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7-11 | 2017가단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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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127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번영회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8,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80,2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901호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 1]. 판결주문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0.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임금지급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7. 4. 6. 피고의 해고기간인 2016. 2. 19.부터 2017. 3. 31.까지 원고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33,123,120원과 퇴직금 3,005,3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갑 1].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뒤에서 보듯이 위 해고기간 동안 타 업체에 취업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퇴사에 따라 2017. 5. 17.경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2016. 5. 1.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게 되었다[갑 2,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장에 대한 2018. 4. 23.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부터 타 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29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2. 판단 가.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민법 의 적용을 받는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임 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2) 공제 범위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 [ 1 ] 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는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에서 규정한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구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관한 위 대법원 90다카25277 판결, 90다18999 판결,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적어도 100분의 70에 상응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해서는 아니 되고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이른바 '과불임금(또는 급료과불)'의 경우 그러한 과불임금의 정산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전액불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통상적으로 널리허용되고, 이때 과불임금의 정산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우리대법원역 시 위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앞서 본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당연히 임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는데, 계산의 착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직장에 종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하지 못한 채 미지급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불임금 정산의 법리에 따라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셈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설시하는 위와 같은 법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즉, 앞서 살핀 대법원이 인정하는 '중간수입 공제' 법리는 쌍무계약에 관한 민법 제538조 제2항 을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에서 말하는 '이익'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C, 채권 각론, 85쪽 참조, 박영사 2001. 8. 30. 발행판], 위 규정의 법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서 취득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전공제는 물론 사후에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드시 상환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미리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익을 당연히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급한 후에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538조 제2항 에서 선언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원고로서는 피고가 해고기간 동안 타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공제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부당이득액의 범위 O 앞서 보았듯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 중 100분의 30이다. 이를 계산하면 월 82.5만 원(= 월 275만 원 × 0.3)이고, 피고가 타 업체에 취업한 2016. 5. 1.부터 피고가 퇴직한 2017. 3. 31.까지 계산하면 907.5만 원(= 월 82.5만 원 × 11개월)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2. 19.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원래 지급했어야 할 임금 총액을 계산하면 2,777.5만 원(= 3,685만 원 - 907.5만 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2,800,303원 [ 2 ] {= 2016. 5.분 이전의 세액공제금 638,290원(= 20,730원 + 308,780원 × 2) + 2016. 5.분 이후의 세액공제금 (3,726,880원 638,290원) × 0.7)을 뺀 금액인 24,974,697원(= 27,775,000원 - 2,800,303원)을 지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8,148,423원(= 33,123,120원 24,974,697원)을 더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피고가 해고기간 동안 타 업체에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보았듯이 사용자로서는 위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 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기간 역시 근로자의 재직기간에는 당 연히 합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당이득금: 8,148,423원 3.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 - 8,148,423원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 판사 서영효 미주 [ 1 ] 1) 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구 근로기준법' 제38조 와 동일하다. [ 2 ] 2) 근로소득 및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계산한 갑 1호증의 해당 도표를 기준으로 삼되, 피고가 타 업체에 취업한 2016. 5. 1. 이전의 근로소득세 등은 100%를 공제하고, 2016. 5. 1. 이후의 근로소득세 등은 일응 위 도표의 해당란 기재 합계 금액 중 70%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