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2-02-10 | 2020가단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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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포 항 지 원 판 결 사건 2020가단10435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태 변론종결 2022. 1. 13. 판결선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40,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25,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7. 8. 1. 정규직원이 된 피고 회사 직원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 E그룹장 으로, 피고 C은 피고 회사 포장사업부 스테인레스팀 파트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8. 20.경 피고 회사 포장사업부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리부분에 상해를 입어 포항시 소재 F병원에서 2019. 8.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 등으로 요양하다가 피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2020. 2. 17. 복직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입원 수술 및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종전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G 과장 사례에서 특별한 사정도 없었음에도 상당기간 공상휴직으로 처리하여 그가 출근하지 않는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었던 것(이하 'G 과장 건'이라 한다)을 언급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업무처리중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한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였고, 피고 회사 H그룹이 실시한 인간존중 설문조사에서 위 'G 과장 건'에 대해 제보하였다. 한편 위 설문조사는 설문응답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사전 공지되었다. 마. 이후 피고 회사에서는 G의 직속상관인 I 팀장이 정상적인 보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징계절차를 거쳐 I 팀장은 권고사직 형식으로, 직접 당사자인 G은 희망퇴직 형식으로 각 퇴직처리 하였고, 원고의 삼촌으로서 그 무렵 피고 회사 포장사업부 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J도 2019. 11.경 피고 회사를 희망퇴직하였다. 바. 원고는 2020. 2. 17.경 복직하여 포장사업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보았고, 2020. 4. 20.경 개인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휴가에 들어 간 후, 2020. 5. 18.경 복직하면서 본사 안전환경섹션 사무직으로 발령났다. 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원고가 신청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2021. 6. 15. 경 원고의 신청상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변경승인 결정하며, '비기질성 불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가 제기한 'G 과장 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E그룹장 피고 B로서는 그 과정에 알게 된 원고의 제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 B는 이를 위반하여 당시 원고의 직속 상급자이던 포장사업부 스테인레스팀 팀장 1, 과장 G 등에게 원고가 최초 제보자라는 사실을 발설함으로써 피고 회사 전 직원들 사이에 원고의 고발 때문에 I, G, J등세 명이 억울하게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유포되었고, 결국 원고는 동료직원들 사이에 소위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는 배신 자가 되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 회사에 원고를 비방하는 온갖 말이 나도는 것은 물론 동료직원 및 상급자들로부터 직, 간접적인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였으며, 결국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4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쌓아온 개인적인 평판이나 근무실적 등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아가는 등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극도로 침해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C에 대한 부분 원고는 직장 내 자신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 비방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돌고 있는 소문이 진정될 것으로 믿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계속되는 직원들의 따돌림,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과 따가운 시선 등으로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지내던 중, 2020. 4. 10. 피고 회사 포장사업부 스테인레 스팀 파트장인 피고 C이 포장사업부 내 수동코일 현장대기실(피고회사 직원들은 통상'쓰리대기실'이라고 명칭함)에서 M. N, L, K 등 다수의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원고를 지칭) 산재를 다 알아 보고 일부 승인날 거를 뻔히 알고 일부러 늦게 산재 신청했다. 야 A이처럼 살지 마라, 되도 않는 산재 신청하지 말고"등의 비방하는 말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보안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원고에게 14년 동안 담당한 전문 현장업무를 배제시키고 난생처음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연령별, 시간별, 일자별, 날씨별, 성별, 계절별 산업재해조사통계업무라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케 하는 불리한 조치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민법 제756조 에 따른 피고 B, C의 위 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 피고 B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I, G에게 발설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위의 동료직원들이 알게 된 것이지 피고 B의 발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며, 피고 B가 I, G 등에게 말한 내용은 이미 위 I, G도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 것일 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 원고는 업무 복귀 후 이미 전방위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만나 녹취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주변의 지인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 원고는 2020. 2. 15.경 복직 후 당분간 현장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하거나 향후 작업강도가 낮은 현장직무로 전환을 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5. 6.경 0병원의 2차 업무적합성 검사에서 원고의 현장업무 도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원고와 4회 정도 면담을 통하여 다른 직원들과 접촉이 적은 부서 사무직을 희망한다는 원고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환경섹션 보건직으로 전환배치를 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같은 해 5. 11. 