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5-15 | 2014가합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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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판결 요약
대학교 교수 파면 무효 확인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 A(교수협의회 의장)와 근로자 B(부의장)가 회사(D대학교)의 파면 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 근로자 A: 1985년 입사 후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1996년 교수 임용, 2013년부터 교수협의회 의장 역임
- 근로자 B: 1997년 입사 후 2011년 교수 임용, 2013년부터 교수협의회 부의장 역임
- 회사: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핵심 쟁점
총장 취임 이후 총장과 교수협의회 간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파면 처분의 정당성 문제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실무적 시사점
- 대학의 총장과 교수협의회 간 권한 갈등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비례성 원칙 심사가 중요
-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함을 명시
- 대학 내 자치기구와 행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치의 필요성 강조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 A: 1985년 입사 후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1996년 교수 임용, 2013년부터 교수협의회 의장 역임 근로자 B: 1997년 입사 후 2011년 교수 임용, 2013년부터 교수협의회 부의장 역임 회사: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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