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10-25 | 2023노379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37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성욱(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문병호 원심판결: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62">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단8462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4. 10. 2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3260">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장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며느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근로자를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점으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하였다.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199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8년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 다. 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