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3-11-22 | 2023가단1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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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마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103089 퇴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이수진, 한솔 변론종결 2023. 10. 25. 판결선고 2023.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68,12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자동차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창원 지역에서의 여객운송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1997. 3. 6.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로 근무하던 중 2004. 6.5. 퇴직하였다가, 2006. 3. 1.경 업무에 복귀하여 2019. 12. 5.까지 경리 업무를 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관계에 관한 소송 경과 등 1) 2001. 8. 10.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D, E이 피고의 이사로,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2004. 4. 26.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C, D, E을 이사의 지위에서, 원고를 감사의 지위에서 각 해임하고, F, G, H, I을 이사로, J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F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등 기가 마쳐졌다. 3) D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2960 호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 대한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같은 날 F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18.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5나6273 사건에서 2005. 11.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은 2005. 12. 24.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6. 2. 6. C, D, E은 각 이사의 지위를, 원고는 감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퇴직과 퇴직금의 지급 1) 원고가 2019. 12. 5. 퇴직함에 따라, 피고는 2020. 12.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40,375,033원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미지급 임금 1,200,000원, 퇴직금 35,382,691원, 미지급 상여금 2,30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792,342원, 그밖의 금품 7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6, 제7호증, 을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3. 6.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에 복귀하여 경리로서의 업무를 2019. 12. 5.까지 계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1997. 3. 6.부터 2019. 12. 5.까지 피고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20. 12. 23.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합계 40,375,0333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으로 35,382,691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64,741,016원이다(미지급 합계 금액은 69,733,358원).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 금원들을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손해금율 인 연 20%를 적용하여 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868,123원을 미지급하였고, 위 금원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7. 3. 6.부터 2004. 6. 5.경까지 피고에 경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이후 2006. 3. 1. 피고에 재입사하여 2019. 12. 5.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 E을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재직기간은 2006. 3. 1.부터로 기산되었다. 원고는 2006. 3. 1. 피고에 재입사한 이후에 기존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1997. 3. 6.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4. 4. 26. 열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 피고의 경리 업무를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선언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6. 3. 1.부터 다시 피고의 경리 업무를 하다 2019. 12. 5.경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을 제9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1. 피고의 경리 업무를 다시 시작한 이후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 열린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F이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의 부존재 및 위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선언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F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한 해고는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최초 입사하였던 1997. 3. 6. 부터 2019. 12. 5.까지 계속 근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0조 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이를 회사법상의 소로 취급하여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되, 주주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주총회가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 이사회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F의 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한 것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의 해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한편 원고가 1997. 3. 6. 피고에 입사한 이후 2001. 8. 10. 피고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 2004. 4. 26. C, D, E을 각 이사의 지위에서, 원고를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직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한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 기존의 이사들과 함께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면서 다시 2006. 3. 1. 피고의 경리 업무를 맡게 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는, 이사인 C, D, E 등과 이 사건 주주총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F, G 등의 경영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리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다만 이 사건 주주총회에 따라 C, D, E 등이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는 경리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약 1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하고 퇴직한 점, 3 원고는 2019. 12. 5. 피고로부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의 대표자인 E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당시에도 자신의 근무기간을 2006. 3. 1.부터 2019. 12. 5.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E에 대한 수사결과도 원고가 2006. 3. 1.부터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점, 4 원고가 2004. 6. 6. 피고로부터 퇴직한 이후 퇴직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등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2004. 6.경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합의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