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09 | 2018구합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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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생활상 불이익 평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부족, 통근·직무 전환 등 종합 고려
- 노동조합 활동 보호: 조합 활동 곤란을 전보 사유로 삼을 수 없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81943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8194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5-09 | 2018구합81943 grant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근로자 승소) --- 사건 개요 근로자는 22년간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해오다가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회사(사용자)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강행한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원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인지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 업무 능률 증진, 인원배치 합리성 - 생활상 불이익: 경제적·정신적·육체적·사회적 피해 - 절차 준수: 취업규칙 준수 여부 이 전보의 문제점 1)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 - 통근거리 39km → 56km로 크게 증가 - 22년간의 관리·기획 업무에서 영업 업무로의 급격한 전환 - 노동조합 지회장 활동 곤란 -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정신적·육체적 피해 경감 불가능 2) 취업규칙 절차 미준수 - 회사가 제정한 인사이동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음 - 이는 신의칙상 절차 위반 3)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불충분 - 조직 통합에 따른 필요성은 존재 - 그러나 근로자의 경험과 적응 능력을 무시한 부분이 있음 ---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법원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인지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업무 능률 증진, 인원배치 합리성 생활상 불이익: 경제적·정신적·육체적·사회적 피해 절차 준수: 취업규칙 준수 여부 절차의 중요성: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도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 생활상 불이익 평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부족, 통근·직무 전환 등 종합 고려 노동조합 활동 보호: 조합 활동 곤란을 전보 사유로 삼을 수 없음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이 사건 전보가 인사이동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 원문 2018구합8194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 15. E에 입사하여 2015. 5. 21.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참가인 회사 본사 채권관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 회사는 2017. 7.경 동종 영업을 영위하던 F와 합병하여 설립되었고,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조직을 개편 함. 참가인 회사는 2018. 1. 5. 원고를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9.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는 1992. 4. 1.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을 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며,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 함.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 포함 함. 법원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고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다.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 회사 설립 과정에서 채권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사원의 채권 회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관리팀과 영업2팀을 영업지원팀으로 통합 함. 원고가 전보된 강원영업소장은 신규 거래처 개발, 기존 거래처 방문 등 영업 업무 외에 거래처 신용공급 한도 설정, 대금 채권 회수, 담보 관리, 직원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근로자 승소) 사건 개요 근로자는 22년간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해오다가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 다. 회사(사용자)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강행한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이 전보의 문제점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 통근거리 39km → 56km로 크게 증가 22년간의 관리·기획 업무에서 영업 업무로의 급격한 전환 노동조합 지회장 활동 곤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정신적·육체적 피해 경감 불가능 취업규칙 절차 미준수 회사가 제정한 인사이동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음 이는 신의칙상 절차 위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불충분 조직 통합에 따른 필요성은 존재 그러나 근로자의 경험과 적응 능력을 무시한 부분이 있음 실무적 시사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1943 판정일 2019.05.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종전 채권관리팀장으로서 거래처별 신용공급 한도 검토, 대금 채권 회수, 담보 관리, 팀원 통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강원영업소장 업무와 유사한 분야에 경험이 있 음. 인사이동규정은 과장 이상 직급의 직원은 기존 직종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음. 법원은 참가인 회사가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해 원고를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인정 함.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강원영업소장의 주요 업무 중 영업 직종의 업무 비중이 매우 높으며, 22년간 관리·기획 직종에서 근무한 원고에게 영업 직종 업무 적응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통근 거리가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약 39.1km에서 약 56.5km로 크게 늘어 남. 참가인 회사가 교통비 및 임대차량을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업무 내용 변화 및 통근 부담 가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경감되기 어려 움. 원고는 I노동조합 J지회 지회장으로, 이 사건 전보로 본사를 떠나게 되어 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 법원은 이 사건 전보로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의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가리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작동 함. 전보는 근로의 내용, 시간, 장소를 변경하는 조치이므로 전보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 함. 참가인 회사는 전국 각지에 영업소를 두고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전보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인사이동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을 제정 함. 법원은 인사이동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은 정원표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판단과 모순되지 않 음.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린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전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이 사건 전보는 인사이동규정에서 말하는 정기인사이동으로 보이며, 정기인사이동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 음. 인사이동규정상 과장 이상 직급은 기존 직종 범위 내 전보가 원칙이므로, 다른 직종으로 전보 시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을 더욱 면밀히 고려하고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 됨.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노동조합과 협의도 하지 않 음. 인사이동규정이나 인사위원회규정 중 전보에 관한 부분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법원은 참가인 회사가 인사이동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이 정한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다. 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전보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인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전보를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취업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을 경감하기 어렵다는 점과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가능성까지 고려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실무적 시사점 - 절차의 중요성: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도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 - 생활상 불이익 평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부족, 통근·직무 전환 등 종합 고려 - 노동조합 활동 보호: 조합 활동 곤란을 전보 사유로 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