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29 | 2024고정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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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범행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가 상무이사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에 따른 제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고의 유효성과 대표이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임.
- 사용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보고받아 인지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2024고정806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21. 4. 15.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20,7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3. 6. 21.경 상무이사 E를 통해 D에게 2023. 6. 30.까지만 출근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3,062,201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570,330원 및 지연이자 545,915원, 합계 6,116,2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피고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E 이사의 해고 발언이 효력이 없거나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신뢰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2023. 6. 30.자로 근로자 D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2023. 6. 30. 이전에 해고통보 사실을 보고받아 미필적으로나마 D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지급 또는 납입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그 미지급을 감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4구합52564 판결 (간접 인용) 참고사실 범행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는 2021. 4. 15.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20,7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3. 6. 21.경 상무이사 E를 통해 D에게 2023. 6. 30.까지만 출근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3,062,201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570,330원 및 지연이자 545,915원, 합계 6,116,2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피고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E 이사의 해고 발언이 효력이 없거나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신뢰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2023. 6. 30.자로 근로자 D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인은 2023. 6. 30. 이전에 해고통보 사실을 보고받아 미필적으로나마 D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지급 또는 납입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그 미지급을 감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4구합52564 판결 (간접 인용) 참고사실 범행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가 상무이사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에 따른 제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고의 유효성과 대표이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임. 사용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보고받아 인지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정806 판정일 2024.1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가 상무이사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에 따른 제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고의 유효성과 대표이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임. 사용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보고받아 인지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