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14 | 2016가단25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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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증명책임 | 징계의 공익신고 보복성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
핵심: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과 별개로, 민법상 소멸시효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25089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선영, 김동현, 김두나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임범상, 이장원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0. 2. 1.부터 서울북부마케팅단 D지사 고객컨 설팅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9.경 경기북부마케팅단 E지사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보 되었고(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그 후 2012. 12. 31.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2016. 2.5. 복직하여 수도권강북본부 F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 2016. 3.3.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2016. 7. 25.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감봉을 취소받은 바 있다. 다. 피고 C은 2011. 8.부터 2012. 12.까지 피고 회사의 경기북부마케팅단 E지사 고객 컨설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같은 지사 고객컨설팅팀 근무 기간 중에 원고의 상사로서 2012. 10. 15.경 원고의 병가 신청, 2012. 12. 4. 경 원고의 조퇴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아니한 바 있고(이하 위 각 신청과 그에 대한 불승인, 그로 인하여 승인받지 못한 결근·조퇴를 각 '이 사건 병가·조퇴 신청',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 '이 사건 결근·조퇴'라고 한다), 그 후 2019. 4. 1. 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 해임, 감봉은 공익신고자인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복적 의도 하에서 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출근을 압박하여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는바, 피고 C의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 역시 공익신고자 인 원고에 대하여 보복적 의도 하에 행한 불법행위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C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로서 또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 회사는 50,000,000원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보를 둘러싼 분쟁 경과 가) 피고 회사는 2010. 12. 29.부터 2011. 11. 11.까지 G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와 관련하여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0.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첨부파일로 1 2012. 4. 25.자 'B, 이 사건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입증자료 공개 및 엄정처벌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 전화번호 '(전 화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 한다)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표기된 '통화 사실확인내역', 3 원고가 작성한 'H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보도', '이 사건 투표 관한 사내메일'을 각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2. 5. 7. 자신에 대하여 2012. 5. 9.자 이 사건 전보를 통지하고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자, 2012. 5.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가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6. 13.경 법무법인(유한) I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여 이 사건 신고가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조언을 받았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27. J 「G 전화투표 부정의혹」 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요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회장은 E지사로 부당전보의 불이익처분을 당한 원고에대하여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거주지(안양 K)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다(이하 '1차 보호조치'라고 한다). 마) 피고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호로 1차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16. "관계 법령은 보호조치의 요건으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공익침해행위를 하였다거나 공익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차 보호조치를 취소하는 피고 회사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항소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호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5. 1. 국민권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고 내용 기재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신고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호조치 요건으로서의 공익신고의 존부에 관하여 제1심 판결과 달리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신고 후 2년 이내에 있었던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원고가 2012. 3. 9.부터 2012. 5. 8.까지의 2개월 정직 처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2. 5. 9.자로 이 사건 전보가 있었고 당시 피고 회사의 경기북부마케팅단 내11 개 지사 중 E지사의 인력충원율이 다른 지사에 비하여 낮은 수순이었던 사실관계 아래에,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인사 관행상 정직 등 징계 후 전보조치한 사례가 많고 E 지사의 인력이 다른 지사 등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이었다거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전보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되, 국민권익위원회의 1차 보호조치에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미제시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1차 보호조치를 취소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었다. 위 사건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인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8. 28. 2014두8476호로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 및 불이익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9.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93 호로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및 그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13.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되 부당노동행위 로는 인정하지 않아,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이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한 이유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전보로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나 그 소속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었다.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가 원고에 대한 앞선 정직의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관행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E지사의 인력충원의 필요성, 피고 회사의 사업장이 전국에 위치하여 원거리의 무연고지 직원 배치의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1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후속조치로 전보처분까지 받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더라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선행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원고와 그 소속 직원들 사이의 질서 또는 인화가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선행 정직의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며, 2 이 사건 전보 자체만 보더라도 원고의 정직기간의 만료일에 맞추어 원고를 E지사에 배치하여 E지사의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측 당사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17. 2013누26325호 사건에서 위 항소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 위원회위원장과 그 보조참가인인 피고 회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4. 23. 2015두240호로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 및 해임을 둘러싼 분쟁 경과 가) 원고의 결근과 조퇴 등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 및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원고는 2003.