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7-05 | 2018고정20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임금 10% 삭감을 제안하며 '받아들이든지, 회사를 나가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황은 근로자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선택 강요임. E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퇴사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기간을 갖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퇴사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4. E의 퇴직금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는 2018. 2월분 임금을 1,840,000원으로 전제한 것이나, E의 월 임금은 4,600,000원이고 2018. 2. 1.부터 2018. 2. 1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월분 임금은 1,971,428원(= 4,600,000원 ÷ 28일 × 12일)이 됨. 따라서 피고인의 퇴직금 액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5. B에 대한 공소기각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피해자인 B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정20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재신(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은혜(국선)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8. 2.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2월 임금 540,200원 [ 1 ]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위 E를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월 임금) 4,6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762,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 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미청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6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고, 설령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더라도 경영부진으로 지급기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나.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다.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액수는 2018. 2월분 임금이 1,84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5,693,765원이다. 2. 판단 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8월에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알아서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끝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8월 또는 자금 사정이 나아졌을 때 주겠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을 뿐, 당사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경영 악화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기일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현장 관리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들의 업무 상 귀책이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가 스스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2)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초순경 E에게 임금 10% 삭감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임금 10% 삭감을 받아들이든지, 회사를 나가 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피고인만의 의사일 뿐, 근로자들의 의사(임금을 그대로 받고 계속 근로하는 것)는 아예 선택항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다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E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임금 삭감 이야기가 있었던 2018. 2. 12. 바로 회사를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정 쇠고 난 후 임진각 현장 준공과 최종 정산을 해야 하고 다른 곳 알아봐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 2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필요 없다고 하며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다','14일부터 18일까지 구정 휴무이고, 겨울철에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서 바로 그만둔다고 하고 나오겠느냐'고 진술하였다. E가 퇴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시기에 그만 두게 되었고, 특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기간을 갖지 못한 채 아무런 대비 없이 나오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E가 2018. 2. 12. 퇴사한 것은 그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퇴직금은 5,693,765원이고 이는 2018. 2월분 임금이 1,840,000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피고인은 월 임금 4,600,000원을 30일로 나누고 이를 일할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수사기관에서 월 임금은 4,6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E는 2018. 2. 1.부터 2019. 2. 1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일 할계산하면 2018. 2월분 임금은 1,971,428원(= 4,600,000원 ÷ 28일 × 12일)이 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18. 2월분 임금을 1,840,000원으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상 근로의 대가로 중도 퇴직자에게도 당연히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8.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 1, 2월 임금 합계 4,540,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6,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에 의하면, 위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미주 [ 1 ]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액수를 피고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및 주민세, 2017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액,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2018. 2월 급여에 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피고인이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540,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임금 10% 삭감을 제안하며 '받아들이든지, 회사를 나가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황은 근로자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선택 강요임. E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퇴사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기간을 갖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퇴사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4. E의 퇴직금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는 2018. 2월분 임금을 1,840,000원으로 전제한 것이나, E의 월 임금은 4,600,000원이고 2018. 2. 1.부터 2018. 2. 1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월분 임금은 1,971,428원(= 4,600,000원 ÷ 28일 × 12일)이 됨. 따라서 피고인의 퇴직금 액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5. B에 대한 공소기각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피해자인 B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