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26 | 2022구합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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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건 2022구합82240 모집정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한결 변론종결 2023. 3. 17. 판결선고 2023. 5. 26. 주 문 1. 피고가 202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3학년도 총 입학정원 5%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4. 17.까지 사립학교법 상 지도·감독권한에 근거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종합감사 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 중 관계 지적사항 다. 원고는 소외 Q 교수에 대하여 2012. 7. 23, 사직원 제출을 이유로 '퇴직불문'으로 처리하였고 별도로 징계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22. 5. 25.까지도 태백시 G 등 29,57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Q에 대한 경징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의 지적사항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에 대하여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 동결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유보"로 판단하는 한편, '2022년에 이르기까지 Q 교수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에 따라 2022. 9. 6. 이 사건 대학교의 2023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를 모집정지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아래의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의 미이행 내용은 각 번호로 특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 연번 9 관련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는 피고가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원고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Q이 감사 직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데다가, 당시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4항 과 같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도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Q에 대해 징계의결만을 요구한 뒤 퇴직불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더구나 현행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더라도 '중징계'인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제한되는데 피고가 Q에 대하여 요구한 처분은 '경징계'이므로,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Q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는 없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피고가 처분 사유로 평가될 수 없는 행위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가) 설령 연번 9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 이후 사립학교법 에 따른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였는바, 징계절차를 부당히 지연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그 사직을 막을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점, '퇴직불문'의 처분을 의결한 것 자체가 징계절차의 이행에 상응하는 것인 점, 피고 역시 경징계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고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은 위반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정원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미 의원면직 처분된 교원을 재차 징계처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원고가 도저히 시정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가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그 미이행을 이유로 점수를 누적가산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연번 1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매각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원고의 의지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가 연번 1 처분사유를"유보"로 판단하여 행정제재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써 역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Q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처분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60조 는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부후),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1항). "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1 Q은 2012. 6. 26.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 이후인 2012. 7. 23.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와 금번 교과부 감사결과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 윤허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대학교는 그 직후인 2012. 7. 25. Q을 포함한 징계대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2012. 7. 31. 원고에게 교원징계 의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8. 10. 교원징계위원회에 Q을 포함한 교수 7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2012. 8. 17. 개최된 2012년도 제6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교원 보 고'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Q에 대하여 2012. 8. 31.자 의원면직이 의결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2012. 9. 10. 개최되었는데, Q에 대하여는 '퇴직 불문'으로 징계심의하였고, 2012. 9. 17. 그대로 의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9. 26. Q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을 보고하면서 '교원 징계는 이의신청 결과 하달 및 징계위원 재선정 고려 9월중 이행결과 보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이행사항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Q의 경징계 부분에 관하여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징계 없이 면직 처리, 경북 봉화군 R에서 자영농업인 생활'이라고 보고하였는데, 피고는 재차 'Q을 징계절차 없이 면직처리'한 것을 원고의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 미이행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6 한편 피고의 내부지침인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 제재 기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4호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별로 점수를 산정하되, 각 부서별로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합산하여 대학별 행정제재 수준을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호 (가)목 (3)은 신분상 조치는 대상자별 경징계는 10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행정제재 수준으로 30점 미만은 행정제재 예고(제재 유보), 30점 이상 50점 미만은 정 원동결, 50점 이상 100점 미만은 모집정지(입학정원 5%)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는 '감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제재 점수를 산정한 다음연도부터 미이행 점수에 20%씩 누적 가산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의 이행사항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의 제재 점수를 누적가산하면서 2021년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입학정원을 동결하여 오다가 2022년에 이르러 위 점수가 50점을 초과하자 2023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를 모집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내지 7, 9 내지 11, 13, 14, 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취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등 참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관할청의 징계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여 이를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임면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신분상 조치 대상자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한 이상, 임면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친 것이라고 인정될만한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임면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미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Q이 이미 퇴직하였음을 이유로'퇴직불문'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의 신분상 조치, 즉 징계요구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Q을 포함한 신분상 조치 대상자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가 Q에 대하여 심의한 후 '퇴직불문'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다만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Q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Q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에게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Q에 대한 의원면직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한편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2 제4항 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 중 하나로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제2호)"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사립학교법 이 2019. 8. 20. 법률 제1643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된 것으로, Q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퇴직불문 처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것인데, 피고는 Q에 대하여 '경 징계'를 요청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Q은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종합감사 처분 후 약 30일이 되기 전에 Q 등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그 6일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Q에게 요구된 것이 경징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Q의 사직 전에 이를 미리 파악하여 징계절차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대학교 운영이 다소 부적절하였다는 지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징계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귀책사유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 중 Q에 대한 경징계를 미이행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박정미 강민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