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10-26 | 2022구합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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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1088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해양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7. 5.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9. 경감으로 승진하고, 2020. 2. 4.부터 2021. 2. 7.까지 목포해양경찰서 B함장으로 근무 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8. 5.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64,605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8. 7.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2.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2 징계사유(감찰 방해 및 허위 진술 권유)의 존부: 법리: 공무원의 감찰 방해 및 허위 진술 권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감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F에게도 특정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신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E과 F을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보아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3 징계사유(술자리 참석 강요)의 존부: 법리: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진급심사를 빌미로 술자리를 제안·요구한 사실이 없고, D, J가 원고의 술자리 참석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D, J는 근무평정이나 진급심사에서 원고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자의적으로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비상소집 미응소)의 존부: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비상소집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소하지 않은 경우 직무태만에 해당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해양경찰공무원(목포해양경찰서 B함장) 처분: 2021년 8월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64,605원) 원인: 감찰 방해, 허위 진술 권유, 술자리 참석 강요, 비상소집 미응소 등 핵심 쟁점 및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감찰 방해 및 허위 진술 권유(제2사유) 근로자가 감찰을 피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거짓 진술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특정 사실 진술을 금지한 행위 판단: 징계 인정 ✓ 불인정된 징계사유 술자리 참석 강요(제3사유) 진급심사와 연결한 강요 사실 없음 부하직원들의 자의적 참석으로 판단 비상소집 미응소(제4사유) 정규 비상소집 명령이 아닌 함정 자체 판단 응소 불응이 직무태만으로 단정 불가 재량권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음주운전, 허위 보고, 부하직원 회유 등)는 경도가 가볍지 않음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 적절한 수준 공익(기강 확립, 국민 신뢰)이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회 실무 시사점 감찰 회피 행위는 원래 비위보다 추가 징계 사유 인정 상급자의 술자리 요청은 '강요'로 입증 어려움(직급 영향력만으로 불충분)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1088 판정일 2023.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B함의 부장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직원들을 비상소집한 것은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서 정한 비상소집으로 볼 수 없 음.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종합상황실장은 K함에 대해서만 비상소집 지시를 하였고, B함은 비상소집 실시보고도 하지 않았 음. B함의 계류 위치 변경에 모든 직원을 긴급히 동원할 필요성도 적어 보 임. 따라서 원고가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을 직무태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타당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음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함정 인계인수서 형식적 작성, 음주운전 사고 허위·축소 보고, 부하직원 회유)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큼. 제1, 2 징계사유는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1단계 위의 징계인 '해임 강등'으로 의결할 수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고,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해양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표창 공적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할 수 없 음. 제3, 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 2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1. 1. 28. 해양경찰청예규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 제9조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항, 제11조 제2항, 제5항, 제6항 구 국가공무원법 (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제83조의2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 개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전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공무원의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특정 비위행위(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경우 법령에 따라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