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11-09 | 2023고정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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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음.
- 피고인 업종의 성격, 근로자 E의 근로 기간, 해고 예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그 표현이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제3자를 통한 해고 통보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 방식에 대한 주의를 요구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2023고정254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2. 8. 19.부터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에게 2022. 11. 21.경 D을 통해 '1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7,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의사표시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이 E에게 '11월 말까지 일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전달한 점. 위 말의 통상적 의미는 11월 말까지만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라는 것으로, 이는 해고의 예고로 볼 수밖에 없는 점. D이 E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지 않았고, D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해 E에게 전달한 통지는 해고의 예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은 30일 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해고 예고를 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2. 8. 19.부터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에게 2022. 11. 21.경 D을 통해 '1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7,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의사표시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이 E에게 '11월 말까지 일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전달한 점. 위 말의 통상적 의미는 11월 말까지만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라는 것으로, 이는 해고의 예고로 볼 수밖에 없는 점. D이 E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지 않았고, D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해 E에게 전달한 통지는 해고의 예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은 30일 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해고 예고를 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있 음. 피고인 업종의 성격, 근로자 E의 근로 기간, 해고 예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그 표현이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3자를 통한 해고 통보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 방식에 대한 주의를 요구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3고정254 판정일 2023.1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있 음. 피고인 업종의 성격, 근로자 E의 근로 기간, 해고 예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 그 표현이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3자를 통한 해고 통보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 방식에 대한 주의를 요구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