인사발령을 시행하자 원고가 보직변경에 대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내부감사 및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조기전환배치가 필요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피고 회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원고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오히려 원고의 입장을 배려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1, 제8호증의2, 제11호증의3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19. 8.경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G 과장 건'에 대해 제보한 사실을 G 등에게 말한 사실, 원고가 업무에 복귀한 2020. 2.경 이후 피고 회사에서 원고가 'G 과장 건'에 대하여 내부고발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누구든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는바(형법 제307조), 피고 B는 인사와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내부의 문제점('G 과장 건')을 제보한 원고를 징계대상자인 G 등에게 알림으로써 앞서 본 근로기준법 , 형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행위와 별개로 피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 원고가 내부고발자 라는 추측 또는 소문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으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10호증의1, 3, 5, 제11호증의3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 파트장이 2020. 4. 10. 오전 무렵 피고 회사 내 수동코일 현장대기실에서 K, L, M, N 등에게 안전사고에 관해 주의를 주면서 '씨발 A이처럼 다치지 마라. 예전에 다친 걸 가지고 회사에서 다쳤다고 그 다친 걸 가지고 산재받을라 했냐'고 말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 한 행위로 인해 피고 회사로부터 인사조치를 받은 사실(갑 제11호증의3 중 제5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은 피고 C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할 것이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일반적으로, 피용자가 원고가 되어 자신이 근로하던 회사 및 소속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내에서의 부당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 피용자가 주장하는 사실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을 단순히 경미하고 단편적인 사실이라고 보아 그 불법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위 피고들 책임 사이의 관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원고는 허리부상으로 휴직기간 중 G 과장 건'을 피고 회사에 제보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 내부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주변의 인식 등으로 인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업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 회사의 상급자인 피고 B, C의 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 피고들 사이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원치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케 하는 불리한 조치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5호증의1, 제18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P, Q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에 복귀한 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상황과 의견을 고려 및 배려하여 보직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민법 제756조 제1항 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참조).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인사, 징계 업무 관련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사실, 피고 Col 직원들 교육 또는 그 연장 행위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장래치료비 7,193,700원(=14,387,400원×50%)과 기왕치료비 2,732,145원(=5,464,290원×50%) 및 위자료 15,000,000원을 구하고 있다. 2) 을 제21호증의2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따르면,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21. 6.경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원고)은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었고, 설문조사 이후 직장내에서 경험한 부정적 분위기와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 업무변경, 회사 및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비기질성 불면증"은 단독 질환이기 보다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포함되는 증상에 해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는 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피감정인(원고)은 허리 수상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인간존중 설문조사를 하던 와중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하며 자신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시함. 피감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가 유출되어 다른 회사 직원들이 알게 되었다고 함. 2020. 5. 18. 안전 환경섹션 보건직 부서로 이동되었으며, 새로운 보직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함.' '임상적 진단: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F432)' 현재 피감정인의 증상은 2020. 5. 18. 부서변경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위와 같은 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상 발생의 기여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50% 정도라고 할 수 있겠음.' 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20. 5. 18.경 원고에게 본사 사무직으로 발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새로운 업무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 B와 C의 앞서 본 불법행위가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F432)'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질병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기여도(책임비율)를 40%로 정한다. 3) 기왕 및 장래 치료비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정신과 치료 관련하여 합계 5,464,290원을 지출한 사실, 위 경북대학교병원이 '향후치료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경우 향후 1~5년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치료비: 1년간 치료비(일반수가) 약 2,877,480 원'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치료비는 7,940,676원[={5,464,290원+(2,877,480원×5년)}×40%]이 된다. 4) 위자료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층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정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의 전파경위,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17,940,676원(=치료비 7,940,67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