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22-02-17 | 2019고단221,2019고단29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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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관련: 피고인이 토지 보상비를 현금 인출, 계좌이체, 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비를 들여 마을 업무를 집행한 뒤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Z에게 지급된 수표 100만 원에 대해서도 마을 사무용품 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 대부분의 사용처가 마을 업무와 거리가 멀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며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연말 결산 서류에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나, 차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가 피고인 개인이고, 해당 금액을 마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업무상횡령죄 무죄 부분
- 법원의 판단: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항 중 100만 원: 피고인이 X에게 지급한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마을 명의로 기부할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검사가 횡령금을 200만 원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500만 원이 정당하게 집행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5항: 피고인이 AI에게 이체한 75만 1,100원이 마을회관 식탁 매도대금이라는 확인서가 있고, 연말 총회 지출내역서에
광 주 지 방 법 원 해 남 지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2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297(병합)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오신환(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판결선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1」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어촌계 어촌계장으로서 자신이 어업권행사 계약을 체결한 C의 면허지를 6ha에서 12ha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할 어촌계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위 어촌계 계원 다수가 C의 면허지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참석하지 아니한 계원들도 어촌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의 참석명단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8.2.경 전남 완도군 D 소재 마을회관에서 B 어촌계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C 면허지를 6ha에서 12ha로 확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E·F·G·H·I·J·K 및 L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F·G·H· I·J·K 및 L이 2016. 2. 14.자 B 어촌계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한 참석명단을 사본하여 2016. 8. 2.자 B 어촌계 회의록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6. 8. 2.자 B 어촌계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2016. 8. 2.자 B 어촌계 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피해자 B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31.경 전남 완도군 N에서, 완도군청으로부터 0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104,2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4.경 전남 완도군 Q에 있는 R S지점에서, 위P 계좌에서 3,5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700만 원을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제8항 중 100만 원 제외), 2(순번 제15항 150만 원 제외), 3과 같이 합계 102,221,86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 마을의 공금을 관리하던 중, 마을 총회결산서에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마을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전남 완도군 N에서, 실제로는 2014. 1. 24.경 대한적십자사에 25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기부하였음에도 결산서에는 마치 대한적십자사에 7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후 마을 총회 결산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 차액 3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합계 30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G의 각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필적감정결과통보 1. 2016. 2. 14.자 회의록 및 참석명단 「2019고단29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U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V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T, G의 각 진술기재 1. U, G,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웃돕기 성금) 1. 2015년, 2016년, 2017년 총회 사본, 통장사본, 1. 2015년, 2016년, 2017년 희망사랑 나눔 캠페인 마을별 모금실적 사본 1. 세출예산 집행품의서, O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지급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자기앞수표 조회표, 수사보고(자기앞 수표 제시인 및 교부용도 확인에 따른), 자기앞수표 조회 일람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교부경위에 따른-Z),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교부경위에 따른- X),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교부경위에 따른-AA,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교부경위에 따른-AB(U)],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교부경위에 따른-AC),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교부경위에 따른-AD, A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2019고단221) 피고인이 E 등 8명이 참석한 2016. 2. 14.자 회의의 참석명단을 사본하여 이를 2016. 8. 2.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의 회의록에 편철한 뒤 완도군 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어촌계의 총무로서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아내 A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교부하면서 실수로 2016. 2. 14.자 참석명단을 첨부해주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서를 완도군청에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2019고단297) 1)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관련 피고인이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보관하다가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 계좌이체, 체크카드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먼저 사비를 들여 마을업무를 집행한 뒤 이를 변제받은 것이거나, 마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한 것들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피고인이 연말결산 서류에 실제 해당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그 돈을 AG 등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명목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적비자회비, 불이이웃돕기 등에 기부하여 마을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하여(2019고단22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아내 AF은 이 사건 어촌계의 총무로서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회의록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참석명단는 공란으로 된 표를 회의장 입구에 두고 입장하는 참석자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2016. 8. 2. 