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12 | 2019고단4474,2019고단678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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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44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678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현, 박진석(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종민, 송인원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최승민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J에 대한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4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약 40여 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7. 3. 19.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71,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589,246원, 퇴직금 합계 18,484,965원, 연차수당 합계 1,779,864원 등 금품 합계 67,854,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N를 해고하면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72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을 해고하면서 각 근로자에게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합계 24,42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J, M.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기록, 월급내역, 해고예고통지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각 인사발령공지, 각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신고서, 카카오톡 출력물,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해고통지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 수당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L에 머랭을 공급하면, 매월 다음 달 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L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머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경부터 2018. 10.경까지 100여회에 걸쳐 약 1,500만 원 상당의 머랭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 중 11,829,3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거래 당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AI의 사업체인 AJ 사이의 머랭 공급거래는 AJ가 물류업체인 AK 주식회사(이하 AK'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K가 L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AJ에 지급하고 물품을 L에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AJ는 AK를 상대로 2018. 4. 30. 공급가액 4,054,000원, 5. 31. 공급가액 3,318,000원, 6. 29. 공급가액 2,247,000원, 7. 31. 공급가액 798,000원, 8. 31. 공급가액 672,000원, 9.30. 공급가액 50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AK의 거래내역을 보면 AK가 AJ에 2018. 4. 30. 5,000,000원, 5. 10. 6,476,800원, 7. 3. 2,750,700원, 8. 22. 2,500,000원을 지급하여 AJ로부터 공급받은 머랭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 [ 1 ] (위 대금 지급은 대부분 L으로부터 AK로 대금이 지급된 후지 급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L이 물품대금을 AK에 지급하였으나 AK의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K는 소속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L이 공급받은 물품은 과자류 제조에 필요한 식재료로, 위 거래는 L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AK와 L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면 L은 AJ와의 거래 기간중 위 물품거래 외에도 다른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L은 2018. 6.경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 유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비록 나중에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나 만약 위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L의 자금 문제가 해결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약 40여 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8. 12. 1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2,553,763원, 퇴직금 7,647,3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587,374원, 퇴직금 합계 32,420,860원, 연차수당 합계 12,678,6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1. 근로자 D, B가, 2020. 1. 7. 근로자 C, J가, 2020. 4, 7. 근로자 I, E, F가, 2020. 5. 11. 근로자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미주 [ 1 ] 기록상으로는 L과 AJ의 전체 물품거래규모를 알 수 없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2018. 5. 9.부터 10. 4.까지 위와 같이 합계 12,752,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기록목록1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