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8 | 2022가단50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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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505471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1. 학교법인 C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변론종결 2023. 9. 13. 판결선고 2023. 11.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2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피고 학교법인 C은 2022. 3. 9.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가,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C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C은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피고 학교법인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학교법인 C은 산하에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의 치과 의사이자 치과장의 직위에 있다. 2) 원고 A는 2015년 11월경부터, 원고 B는 2016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병원의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피고 D의 업무지시와 지휘· 감독을 받으며 치과 진료보조 및 데스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원고들은 자매관계이다. 3) 원고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1년 단위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가 원고 A는 2019. 10. 10. 원고 B는 2020.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 D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4) 피고 D는 2014. 2. 1.부터 현재까지 계약직 치과의사로 피고 병원에서 근무중이다. 피고 D는 2018. 10. 1.부터 2020. 4. 30.까지 피고 병원 치과과장으로 교직원(교수, 치위생사, 치기공사, 보조원)을 관리(업무지시, 근태관리)하였고, 치위생사였던 원고들 역시 관리하였다. 나. 피고 D의 폭언 등 1) 피고 D는 2019. 6. 27. F의 무단결근 후 퇴사와 관련하여 원고 B를 질책하는 도중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퇴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고, 피고 병원 인사팀에 원고 B가 2019. 6.까지만 근무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 B가 피고 D에게 항의하자 별지 1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2) 피고 D는 2019. 9. 3. 원고 A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 A가 이에 불응하자 다음날인 9. 4.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재계약은 안되니 병원을 나가라고 말하였다. 3) 피고 D는 2019. 9. 6. 원고 B에게 퇴사를 강요하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추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라는 본인의 지시를 따르던지 아니면 모두에게 누를 끼치며 병원에 똥바가지를 씌우던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4) 피고 D는 2019. 9. 7. 원고 A에게 재계약 안되니 병원을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원고 A의 행동에 따라서는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5) 피고 D는 2019. 9. 23 노무사를 대동하여 원고들에게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별지 3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6) 피고 D는 2019. 10. 22. 공개된 자리에서 원고 A에게 막돼먹었다거나, 말 안듣는 직원 때문에 소란스러웠다거나 하는 말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들과 같이 다니지 말고, 밥먹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들이 아닌 자신의 편을 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7) 피고 D는 2020. 1. 9. 원고 B에게 초과근로 누적 보상에 대해서 참 나쁜애다, 싸가지 없는 것들, 벌 받는다, 이런 좋은 병원 다닐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8) 피고 D는 2020. 2. 14. 원고 B에게 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너무 무식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9) 원고들은 기존 원칙(월수금 휴가 허용 1명, 화목 휴가 허용 2명 )대로 화요일에 함께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후에 G가 추가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총 휴가자가 통상의 범위보다 많은 3명이 되었다. 이에 피고 D는 원고들의 휴가사용을 제한하였고 2021. 4. 6. 이를 문제삼으면서 "원고들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셀프로 들어온 애들은 컨트롤이 안된다"고 하였다. 10) 피고 D는 2021. 6. 24. 다른 병원 직원에게 원고들이 본인을 "모함해서 무기계약 직을 얻어낸 애야, 잡음의 근원지야" 라는 발언을 하였다. 11) 피고 D는 2021. 10. 15. H 등의 업무상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원고 B가 피고 D의 말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린다고 말하자 별지 4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다.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요구 등 1) 피고 D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원고 B는 2019. 6.경 인사팀에 사건경위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조치를 요구하였고, 원고 A는 2019. 10. 22.경 피고 병원 인사팀에 상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2)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2019. 11. 7., 2020. 2. 12., 2020. 2. 13., 2021. 4. 20, 2021. 7.23. 2021. 7. 29., 2021. 8.5. 2021. 9.23. 2021. 12. 15. 피고 병원에 위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였다. 3) 원고들이 소속된 I노동조합은 2021. 9. 16., 같은 해 10. 25.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괴롭힘에 관하여 피고 병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고 진상조사 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피고 병원은 2021. 11. 5. 이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간에 사건의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피고 병원의 조치 1) 피고 병원은 2020. 4. 피고 D에게는 서면으로 엄중경고(직원들의 복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하여 직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언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하고, 원고들을 2020. 5. 1.자로 기능검사팀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종전에 피고 D가 근태관리를 하던 것을 위 기능검사팀(팀장 J)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2) 피고 병원은 원고 A로 하여금 2021. 9. 2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기간 중 약 6일을 오전에 종합검진센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2021. 11.경부터 원고들이 평일에 피고 D와 1:1로 업무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토요일에는 위 업무를 지속하였고, 평일에 피고 D의 보조업무는 계속하게 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21. 10. 하반기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2. 3.경까지 원고들과 H 관련 피고 D의 괴롭힘에 관하여 4-5회에 걸쳐 경위서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1. 11. 5. 위 사건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 병원이 의뢰한 외부 노무사는 2021. 11, 15.에는 원고 A에 대해, 2021. 11. 17.