경부터 요통이나 추간판 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3. 2. 28.부터 2012. 10. 5.까지 허리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86회에 이르고, 병가를 신청하기 직전인 2012. 9. 8.부터 같은해 10. 5.까지 허리 통증으로 14회의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전보로 E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으로 하루 5시간 정도가 걸렸다. (3) 원고는 2012. 10. 15. 전날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직속상사인 팀장 피고 C에게 전화하여 당일은 연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날 한의원을 방문하여 아래 허리 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 C에게 발송하였다. 위 진단서는 병명을 '아래 허리 통증, 요천추부', 진단일로 '2009. 9. 26.', 향후 치료 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상기 질병으로 본 한의원에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임. 검진 기록상 2008년 검사부터 점검해 본 결과 L5-S1 C5-6 요추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정되어 있는 상태임. 본 한의원에서 침 등 물리치료, 추나 등 등 각종 치료수단을 동원해 치료한 결과, 호전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의 출퇴근 시간에 따른 부담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악화를 막고 치료를 통해 상태 호전을 시키려면 최소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4) 그러나 피고 C은 2012. 10. 16. 원고에게 "휴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출근 하시어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또한 입원하지 않았는데, 전화로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면 출근해서 처리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단서를 발송하였음을 피고 C에게 알렸다. (5) 원고는 2012. 10. 15.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2. 11. 12.부터 같은달 18.까지 부친상을 치루고 나서 2012. 11. 19. 업무에 복귀하였다. (6) 이 기간 동안 피고 C은 원고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C에게 허리 통증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달하였고, 2012. 10. 25.에는 E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 C과 병가 승인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10. 20.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는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 요추 염좌', 수상연월 일로 '2012. 10. 15.', 진단연월일로 '2012. 10. 17.',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상기 병명으로 2012. 10. 17. 본원에 내원 가료한 바 있으며, 합병증이 없는 한수 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2. 10. 29.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는 병명, 수상연원일, 진단연월일은 종전 진단서의 내용과 같고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상기 병명으로 2012. 10. 17. 본원에 내원 가료 중에 있으며, 호전은 있으나 지속적 동통 호소하고 있어 초진 진단 만료일(2012. 10. 28.)로부터 약 2주간의 추가 안정 및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2. 10. 29.에서야 피고 C에게 정형외과 진단서들을 발송하였고, 2012. 10. 20.자 입 원내역이 있는 2012. 11. 9.자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2012. 11. 19. 업무에 복귀하고서 야 피고 C에게 제출하였다. (7) 또한, 원고는 이 기간 중이던 2012. 10.23. L 대선 후보가 주관한 'M'에 참석하였고, 2012. 10. 25.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방문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2. 11. 5.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위 고소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다. (8) 원고는 2012. 11. 30. 피고 C에게,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2012. 12. 5. N 재단으로부터 'O'을, 그 다음날 P로부터 'Q'을 각각 수상하게 되었다면서 이들 상을 수상하 기 위하여 이틀간 조퇴를 승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2012. 12. 4. 참가인에게 조퇴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9) 원고는 2012. 12. 5.과 그 다음날 퇴근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선 오후 5시경에 조퇴하여 위 시상식에 각 참석하였다. (10)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2. 12. 28. 원고가 2012. 10. 16.부터 같은 해 11. 9.까지 무단 결근하고 2012. 12. 5.과 같은 달 6. 무단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2. 12. 31.자로 해임에 처하였다. (11) 피고 회사의 복무관리지침은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에서 피고회사의 직원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 연간누 계 7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2조에서 위와 같은 제35조 제1항 제2호의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다만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3항에서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8일 이상의 병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보건소장 포함)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31조는 직원이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해임에 관한 보호조치, 행정소송, 검찰수사 등의 경과 (1) 원고는 2013. 1. 10.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R 「G 전화투표 부정 의혹」 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의 고객본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였다(이하 '2차 보호조치'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호로 2차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14.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22. 2015누43324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6. 1. 28. 2015두55424호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급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해임이 이 사건 신고 후 2년 이내에 있었던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해임은 원고의 장기간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이 사건 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2012. 10. 16.부터 같은 해 11. 9.까지의 결근 및 2012. 12. 5.과 같은 달 6.의 조퇴는 복무관리지침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취업규칙 제31조를 위반한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 정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공익신고자인 원고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를 보통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사건 해임에 이르게 한 피고 회사의 S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7.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피고 회사가 2012. 6. 13.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은 점, 이 사건 신고에 관한 공익침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1차 보호조치에 관하여 2013. 5. 16. 선고된 1심 판결은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데 반하여 2014. 5. 1. 선고된 그 항소심 판결 및 2015. 5. 14. 선고된 2차 보호조치에 관한 1심 판결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가 2012. 12.경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피의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의 복직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로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6. 2. 5.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 3) 이 사건 감봉을 둘러싼 분쟁 경과 가) 피고 회사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였던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차 보호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16. 1.7. 법무법인(유) T으로부터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에 의한 재징계 가능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해임과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1, 2심은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는데,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무단결근과 무단 조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지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대법원에서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경우(2심은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하는 경우에도 2심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아 재징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재징계할 수 있을 것이다. 