와 월 임금 15,52,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12. 11.자로 권고 사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C와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데, 2016. 1. 8.경 D역사에 임대차기간을 2016. 1.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점포를 임차한 후 E점 (이하 '이 사건 1 매장'이라 한다)을 개점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6. 5.경 F건물에 임대차기간을 2016. 5. 2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점포를 임차한 후 F건물점 (이하 '이 사건 2 매장'이라 한다)을 개점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위 각 매장을 관리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6. 30.경 C와 판매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위각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2개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순수익의 33.4%를 갖기로 하고 2016. 6.부터 이 사건 1 매장, 2016. 6.부터 이 사건 2 매장을 관리 . 운영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매장운영을 중단시켜서 2016. 9.까지 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재고부담금 명목으로 4,210,951원을 부당공제하고, 이 사건 1 매장 정산금 32,678,000원, 이 사건 2 매장 정산금 2,876,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매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2016. 10.부터 이 사건 1, 2 매장의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237,205,8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76,970,801원(4,210,951원 + 32,678,000원 + 2,876,000원 + 237,205,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퇴직하면서 직접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C와 일을 해서 우선 실적을 쌓은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1,2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는 C 밑에서 각 매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10, 11, 17, 18, 19, 20,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1 매장 위치 등을 논의하고,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이 사건 1, 2 매장을 개점 당시부터 관리해 온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처 명의 계좌로각 매장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C가 2016. 6. 까지 피고 회사의 판매위탁계약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점,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에 관한 명시적 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개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2 매장에 관한 운영수익 권 내지 판매위탁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황영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