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3-14 | 2023구합5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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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2593 판정일 2024.03.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항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성 (절차적 하자) 법리 :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게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성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고의에 의한 행위여야 하며, 과실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발생 경위, 상황, 행위 정도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휴대전화를 챙겨주려다 잊고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당시 편의점 상황이 어수선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 결과,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됨. 원고가 휴대전화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참가인에게 연락하고,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의도적인 절취 행위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함.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신고 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 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절취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절취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제2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고의성 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 함.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갈등을 무분별하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특히,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과, 행위의 경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부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될 수 있 음. 또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행정청의 자율적인 시정 권한 을 인정 함. 이중처분 금지 원칙에 있어서는 선행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후행 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