재 징계가 가능하다면 정직 정도의 중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법률적 조언을 얻었고, 이 사건 감봉을 한 직후인 2016. 3. 11.에도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감봉을 다투는 각종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가 본건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감봉 1월은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고 보이며, 징계시효 위반의 문제도 없어 보이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귀사의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적 조언을 얻었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는 징계의 종류로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4.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7. 25. U 「G 전화투표 부정 의혹」 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의 재징계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였다(이하 '3차 보호조치'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이유는, "원고의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피고 회사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 승인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 회사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다) 한편, V단체는 이 사건 감봉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3.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양정권의 재량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의미이지 징계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신고 내용의 당부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판단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고 적시 행위를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2013. 2. 23.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5. 30.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이 사건 신고 적시 행위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국제전화 요금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1, 14, 17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1 내지 3, 7, 9, 14,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전보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해당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사권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되는 사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는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전보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던 1차 보호조치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전보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전보를 불법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은 있다.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이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위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지 확정판결의 판단과 평가는 아니다. 1차 보호조치에 관한 행정소송의 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소정의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보의 평가에 기초한 것이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는 점에 관한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충분히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따짐에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의 추정 규정도 적용된다면, 위추 정 규정과 1차 보호조치에 관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전보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위 쟁점이 문제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a)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비추어 추정 규정을 섣불리 형사소송에 적용할 수 없고, (b)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의 추정 규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행정적 조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이를 넘어서서 상대편 당사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의 추정 규정이 형사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1648 판결 참조). 마찬가지 이유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의 추정 규정에 터잡아 자신에게 부과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민사소송상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보면 공익신고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취하는 보호조치 사건의 결과에 따라 그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부가 결정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나)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2012. 4. 30.(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를 하자, 피고 회사는 바로 일주일 뒤인 2012. 5. 7.(월요일) 겨우 하루의 여유를 두고 원고에 대한 2012. 5. 9.자 이 사건 전보를 통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3. 9.부터 2012. 5. 8.까지의 2개월 정직 처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정직 징계 후 전보조치한 인사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인사 관행의 존재에 대한 피고회사의 주장이 이 사건 전보에 관한 부당전보 행정소송에서 배척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고 이전부터 원고에 대한 전보를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고 직후인 2012. 5. 2.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회사는 전보조치 착수 시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전보에 이르게 된 시점과 그 간격, 다른 이유가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의 이유 또는 최소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건 신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전보에 다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무효라는 점이 이 사건 전보에 관한 부당전보 행정소송에서 확인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서울에 소재한 D지사에서 경기북부에 소재한 E지사로 전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보로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으로 하루 5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었는데,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전보된다고 모두 부당전보인 것은 아니고 나아가 부당전보라고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생활근거지와 먼 곳으로 원고를 발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리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의 그에 대한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전보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관한 부당전보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2015. 4. 23.경 비로소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므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는 아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5. 7.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보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2012. 5. 9.부터 전보된 근무지인 E지사로 출근하였던 점, 원고는 2012. 5.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점, 원고는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구제신청일시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이 구제신청 기간을 부당해고등 내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이 2012. 7. 9.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5. 9.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였음은 분명하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있었던 2012. 5. 9.