에는 원고 B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인 2021. 12. 17.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폭력방지위원회가 개최되었다. 5) 폭력방지위원회 심의 결과, 피고 D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고 별지 5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1. 12. 28. 피고 D에게 1월 감봉의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마. 피고 병원의 원고들에 대한 경고 조치(갑 제19호증) 피고 병원은 2022. 1. 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D의 연차사용 제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사유로 서면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피고 D의 징계 사유 이외에 일부행위는 적정한 업무지시 범위내에 있었으나 원고들의 행위에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는 부분이 확인되어 엄중한 행위로 판단하고 서면경고하오니 향후 각별히 유념하여 복무에 임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경고장). 바. 피고 병원은 2022. 1. 7. 피고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 6, 7, 8, 11, 12, 17, 19,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위반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병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아래와 같은 번호로 특정한다)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6조)과 고용계약상 인정되는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나,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민법 제750조)로서 사용자 스스로 '본인으로서'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근 2년 이상을 방치하다가 2021. 10. 이후에서야 정식 조사를 시작하고, 뒤늦게 피고 D를 징계하는 한편, 괴롭힘 피해자인 원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지체없는 조사의무 위반, 동조 제3항· 제4항의 피해자 보호 사전· 사후 조치의 무, 동조 제5항상의 행위자에 대한 지체없는 조치의무 위반) 2 피고 병원이 원고들의 괴롭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문제삼아 원고들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금지의무 위반) 3 피고 병원이 2021. 10.경부터 2022. 3.경에 이르기까지의 약 5개월 동안 원고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금 지의무 위반) 4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경고처분 직후 2022. 1. 7.에 치과 직원들을 모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라면서 행한 교육내용 및 발언 등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관련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위반, 동조 제7항의 조사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5 피고 병원의 인사팀 직원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 내용 등을 피고 D에게 전달한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조사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유무 1) 피고 D의 책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들이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와의 관계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업무 불만을 호소하는 방식이 감정적이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길 원하나 이를 피고 D가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변경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2 그럼에도 피고 D는 그러한 요구는 '무책임하다 기본적인게 없다.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선배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되어있다. 자질이 없다, 꼴도 보기 싫고 일도 같이 하기 싫다. 건방지다, 인성이 적합하지 않다. 짜증난다. 너희 들이 싫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는데, 그 언행이 직설적이면서도 다소 모멸적인데다,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 방식 또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 판단되는 점, 3 피고 D는 또한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퇴사를 종용하였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였고, 원고들의 동료들에게 "원고들이 불순한 의사가 있다. 인간성으로 봐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배신자들이다. 은덕을 모른다. 다른 직원들이 원고들과 붙어 다니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는 바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4 피고 D는 2020. 1. 9. 초과근로수당 관련하여서 직원들 앞에서 원고들에게 "나쁜애, 야비한 사람, 싸가지 없는 것 들, 벌받는다, 이런 좋은 병원 다닐 자격이 없다"라고 공연히 말하였고, 2020. 2.경 원고들이 너무 무식하여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들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원고와 피고 D의 업무상 관계나 감정적인 대립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의 위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병원의 책임 피고 D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의 피용자로서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 D가 그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은 피고 D와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가 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또한 부담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 3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2019. 6.경 피고 D의 폭언 등 괴롭힘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2020. 4. 피고 D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한 이후인 2020. 5. 1.에서야 원고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 바, 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 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였는 바,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제64조에서는 징계의 종류의 하나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병원은 이러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정당한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를 거친 바도 없이 행하여진 점, 위 경고처분의 내용이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잘못이 있고 추후 유사한 과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징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다는 내용이어서 원고들에게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한 경고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볼때위 경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앞에서 판단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나이, 성별,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각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원고들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될지라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D는 202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피고 병원은 2022. 3. 9.부터 피고 병원이 이에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정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