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2-09-21 | 2012고정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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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됨.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명해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및 임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함을 재확인함.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2고정64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1. 8. 2.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0. 7. 10.부터 2011. 8.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000,000원(2011. 4월부터 2011. 7월까지의 각 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1. 8. 2.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0. 7. 10.부터 2011. 8.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000,000원(2011. 4월부터 2011. 7월까지의 각 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2고정643 판정일 2012.09.21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 됨.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 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명해 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및 임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 됨.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 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명해 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및 임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