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9. 21.에서야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와 다른 소멸시효 기산점의 적용을 주장하며 드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관한 1차 보호조치 행정소송 및 부당전보 행정소송에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권리관계를 다투었던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가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지만, 이 사건 전보에 관한 1차 보호조치 행정소송은 1차 보호조치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소송에서의 원고의 참가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더구나 1차 보호조치의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이 사건 전보에 관한 민사상 불법행위성이 그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전보에 관한 부당전보 행정소송은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라 이 사건 전보가 무효이거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일뿐 그 소송에서의 원고의 참가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또한 이 사건 전보가 근로기준법 상 무효라는 결론으로 이 사건 전보에 관한 민사상 불법행위성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이들 소송이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드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원고가 드는 판례들 중 사안이 다름이 명백한 것들을 제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노동관계 사건인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에 관하여만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위 판결은, 근로자들이 해고된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의 판정을 받고, 그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이어 행정소송에 이른 경우 그 행정소송에 의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에 따른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내리는 판정은 단순히 문제되는 해당 처분이 부당전보, 부당해고인지를 인정하여 이를 선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부당전보,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여 원상으로 복구하는 등의 취지가 담긴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 부당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한편, 그에 앞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법령상 신청취지(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구제명령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구제신청서의 기재에 기초하는 것이고, 누락된 신청취지의 추가 등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 42조). 즉, 위와 같은 행정사건에서도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취지에 미지급 임금의 상환을 기재할 수 있고, 부당해고 사건에서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의 내용 중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지급명령이 포함되기 마련이며, 실제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러한 구제명령을 유지한 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으니, 위 대법원 판결이 그와 같은 행정소송으로 민사상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에 관한 행정사건에서 원고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지급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구제신청서에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지급을 신청취지로 기재하였다거나 노동위원회가 그 지급을 구제명령의 내용에 포함시켜 그 당부가 행정소송의 쟁점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되는 사실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C의 그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이 피고 C의 고의·과실 있는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병가·조퇴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임에 관한 2차 보호조치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가·조퇴가 복무관리지침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취업규칙 제31조를 위반한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병가·조퇴가 징계사유로 된다는 것은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이 적법하다는 당연한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해당 행정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병가·조퇴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임이 징계양정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징계양정권 일탈·남용으로 평가하는데 참조한 사정으로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 조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이를 들고 있는 점은 엿보이나, 해당 행정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 조치의 부적절성을 이 사건 해임의 양정 과다의 한 사정으로 참조한 것에 불과함은 그 판결의 구조상 명백하고 이러한 징계양정권에 관한 판단 부분을 들어 그에 앞선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해당 판결의 결론을 달리 볼 수는 없다. (2) 위 행정소송의 결론과 별도로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병 가·조퇴 불승인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거나 그에 대한 피고 C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 회사의 복무관리지침은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에서 피고회사의 직원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 연간 누계 7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2조에서 위와 같은 제35조 제1항 제2호의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다만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3항에서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8일 이상의 병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보 건소장 포함)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제35조 제1항 제2호의 병가 사유는,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여 승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입원가료가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 재량이 부여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한 이 사건 병가 신청은 복무관리지침 제35조 제1항 제2호의 병가 신청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병가 신청 이전에 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병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복귀할 때까지도 피고 C에게 입원을 요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아무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입원을 하였다'고 밝힌 바도 없다. 원고가 2012. 10. 16. 피고 C에게 발송한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2012. 10. 29. 피고 C에게 발송한 정형외과의 진단서들에도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으며,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17. 16:30경 피고 C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까지도 '입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2012. 10. 25.에는 E지사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입원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복귀 후 피고 C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갑 제22호증)인데, 그 진료비 납입 확인서만으로는 입원기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할 때 이는 복 무관리지침 제35조 제3항이 정하는 서류도 아니다.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최초로 발송한 한의사 진단서는 진 단일이 이 사건 병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인 '2009. 9. 26.'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병가 신청일에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그 다음날 발송된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설명한 내용과는 상이하였으며, 비록 원고가 2003. 2. 28.부터 2012. 10. 5.까지 수십 회 허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피고 C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한의사 진단서만으로 이를 신빙하기 어려웠다거나 이 사건 병가 사유의 발생 여부를 선뜻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설명 자체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 10. 29. 정형외과 진단서들을 제출하였고, 2012. 11. 19.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2. 10. 20.