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5 | 2016구합8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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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4. 5. 이후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에 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는데, 2014. 6. 30. 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2014. 10. 29. 및 2014. 11. 11. 전체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 5. 24. '직장 내 사기'에 관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1. 영업사원 J, K에 대하여 '위 영업사원들이 상사인 L 팀장의 정당하지 않은 지시에 동조해 M라는 상점에서 아무런 회사 업무의 진행 없이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위 금액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사전 세미나 계획서 및 사후 세미나 리포트를 작성한 다음 회사에 신고하여 해당 비용을 전액 회사로부터 학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각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원고와 F은 2015. 12. 1. F의 회사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직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F은 2016. 1.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 6, 8,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올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들은 팀장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이르렀고, 특히 참가인 C은 의사의 선제적인 요구에 따라 식사비 등 28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게 된 것으로서 참가인들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 또는 고객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비위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고 위 금액은 모두 팀원들을 위한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징계양정의 주된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컴플라이언스 위반행위 증가 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제공'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 B의 비위행위는 리베이트 제공과 아무 관련이 없고, 참가인 C은 의사의 요구에 따라 28만 원의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다가 결과적으로 해당 의사가 28만 원을 제공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여 그 이익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국가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④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원고는 2014. 7.경부터 리베이트 수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제도가 시행되어 참가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위 제도 시행 전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제도의 시행이후에도 K, J가 참가인들과 유사한 비위행위로 2014. 12. 11. 각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들보다 비위행위로 인한 금액이 적고, 회사 및 업무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해고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 유사징계사례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미주 [ 1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B의 일자별 허위정산 금액의 실제 합계액은 607,000원이므로 이 부분 금액 표기는 오기로 보인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구합80984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754, 부노134(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D 그룹의 한국 내 자회사로 1991. 3. 20. E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수차례 상호 변경과 합병을 거친 후 2006. 3. 31. 현재 상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상시 약 3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생산,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2001. 12. 1. 및 2005. 11. 14. 원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한 자들로서 주식회사 A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각 대의원,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법인카드 사용 및 허위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아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3. 7.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1 ] 라.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징계재 심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해고를 그대로 확정하고 2016. 3. 30.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6. 4.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31.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8., 참가인들은 2016. 7. 11.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허위 비용정산 및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금지교육에 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준법)를 위반하였다.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2014. 7.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제도가 도입되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원고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로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B은 2014. 2. 24, 2014. 3. 27., 2014. 11. 24. 등 3차례에 걸쳐 팀장인 F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총 607,000원을 팀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의사들에 대한 영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복리후생비' 계정이 아닌 '접대비' 계정으로 정산하였고, 참가인 C은 2014. 10. 21. 개최된 세미나에서 참석한 의사로부터 '추후 가족과 식사를 하려 하니 추가로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F의 승인 하에 위 요구에 응하여 리베이트 제공 목적으로 280,000원을 식사비로 추가 결제하였으나, 이후 해당 의사가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을 팀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마치 영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복리후생비'계정이 아닌 '접대비' 계정으로 정산하였다. [참가인들의 허위정산내역] 2) 원고는 2014. 5. 이후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에 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는데, 2014. 6. 30. 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2014. 10. 29. 및 2014. 11. 11. 전체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4. 5. 24. '직장 내 사기'에 관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1. 영업사원 J, K에 대하여 '위 영업사원들이 상사인 L 팀장의 정당하지 않은 지시에 동조해 M라는 상점에서 아무런 회사 업무의 진행 없이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위 금액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사전 세미나 계획서 및 사후 세미나 리포트를 작성한 다음 회사에 신고하여 해당 비용을 전액 회사로부터 학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각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원고와 F은 2015. 12. 1. F의 회사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직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F은 2016. 1.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 6, 8,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올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들은 팀장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이르렀고, 특히 참가인 C은 의사의 선제적인 요구에 따라 식사비 등 28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게 된 것으로서 참가인들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 또는 고객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비위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고 위 금액은 모두 팀원들을 위한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징계양정의 주된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컴플라이언스 위반행위 증가 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제공'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 B의 비위행위는 리베이트 제공과 아무 관련이 없고, 참가인 C은 의사의 요구에 따라 28만 원의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였다가 결과적으로 해당 의사가 28만 원을 제공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여 그 이익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국가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④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원고는 2014. 7.경부터 리베이트 수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제도가 시행되어 참가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위 제도 시행 전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요양급여 정지 및 퇴출제도의 시행이후에도 K, J가 참가인들과 유사한 비위행위로 2014. 12. 11. 각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들보다 비위행위로 인한 금액이 적고, 회사 및 업무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해고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 유사징계사례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미주 [ 1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B의 일자별 허위정산 금액의 실제 합계액은 607,000원이므로 이 부분 금액 표기는 오기로 보인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