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5-05-22 | 2014고정68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고정6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봉하(기소), 박민희,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조합원 6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E노동조합 전북본부 의장 겸 F분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회장이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 10. 1. [ 1 ] 부터 2012. 7. 15.까지 유한회사 F [ 2 ] 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였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 [ 3 ] 를 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 제4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배차를 해 주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계쟁행위에 이른 것이고,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쟁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계쟁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임금 미지급과 직장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4 ] 2. 판단 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계쟁행위는 조합원의 승무발령, 배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2 조합원의 승무발령, 배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5 ] 3 이 사건 회사는 전북지역에서 차량보험요율이 195%로 최고 수준 이었고 이에 따라 적자경영이 계속되어 정리해고를 피하고자 승무발령, 배차 등에 대한 조정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1 내지 108면), 4 체불임금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승무발령, 배차 등과 연계하여 향후 임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임금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조정을 요구한 반면, 노동조합에서는 체불임금 (2011. 8.분)의 즉시 지급과 배차조정 등의 고용 불안정 요소를 배제한, 전 조합원에 대한 임금의 계속적인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계쟁행위의 목적은 고용 안정이나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 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쟁행위가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미주 [ 1 ] 공소장에는 2011. 11. 1.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그 시점이 2011. 10. 1.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3 ] 이하 이 사건 계쟁행위'이라 한다. [ 4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이행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2015. 4. 22.자 변론요지서 Ⅲ 참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 이전에 이 사건 계쟁행위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앞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임금 미지급 및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 사건 계쟁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 5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등 참조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