자 입원내역이 기재된 진료비 납입확인 서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25. 피고 C에게 전화 통화를 하며 '지금 입원했습니까?'라는 피고 C의 질문에 '아니요, 뭐 저입 원은, 저는요 엑스레이 다 찍어 놨구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원하면 돼요. 그런데 입원하면 추 달고 있는 거에요. 집에 있으면서 누워서 물리치료를 받냐 병원에서 추 달고 누워 있느냐 차이에요. 그거 해봐야 뭐 사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정형외과 진단서들에 입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2012. 10. 25.자 대화 내용은 이미 2012. 10. 17.부터 2일간 또는 2012. 10.20.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발언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모순적인 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실제 입원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 C이 한의사 진단서 이후에 추가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음은 수긍할 수 있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퇴 불승인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는 직원이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 회사의 복무관리지침이나 취업규칙에 조퇴 일수의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에서의 조퇴는 연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조퇴 신청의 성질은 결국 회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면제를 구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조퇴 신청 당시 이미 연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C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퇴를 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 거꾸로 피고 C이 그러한 조퇴 신청을 승인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마) 한편, 뒤에서 보듯이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결근 및 조퇴 신청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근 및 조퇴가 전보명령에 저항하는 취지의 것이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결근 및 조퇴가 그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병가·조퇴를 승인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별개라 할 것이며, 설령 별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C으로서는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전보의 경위에 관여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승인 조치 당시 이 사건 전보가 유효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2. 7. 9.자 초심 판정, 이를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012. 11. 1.자 재심판정만이 있었고, 이 사건 전보에 대한 무효 선언은 행정소송 제1심의 2013.8.13. 선고 판결에서가 처음이었다). 나) 설령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이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이 있었던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항변은 앞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이유에서 이유 있고, 관련 행정소송 등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등으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재항변은 역시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해임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에 관한 2차 보호조치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앞서 본 원고의 무단 결근 및 조퇴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서 보듯이 위 행정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신고로 인한 이 사건 해임이 불법행위라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보와 달리 이 사건 해임의 경우 이 사건 신고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해임의 단초가 된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이 불법행위로까지 보기에는 부족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비록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그에 따른 무단 결근 및 조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때라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 결근 및 조퇴 당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전보에 저항하는 취지에서 무단 결근 및 조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정당한 병가·조 퇴의 신청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해임을 할 당시까지는 이 사건 전보가 적법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거듭된 판정이 있는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의 무단 결근 및 조퇴를 징계사유로 삼은 데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다툴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의 무단 결근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유사 사례에서 그보다 적은 무단 결근으로도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없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해임의 양정 과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툴 여지도 있다고는 보인다. 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신고,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의 이 사건 전보,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의 불법행위성과는 별도로 그로 인한 무단 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해임에 이른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그리고 피고 회사의 보 복성을 인정한 관련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음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위 손해배상채권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해임이 있었던 2012. 12. 31.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이러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앞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이유에서 이유 있고, 이 사건 해임에 관한 2차 보호조치의 행정소송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등으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재항변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해임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적어도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이유 없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감봉의 불법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할 사실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감봉이 근로기준법 에 위반하여 무효일지는 몰라도 더 나아가 불법행위라거나 그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어떠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위법성을 시정하여 같은 징계사유로 재징계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재징계 하는 것이 통상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해임에 관한 2차 보호조치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은,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사건 감봉에 이른 것은 위 판결의 판단을 신뢰하여 통상적인 조치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비록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이 사건 결근 및 조퇴 신청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결근 및 조퇴가 전보명령에 저항하는 취지의 것이었는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법리를 알면서도 이 사건 감봉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해임에 관한 2차 보호조치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 그 이유의 당부를 떠나,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하는 설시를 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2016. 3. 3. 이 사건 감봉을 하기 두 달 전인 2016. 1. 7.경 법무법인으로부터 재징계가 가능하다는 법률적인 조언을 얻는 절차까지 거쳤다. (3)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7. 25. 이 사건 감봉에 관하여 3차 보호조치를 하기는 하였지만, 보호조치 사건의 결론만으로 이 사건 감봉의 불법행위성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3차 보호조치에 따라 바로 이 사건 감봉을 취소하였다. (4)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V단체가 이 사건 감봉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6. 6.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감봉이 불법행위라거나 그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