이 사건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아내 AF이 단순히 실수로 2016. 2. 14.자 참석명단을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에 편철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서명받아 작성하였을 참석명단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6. 8. 2.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설령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25명이 참석하지는(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 표지에도 '총 25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않다는 점을 강하케 추정케 한다. 2) 2016. 2. 14.자 회의의 회의록과 참석명단은 그 원본이 완도군청에 이미 제출된 상태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에 편철된 것은 위 참석명단의 복사본이다. A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군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명단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별도로 복사되어 보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 표지에는 '총 25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약 6개월의 기간 차이를 두고 개최된 두 회의의 참석인원이 정확히 같다는 것은 선뜻 상정하기 어려운 대단한 우연일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등 8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은 명확해 보이는데(피고인도 이 점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정원이 총 48명인 이 사건 어촌계의 나머지 계원들 중 상당수(40명 중 25명)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여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증거기록 2권 192쪽, 2016. 8. 2.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 서명한 사람은 14명에 불과하고, 그 중 2명은 K과 H으로 이후 담당경찰관에게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고지를 받지 않은 채 서명하였고, 실제 2016. 8.2. 어촌계 회의는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50쪽), 이 사건 어촌계의 정원이 48명으로 25명 이상이 참석하여야만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정말로 과반수인 2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평소 군청에 참석명단을 제출할 때 원본을 제출하여 왔는데 본건에 한하여 복사본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에는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K이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석명부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E은 이 사건 면허지의 확대에 반대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참석명단을 군청에 제출하면서 첨부된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시총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25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만이 참석하여 개최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5명이 참석한 2016. 2. 14.자 회의의 참석명단을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에 편철하였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6) 피고인이 완도군청에 제출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은 피고인이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어업면허지의 면적을 6ha에서 12ha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대체개발의 형태로 12ha의 다른 어업면허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2019고단297)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등 참조). 1)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을에 지급된 토지보상비를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인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마을의 이장을 맡을 당시(2011. 4.경) 마을통장에 돈이 없어 자비를 들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보상금이 지급되자 이를 자신이 지출했던 돈과 정산하여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장이 마을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해야 하는 돈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마을회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피고인처럼 단순히 자신의 돈으로 마을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일만한 주장이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비로 수천만 원을 먼저 집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인은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자금이 없다거나, 그래서 자신의 돈을 사용하여 집행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그러한 점을 장부 등에 기재해둔 적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마을의 2010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증 제1호), 2010년으로 이월된 마을자금은 16,165,730원이고, 2010년 지출금액은 9,992,000원이어서 2010. 12. 18.기준 6,173,730원의 흑자 상태였고(위 문건에는 지출금액이 9,9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계산식에는 19,992,000원을 지출금액으로 공제하여 3,826,270원 적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오기에 따른 계산 잘못으로 보인다), 2011. 12. 31.자 마을 회의록에 첨부된 2011년도 수입지출내역서에는 2011년도 총수익금액이 34,200,000원(현재잔액 28,200,000원)이고, 총지출액은 26,348,000원으로 수입액이 지출금액을 초과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 2012년 마을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지출금액 1,851만 원이 정리된 내역서만을 제출하여, 2012년도 수입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2012년도에는 마을회에 수입액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마을은 매해 마을면허지에 대한 사용료 등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얻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에만 수입액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이 2013. 2. 4.에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만 2,700만 원에 이르는데 2011년, 2012년의 마을 회의록, 지출내역서 등 어디에도 피고인이 가지급한 돈으로 마을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마을 회의에 그러한 점이 보고되거나 논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한편 Z에게 지급된 100만 원권 수표 1매와 관련하여(범죄일람표 1 제9항), 피고인은 컴퓨터 등 마을 사무용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Z은 수사기관에서 위 수표와 관련하여 "수표를 받은 이유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아마도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의 사무용품 결제대금으로 받았거나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Z 로부터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에게 2년동안 사무비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가 마을경제가 안정화되자 그 대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취지가 명확히 마을회관 사무용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2011년, 2012년, 2013년 지출내역서를 보더라도 마을회에서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역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이 수표가 마을경비로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1항 기재(순번 제8항 중 100만 원 제외)와 같이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금에 관하여 보더라도, 사용처 대부분이 술집이나 주유소에서의 카드결재 또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의 