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5-06-11 | 2014가합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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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799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피고 운영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3. 2. 17. E병원으로 전보 발령받아 근무 함. 원고는 2008. 7. 24.경부터 경영기획팀에서 청소용역 담당(기능직 6급)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08. 2.경 E병원의 청소용역 계약서상 '전염성질환자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자는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며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는 2009. 2.경 새로운 청소용품 납품업체 발굴을 통한 예산 절감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는 2009. 10. 11. 청와대에 'E병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0. 7. 14. 청소상태 견학 후 E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팀장 H으로부터 주의를 받 음. 원고는 2010. 8. 13. H 팀장의 지시로 사무실에 대기하던 중, '건강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하여 다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건강을 회복하고자 함'을 사직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당일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강요에 의한 해고 여부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 차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요 여부 판단 사건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가유공자로서 병원에 취업명령을 받아 근무했습니 다. 2008년부터 경영기획팀 청소용역 담당(기능직 6급)으로 일했으며, 다음과 같은 경과가 있었습니 다. 장애인차별금지 조항 수정 요구 → 불수리 예산 절감안 제안 → 미채택 2009년 10월 청와대에 인사제도 개선 및 차별 시정 진정서 제출 2010년 7월 청소 견학 후 복귀 거부로 팀장으로부터 주의 2010년 8월 13일 팀장 지시로 사무실 대기 중 "우울증 재발로 정신과 치료 필요"를 사직사유로 기재한 사직서 제출 및 당일 수리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가? 법원의 판단 판단 요소 내용 사직서 내용 구체적 사직사유(우울증) 직접 기재 사후 행동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 수령 건강 상태 실제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병가 사용 강요 여부 팀장의 열쇠 회수 및 지시가 곧바로 강요로 볼 수 없음 결론: 근로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최선이라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의사표시한 것으로 인 정.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 주장은 성립하지 않 음. 실무적 시사점 사직의 진의성 판단 시 사직 당시의 구체적 사정, 사직 후 행동, 이의 제기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했다면 강요가 없어도 실질적 진의로 인정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2799 판정일 2015.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건강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위함'이라는 구체적인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팀장 H의 지시(열쇠 회수 및 사무실 복귀 지시)가 곧바로 사직 강요 행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병원장에게 보낸 서면(갑 제12호증)에 사직서 제출이 자신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언급이 없었 음. 원고는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실제 병가를 여러 차례 사용한 점 등 사직이유와 당시 상황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 음. 원고는 사직서 작성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기재 내용, 사직 이후의 행동, 당시 건강 상태, 이의 제기 여부, 퇴직금 수령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마음속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단순히 근로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통해 사직 의사의 진정성 및 자발성을 판단 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