금전송금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마을업무의 수행과는 거리가 지극히 먼 것들이고, 일부 항목에 대해 피고인이 영수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을경비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마을 행사 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및 날짜가 이체일 및 이체금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마을의 회의록, 지출내역서 등 어디에서도 그것이 마을업무 수행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범죄일람표 3 기재 횡령금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70여회에 걸쳐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대부분은 야간에 인출한 것일 뿐 아니라, 회의록이나 결산내역서 어디에도 그것이 마을업무 수행에 따라 인출된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인출금에 대해 간담회 회식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명확한 근거가 남는 카드결재 등의 방법을 두고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그 자체로 선뜻 납득할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일부 영수증은 기재된 금액과 날짜가 인출일 및 인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확인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은 사용처에 관하여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마을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남겨두지 않은 채 마을 구성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는데, 명백히 드러나는 대부분의 사용처는 마을업무의 집행과는 현저히 거리를 먼 것들이고, 그밖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그것이 마을업무의 수행으로 집행되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부분 제외)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피고인은 연말결산 서류에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말결산 서류에 기재한 기부항목 외에도 추가로 기부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그 차액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을 보면, 우선 각 해당연도의 차액금(연말결산 서류에 기재된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의 차이)과 피고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기부자는 피고인 개인이지 마을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차액금으로 그와 같은 기부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연말결산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기부금 수령처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상의 기부금 합계액이 240여만 원으로 이 부분 횡령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만을 근거로 횡령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결산서류에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뒤 실제 기부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을업무에 수행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순번 6항 기재 횡령금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축제 참여비용으로 5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검사는 2019고단297 사건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 , 제38조 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설령 검사가 이 부분 판시 제1항 및 제2항기재 범죄를 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제1, 2항 각 범죄는 범행일시 및 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바,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수죄로 인정한다. 각 업무상횡령죄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문서위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만 살핀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적법하게 어촌계 결의에 참석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어업면허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입었고, 그 뿐 아니라 마을구성원 전체에게 지급된 약 1억여 원의 공금을 마을이장으로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유흥, 개인채무의 변제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했다. 피고인은 어촌계장 및 이장으로서 어촌계 회의와 마을회의를 투명,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동자산을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마을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체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횡령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마을회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1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2,3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형사책임을 면할 생각만 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2005년에도 횡령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총 7건의 전과가 있는데 그 중 4건은 비교적 최근인 2012년 이후에 처벌받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횡령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2014. 7. 8. 마을회에 2,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어 업면허지의 확대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을회 일부 구성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행위태양,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97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을의 이장으로서 완도군청으로부터 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104,229,000원을 보관하던 중 판시 제1항 기재 금원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항 중 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5항 150만 원을 각 해당기재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항 중 100만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X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X으로부터 이 사건 마을 명의로 AH에 기부할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00만원중 객관적 증빙자료 등으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100만 원이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500만 원이 위 변제금에 해당하여 마을경비로 정당하게 집행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공소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만 X에 의해 지급제시된 것이 명확하고, 나머지 2매에 배서된 글씨체가 X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X의 진술에 기초하여 횡령금을 200만 원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X에게 지급된 돈이 600만 원이고, 그 중 500만 원은 마을경비의 지급으로서 집행된 것이 명확하므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횡령금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5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21. AI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날 AI에게 이체한 돈은 75만 1,100원이고(그마저 일부는 이체 수수료로 보인다), 위 AI는 위 돈을 마을회관 식탁 매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는바(증 제48-1호), 2013년도 연말 총회의 지출내역서에 회관 식당에 각종비품으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돈을 마을회관 식탁 구입비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진 별지 기록목록1 기록목록2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